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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국민 생활주변 가스안전관리 사각지대 많은 것으로 드러나

 - 안전감찰로 아파트 안에서 LPG 가스용기 사용 등 129건 적발  -  

 

 행정안전부는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가스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고질적인 안전무시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대대적인 안전감찰을 실시(9.3~10.19)하였다.   
    * 최근 3년간(’15~’17년) 매년 평균 13명 사망, 109명 부상자 발생
   ** 행정안전부(주관), 산업통상자원부, 한국가스안전공사(현장합동단속)
 

 이번 안전감찰을 통해 가스사용자와 공급자, 가스용기 재검사기관 등을 대상으로 가스안전관리에 대한 이행실태를 전반적으로 점검하였으며, 그 결과 총 129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하였다.
    * 형사고발 49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50건, 신분상 문책 16건 등


주요 적발사항은 다음과 같다.


《공동주택 안에서 LPG(액화석유가스)용기 취급》
 

 먼저, 도시가스가 보급되지 않는 일부 지역의* 노후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에서 LPG용기를 집안에 두고 사용하는 사례가 있어, 이를 전국적으로 조사하였다.
    * 총 22,904천 가구 중 도시가스 81.1%(18,566천 가구), LPG 18.9%(4,338천 가구)
   - 그 결과, 6개 지자체, 총 16개소(626세대)에서 집안의 베란다 등에 LPG 용기를 설치․사용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가스누출 등 폭발사고 발생 가능성이 있어 LPG 용기는 환기가 잘 되는 옥외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으나, 대부분의 주민들은 이에 대한 위험성을 잘 모르고 있는 실정이었다.
 

 정부는 시급성을 감안하여 즉시 개선명령을 요구하였으며, LPG 소형저장탱크나 배관 설치를 통해 12개소는 옥외로 이전을 완료하였고 나머지 4개소도 조치 중에 있다.
   - 앞으로도 유사사례가 확인될 경우 안전조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 의무 미 이행》


  특정고압가스를 법적기준* 이상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라 “사용신고”를 의무화하여 안전관리자 선임, 정기검사 등 안전관리를 강화하도록 하고 있다.
    * 저장능력 250kg 이상인 액화석유가스저장설비 또는 50㎥ 이상인 압축가스저장설비
  그러나, 가스 사용량이 많은 병원(의료용 산소)과 폐차장(공업용 산소)에 대한 “사용신고” 현황을 전수 조사한 결과, 무려 474*개소에서 규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가스안전관리 사각지역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 (병원) 신고대상 1,186개소 중 420개소, (폐차장) 신고대상 58개소 중 54개소

 


   -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고질적인 안전무시 관행으로 보고, 고발조치 등 법에 따라 엄중하게 처리해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을 예정이다.


《가스공급자의 안전관리의무 미 이행》


  LPG 소형저장탱크를 설치하면서 완성검사를 받지 않거나, 검사기한이 2년이나 지난용기에 가스를 충전하고 허가품목 외 가스를 판매한 업체를 적발하였다.
  - 또한, 상시근무하지 않는 자를 안전관리자로 선임하고 충전소 내부 휴게실에서 흡연하는 등 안전관리를 반복적으로 위반한 43개 공급업체를 적발하였다.


《가스용기 재검사기관의 형식적 검사》
 

 가스용기는 안정성 확보를 위해, 일정 기간*이 지나면 지자체에서 허가된 전문 재검사기관의 검사를 받고 합격한 용기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다.
    * (LPG소형저장탱크) 5년 마다, (고압가스용기) 10년 이하 5년, 10년 초과 3년
  - 그러나 가스용기 재검사 시 시간이 많이 걸리는 주요 검사공정을 생략* 하고 합격으로 처리한 부실 재검사기관 5개소를 적발하여 영업정지 조치하였다.
     * (특정설비) 가스누출시험 미실시 (고압용기) 내압・단열성능검사 미실시


《LPG자동차 폐가스용기 처리부적정》
 

 마지막으로 LPG자동차 폐가스용기는 잔여가스 회수 후 파기토록 하고 있으나, 불법 수거업체에 무단으로 판매한 폐차장 15개소와 수거업체 2개소를 적발하였다.
  - 대부분의 폐차장에서는 가스용기 절단 시 폭발위험이 높아 규정을 지키지 않고 있는 등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번 안전감찰에서 적발된 사항은 관련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처분 할 예정이며, 가스안전업무를 소홀히 한 지자체 공무원과 한국가스안전공사 직원 16명에 대해서도 문책을 요구하였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안전감찰을 통해 생활 속 가스안전관리의 문제가 확인된 만큼,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개선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기로 했다.
 

 먼저 가스사용자들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해 홍보를 강화하고 공급자의 안전관리 의무 위반 시 처벌규정 신설, 재검사기관의 지도․확인에 대한 세부기준을 마련하는 등 관리를 강화한다.
   - 또한, LPG 자동차의 폐가스용기를 전문검사기관에서 처리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하는 등 “종합적인 가스안전관리 개선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류희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번 가스안전감찰에서 나타난 여러 문제점은 생활적폐의 하나로 우리 사회에 내재된 고질적인 안전무시 관행의 일종이다.” 라며, “제도개선과 더불어 정부차원의 안전감시 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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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 메탄 배출량 더 정확하게 산정…배출계수 추가 개발
농촌진흥청(청장 권재한)은 소의 장내 발효 과정에서 발생하는 메탄 배출량을 보다 정확히 산정할 수 있도록 한우의 성장단계와 성별을 반영한 국가 고유 온실가스 배출계수 4종을 추가 개발했다고 밝혔다. 배출계수란 온실가스가 배출되는 활동 또는 배출원별로 발생량을 수치화한 값으로, 국가 온실가스 총배출량 산정, 감축량 평가, 탄소중립 정책 수립 등에 폭넓게 사용된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가 제시한 기본값을 활용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하고 있다. 하지만 축종별 성장 특성이나 실제 사육환경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어 주요 선진국들은 자국 실정에 맞는 국가 고유 온실가스 배출계수 개발에 나서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국립축산과학원이 한우 장내 발효 메탄 배출계수 4종을 추가 개발하고, 환경부 산하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검증을 거쳐 지난해 12월 최종 등록을 마쳤다. 2025년부터는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에 활용될 예정이다. 이번에 개발한 배출계수 4종은 △거세 한우 1~2세 △거세 한우 2세 이상 △한우 암소 1~2세 △한우 암소 1~2세 이상 장내 발효 메탄 배출계수이다. 새로 개발한 국가

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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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식품업체의 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기술지원 서비스’ 신청하세요!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원장 한상배, 해썹인증원)은 소규모 식품업체를 대상으로 식품업체의 자체 위생관리 능력 강화 및 식품 관련 법령 위반 재발 방지를 위한 ‘소규모 식품업체 맞춤형 기술지원 서비스 사업(맞춤형 기술지원 서비스)’을 5월부터 11월까지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맞춤형 기술지원 서비스는 안심 먹거리를 공급하기 위해 중소제조업체 약 850개소를 대상으로 맞춤형 현장 기술지원, 실습교육 및 시험검사 등을 무상으로 지원하며, 해썹인증원과 (사)한국식품안전협회가 공동으로 추진한다. 사업 대상은 식품업체 중 다음에 해당하는 업체로 ①매출액 10억 미만 중 최근 3년간 1회 이상 법령을 위반한 업체 ②2024년부터 신규로 영업 등록한 업체 ③매출액 10억 미만 중 기술지원 희망업체 ④수출 부적합 품목 제조업체이다. 법 위반 업체는 우선 사업 대상으로 선정하고, 기술지원을 희망하는 업체는 신청 접수 후 심사를 거쳐 사업 대상으로 선정한다. 맞춤형 기술지원 서비스의 주요 내용은 ▲수준 진단을 통한 맞춤형 기술지원 ▲주요 위반사항 및 위생 관련 법령교육 ▲미생물 시험 검사법 실습 교육 ▲공정품 시험검사 지원 등이다. 또한, 참여 업체에게는 1:1 현장 기술지원

산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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