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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국민 생활주변 가스안전관리 사각지대 많은 것으로 드러나

 - 안전감찰로 아파트 안에서 LPG 가스용기 사용 등 129건 적발  -  

 

 행정안전부는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가스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고질적인 안전무시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대대적인 안전감찰을 실시(9.3~10.19)하였다.   
    * 최근 3년간(’15~’17년) 매년 평균 13명 사망, 109명 부상자 발생
   ** 행정안전부(주관), 산업통상자원부, 한국가스안전공사(현장합동단속)
 

 이번 안전감찰을 통해 가스사용자와 공급자, 가스용기 재검사기관 등을 대상으로 가스안전관리에 대한 이행실태를 전반적으로 점검하였으며, 그 결과 총 129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하였다.
    * 형사고발 49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50건, 신분상 문책 16건 등


주요 적발사항은 다음과 같다.


《공동주택 안에서 LPG(액화석유가스)용기 취급》
 

 먼저, 도시가스가 보급되지 않는 일부 지역의* 노후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에서 LPG용기를 집안에 두고 사용하는 사례가 있어, 이를 전국적으로 조사하였다.
    * 총 22,904천 가구 중 도시가스 81.1%(18,566천 가구), LPG 18.9%(4,338천 가구)
   - 그 결과, 6개 지자체, 총 16개소(626세대)에서 집안의 베란다 등에 LPG 용기를 설치․사용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가스누출 등 폭발사고 발생 가능성이 있어 LPG 용기는 환기가 잘 되는 옥외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으나, 대부분의 주민들은 이에 대한 위험성을 잘 모르고 있는 실정이었다.
 

 정부는 시급성을 감안하여 즉시 개선명령을 요구하였으며, LPG 소형저장탱크나 배관 설치를 통해 12개소는 옥외로 이전을 완료하였고 나머지 4개소도 조치 중에 있다.
   - 앞으로도 유사사례가 확인될 경우 안전조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 의무 미 이행》


  특정고압가스를 법적기준* 이상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라 “사용신고”를 의무화하여 안전관리자 선임, 정기검사 등 안전관리를 강화하도록 하고 있다.
    * 저장능력 250kg 이상인 액화석유가스저장설비 또는 50㎥ 이상인 압축가스저장설비
  그러나, 가스 사용량이 많은 병원(의료용 산소)과 폐차장(공업용 산소)에 대한 “사용신고” 현황을 전수 조사한 결과, 무려 474*개소에서 규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가스안전관리 사각지역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 (병원) 신고대상 1,186개소 중 420개소, (폐차장) 신고대상 58개소 중 54개소

 


   -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고질적인 안전무시 관행으로 보고, 고발조치 등 법에 따라 엄중하게 처리해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을 예정이다.


《가스공급자의 안전관리의무 미 이행》


  LPG 소형저장탱크를 설치하면서 완성검사를 받지 않거나, 검사기한이 2년이나 지난용기에 가스를 충전하고 허가품목 외 가스를 판매한 업체를 적발하였다.
  - 또한, 상시근무하지 않는 자를 안전관리자로 선임하고 충전소 내부 휴게실에서 흡연하는 등 안전관리를 반복적으로 위반한 43개 공급업체를 적발하였다.


《가스용기 재검사기관의 형식적 검사》
 

 가스용기는 안정성 확보를 위해, 일정 기간*이 지나면 지자체에서 허가된 전문 재검사기관의 검사를 받고 합격한 용기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다.
    * (LPG소형저장탱크) 5년 마다, (고압가스용기) 10년 이하 5년, 10년 초과 3년
  - 그러나 가스용기 재검사 시 시간이 많이 걸리는 주요 검사공정을 생략* 하고 합격으로 처리한 부실 재검사기관 5개소를 적발하여 영업정지 조치하였다.
     * (특정설비) 가스누출시험 미실시 (고압용기) 내압・단열성능검사 미실시


《LPG자동차 폐가스용기 처리부적정》
 

 마지막으로 LPG자동차 폐가스용기는 잔여가스 회수 후 파기토록 하고 있으나, 불법 수거업체에 무단으로 판매한 폐차장 15개소와 수거업체 2개소를 적발하였다.
  - 대부분의 폐차장에서는 가스용기 절단 시 폭발위험이 높아 규정을 지키지 않고 있는 등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번 안전감찰에서 적발된 사항은 관련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처분 할 예정이며, 가스안전업무를 소홀히 한 지자체 공무원과 한국가스안전공사 직원 16명에 대해서도 문책을 요구하였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안전감찰을 통해 생활 속 가스안전관리의 문제가 확인된 만큼,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개선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기로 했다.
 

 먼저 가스사용자들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해 홍보를 강화하고 공급자의 안전관리 의무 위반 시 처벌규정 신설, 재검사기관의 지도․확인에 대한 세부기준을 마련하는 등 관리를 강화한다.
   - 또한, LPG 자동차의 폐가스용기를 전문검사기관에서 처리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하는 등 “종합적인 가스안전관리 개선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류희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번 가스안전감찰에서 나타난 여러 문제점은 생활적폐의 하나로 우리 사회에 내재된 고질적인 안전무시 관행의 일종이다.” 라며, “제도개선과 더불어 정부차원의 안전감시 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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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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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관련 종사자 교육 체계 개선으로 교육 효과 제고 및 축산업 경쟁력 강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5월 8일(수) 서울 엔에이치(NH)농협생명 회의실에서 교육기관, 전문가, 축산단체 등과 함께 축산 관련 종사자 교육 체계 개편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관계자들 간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축산법령에 따라 2013년부터 축산업 종사자들은 축산법령, 방역 강화, 축산 환경 개선 등 관련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며, 그간 교육을 실시한 결과, 가축질병 예방과 축산물의 위생·안전성 강화 등 성과가 있었으나 생산비 절감, 스마트축산 확산 등 최근 경영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교육 체계가 미흡하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높았다. 특히, 교육기관별로 축종·분야별 교육 차별성이 부족하고, 농가별 경영·기술 수준을 고려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이에 농식품부는 교육체계 개선을 위해 2023년 8월부터 교육기관·생산자 단체·전문가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교육체계 개편안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주요 개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현재 교육을 맡고 있는 178개 기관 중에서 부문별 전문교육 기관을 지정하여 축종별 경쟁력 향상, 악취저감, 스마트축산,

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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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품, 베지밀 포장 박스에 멸균팩 재활용지 적용
오리지널 두유 베지밀 및 건강한 식재료를 생산·판매하는 ㈜정식품(대표 정연호)은 베지밀 포장 박스에 멸균팩 재활용지를 적용한다고 9일 밝혔다. 멸균팩 재활용지가 적용되는 패키지는 베지밀 24본 자동 박스(자동으로 조립되는 박스) 전 라인으로, 이 중 6개 품목 8종의 박스에는 멸균팩을 재활용한 종이로 만들었음을 안내하는 로고가 우선 적용됐다. 정식품은 추후 해당 로고를 멸균팩 재활용지 적용 박스 전체에 적용할 예정이다. 이번 멸균팩 재활용지 적용은 정식품이 지난해 관련 업체들과 체결한 업무협약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지난해 9월 정식품을 포함한 제조사 12개사와 한솔제지, (사)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 등 총 14개사는 멸균팩을 고부가가치 종이로 재활용하는 순환체계 구축을 위해 ‘멸균팩 재활용을 통한 순환체계 구축 업무협약’을 맺었다. 멸균팩은 재활용이 용이하지 않은 복합재질 구조와 재활용 수요 감소 등으로 재활용률이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 때문에 관련 업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멸균팩 재활용률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정식품은 수거된 멸균팩으로 재생산된 백판지(박스 포장 원재료)를 베지밀 포장 박스에 적용하는 방식으로 멸균팩을 재활용하

산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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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수 가지치기 전 나무의사에게 진단받아야…도시숲법 입법예고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오는 6월 17일까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개정안에는 산림청장이 10년마다 수립·시행하는 ‘도시숲 등 기본계획’에 △병해충 관리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국민이용·편의 증진을 위한 시설에 관한 사항 등이 추가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장은 가로수의 체계적인 조성‧관리를 위해 매년 2월 말까지 ‘연차별 가로수계획’을 수립하고 도시숲 관련 전문가, 주민대표,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가로수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제거·가지치기 대상 수목은 잘못된 가지치기로 인해 생육이 훼손되거나 도시경관을 해치지 않도록 사업 실행 전 나무의사에게 진단조사를 받아야 한다. 산림청은 이번 법령개정을 통해 합리적인 가로수 관리 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공원·녹지·학교숲 등의 생태적 건강성을 강화하고 도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도시숲법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전자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오는 6월 1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