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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

국토부-농식품부 손잡고 대중교통 사각지대 해소 나선다

- 22일 도시형ㆍ농촌형 교통모델사업 합동 설명회 개최
- 농어촌 등 교통소외지역 대상 공공형 교통수단 도입 지원
- 국토부 78개 시ㆍ농식품부 82개 군 지역 대상 이동권 확대 552억 투입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이하 국토부)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 이하 농식품부)는 오는 22일 전국 기초 및 광역 지자체 교통담당 관계자 약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도시형ㆍ농촌형 교통모델사업 합동 설명회를 개최한다. 

 

 도시형ㆍ농촌형 교통모델은 농어촌 및 도농복합지역 등 교통소외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소형버스(공공형 버스), 100원 택시(공공형 택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 ‘18년 12월 27일 정부가 발표한 「버스 공공성 및 안전 강화 대책」에 반영된 내용이다.  

  이를 위해 올해 국고 552억을 반영하여 국토교통부는 78개 시 지역(도시형 교통모델), 농림축산식품부는 82개 군 지역(농촌형 교통모델) 내 교통소외 지역 주민 이동권 보장을 위해 차량 구입비 및 운영비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 총 160개 시ㆍ군, 지자체별 (택시 5천만 원, 버스 약 3억지원) / 지자체 최소 매칭 비율 5:5로 지원 / 국토부 265억 원, 농식품부 287억 원


  또한 지역 여건과 주민 수요에 맞는 사업 진행을 위해 지자체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여 사업을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정부는 도시형ㆍ농촌형 교통모델을 통해 올해 7월 노선버스 주 52시간 시행에 따른 기존 노선버스의 일부 운행조정에 대비하여 대중교통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지역 수요를 감안하여 기존 노선버스의 운영 효율화를 추진하되, 그 과정에서 주민들의 대중교통 이용의 불편이 없도록 소형버스(콜버스 등), 100원 택시 등의 대체 교통수단을 투입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당초 100원 택시 위주의 지원 사업에서 버스 분야까지 지원을 확대하는 등 사업전반을 개편하였다.

 

< 도시형·농촌형 교통모델 사업체계 개편 >

사업명

지원대상

사업명

세부사업(지원대상)

공공형택시

(국토부)

택시

도시형 교통모델

(국토부)

버스

택시

농촌형교통모델

(농식품부)

버스,

택시

농촌형 교통모델

(농식품부)

버스

택시


 이번 합동 사업설명회는 교통 여건 변화에 따른 도시형·농촌형 교통모델사업 추진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확대된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어 주민 이동권을 보장하는 사업취지가 달성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하였다. 

 

 지원 및 예산기준 완화, 정산시스템 도입 및 지역개발사업과 연계 강화 등 ‘19년 사업지침 주요 개정 내용을 설명하고, 버스형 사업에 대한 이해도 증진을 위해 횡성군 등 우수 운영 사례를 소개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국민 모두가 편리하게 대중교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 사각지대를 지속적으로 해소할 계획이라면서,   특히, 올해 7월 노선버스 주 52시간이 시행 되더라도 안정적인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버스 공공성 및 안전강화 대책 등 관련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국토부와의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일선 지자체의 농정 및 교통부서 간 소통을 강화할 계획이라면서,  농촌형 교통모델사업이 단순한 대체 교통서비스 제공 차원을 넘어 농촌지역 고령 거주민의 의료·문화․복지서비스가 실질적으로 개선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펼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 교통모델 도입 전후 비교 >

도입 전

도입 후

(대중교통 서비스 만족도) 44.7

(대중교통 서비스 만족도) 91.5

(버스정류장 접근시간) 29.7

(버스정류장 접근시간) 8.4

(버스 대기시간) 34.4

(버스 대기시간) 11.7

(주민 월 외출횟수) 4.2

(주민 월 외출횟수) 6.9

* 2017년 농촌형 교통모델 사업 모니터링 평가보고서(한국산업관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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