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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특위 출범에 대한 농민의 길 성명서]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출범에 대한 우리의 입장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이하 농특위)의 공식적인 출범이 4월말로 다가오고 있다. 그동안 우리는 촛불 항쟁으로 집권한 문재인 정부가 수 십 년 켜켜이 쌓여온 농업적폐를 청산하고, 고사위기에 처한 우리 농업·농촌에 희망을 전해줄 농정개혁을 강력히 추진할 것으로 믿어왔다. 그러나 지난 2년여 동안 밥쌀수입, 스마트팜 밸리, GMO완전표시제 무력화, PLS 등이 강행되는 등 이전 경쟁력 중심의 농정에서 한 치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집권 초기 농정개혁의 골든타임을 다 허비하고 이제야 출범하는 농특위에 대해 많은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는 문재인 정부하에서 농정개혁의 물꼬는 틀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 기대하며, 농특위의 출범에 앞서 전제되어야 할 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히는 바이다.

 

첫째, 농특위에 대한 대통령의 참여 및 관심과 더불어 당연직 위원이 반드시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수정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협의 결과 등 주요 활동사항을 대통령에게 정례적인 보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 직접 참여하고 소통할 때만이 농특위가 힘을 가지고 농정개혁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법 제3조에는 농식품부 장관을 비롯한 5개 관련 부처 장관들이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를 명시하고 있지만, 과거의 경험상 시간이 지날수록 대리 참석이 빈번해질 것이며, 이 경우 농특위의 역할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농특위 시행령안 제7조에서 규정한 대리 참석에 대한 조항을 삭제하고, 부득이한 경우 위원장의 승인 하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수정하여야 한다.

 

둘째, 농특위 위원장은 현장과 끊임없이 소통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며, 막중한 농업현실을 고려해 볼 때 비상임이 아닌 상근위원장으로 권한과 역할을 다해야 한다.

과거 농특위가 제대로 된 성과를 내지 못한 가장 큰 원인은 현장과 괴리되고 현장의 힘을 추동해 내지 못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더 이상의 실패를 답습하지 않기 위해서는 현장과 끊임없이 소통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농정 개혁 과제를 합의하고 강력히 추진하기 위한 시간이 많지 않다. 부여된 중차대한 역할을 고려해 볼 때 위원장은 비상임이 아니라 상근위원장으로 권한과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셋째, 개혁적인 인사를 중심으로 위원이 구성되어야 하며, 개혁 대상인 농협·수협·산림조합의 대표는 위촉위원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있어 형평성을 고려하여 적절히 안배하자는 주장은 겉보기에는 그럴 듯하지만 사실 개혁을 하지 말자는 말과 하등 다를 바 없다. 개혁적 인사로 위원을 구성하고 개혁의 목표를 명확히 하여 운영할 때만이 농특위가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시행령안 제3조 1항에 의하면 농협·수협·산림조합의 대표를 위원으로 당연 위촉하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 농협개혁 없이 농정개혁 없다는 현장의 절절한 목소리를 외면하고 개혁 대상을 농특위 본위원에 참여 시킨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마땅히 철회되어야 한다.

 

넷째, 현장경험이 풍부한 민간 출신으로 사무국을 구성하고, 공무원은 보조역할을 하여야 한다.

사무국이 어떠한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 농특위의 성패가 좌우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농식품부 등에서 파견되는 공무원의 특성상 위원회에서 논의된 개혁과제를 뒷받침하고 받아들이는데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사무국장을 비롯한 핵심 간부들은 현장경험이 풍부한 민간 출신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공무원은 철저히 보조적인 역할을 수행토록 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현장에 답이 있다.

아무리 세련되고 개혁적인 정책이라 하더라도 현장의 실정이 반영되지 않으면 실패할 수밖에 없다. 현장의 의견을 담아낼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수시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학자 등 전문가들이 실현 가능한 정책으로 만들어 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는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다는 의미를 넘어, 현장과의 소통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고 이러한 힘으로 개혁의 동력을 만들어내는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19년 2월 11일

 

국민과 함께하는 농민의 길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가톨릭농민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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