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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

한-중국 간 하늘에 더 많은 항공노선 열린다

- 한-중 항공회담으로 운수권 주 70회 증대, 56개 노선 독점해소

중국과의 항공 네트워크가 한층 더 촘촘해진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난 3월 13일부터 중국 장쑤성 난징(남경)에서 사흘간 개최된 한-중국 항공회담을 통해 양국 간 운수권을 총 주 70회 증대*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밝혔다. 
* 여객 주 548회→주 608회(+60회), 화물 주 44회→주 54회(+10회)로 총 70회 증대 

이번 회담은 중국과 지난 ’14년 이후 5년 만에 개최된 공식 항공회담으로, 그간 위축되었던 한-중 간 항공분야 교류를 정상화하는 데 기여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또한 지난 5년 간 항공회담이 개최되지 못하면서 중국 운항 확대에 목말라 있던 국내 항공사들에게도 인천-베이징, 인천-상하이, 부산-상하이, 인천-선양 등 인기노선에 추가로 운항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게 되었다. 

먼저 운수권 설정과 관리방식이 변경된다. 

기존에는 한-중 간 70개 노선에 대해 운수권이 각기 설정되어 관리되었지만 이제는 한국과 중국의 모든 권역을 4개 유형*으로 나누고, 유형별 총량으로 관리한다. 
* (1유형) 韓 허브공항(인천) - 中 허브공항(베이징·상하이), (2유형) 韓 지방공항 - 中 허브공항(베이징·상하이), (3유형) 韓 허브공항(인천) - 中 지방공항,(4유형) 韓 지방공항 – 中 지방공항 

이를 통해 그간 노선별 구조 하에서 신규 항공사 진입이 제한되었던 소위 ‘독점노선’(1노선1사제)은 폐지되고, 12개 핵심노선*을 제외한 지방노선에서는 최대 주14회까지 2개 항공사가 자유롭게 운항할 수 있게 되었다. 
* 인천(8)-베이징/상하이/광저우/선전/톈진/옌지/선양/다롄, 부산(2)-베이징/상하이, 김포(2)-베이징/상하이(기존의 전세편 방식) 

이에 따라 기존의 70개 노선 중 80%에 달하던 독점 노선(56개)이 해소되어 보다 다양한 항공 스케줄 뿐 만 아니라 항공권 가격 하락 등으로 소비자 편익이 증진될 전망이다. 

또한 기존에는 노선이 70개에 불과했으나 이제 허브공항 간 노선 외에도 우리나라 6개, 중국 41개의 지방공항* 간에 항공사들이 운수권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게 되어 국민들의 여행 편의를 도모하고 지방공항 활성화에 기여하게 되었다. 
* (한국지방공항) 대구, 양양, 청주, 무안, 김해, 제주 등 6개 (중국지방공항) 옌지, 광저우, 선전, 선양, 장가계 등 41개 

예를 들어 기존에는 노선구조 상 운항이 불가능했던 청주-장가계(張家界), 대구-하얼빈, 양양-난징(南京) 등의 노선 역시 신설이 가능해졌다. 

이러한 유형별 관리체계 하에서도 양국 주요 거점도시 간의 핵심노선은 수요에 부응할 수 있도록 운수권을 충분히 증대하였다. 

여객 운수권의 경우 베이징 신공항(다싱공항)이 올해 9월말 개항 예정임을 고려하여 인천-베이징 노선을 주14회를 증대하였으며, 인천-상하이 주7회, 부산-상하이 주7회 등 인기노선에 대해 운수권을 대폭 확대하였다. 

화물 운수권의 경우 양국 간 증가하는 화물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주10회 증대하고, 화물 운송이 가능한 지점을 3개 추가*(7→10개)하였다. 
* 난징·우시·항저우 중 1지점, 스자좡·쿤밍·하얼빈·청두 중 2지점 추후 선정 

아울러 양국 간 일부 핵심 노선*들은 공항 허브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유형별 규제 완화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향후 양국 정부가 노선별로 운수권 증대 등을 관리하기로 합의했다. 
* 인천-베이징, 인천-상하이, 부산-베이징, 부산-상하이, 인천-톈진, 인천-다롄, 인천-광저우, 인천-선전, 인천-선양, 인천-옌지 등 총 10개 노선 

일본과 미국도 중국과의 항공자유화를 체결하는 과정에서 주요 허브공항에 대해서는 노선별 관리 형태를 유지하는 등 급격한 자유화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택한 바 있으며, 우리나라는 일본, 미국 등의 사례를 고려하여, 노선별로 관리하는 핵심 노선을 제외하고 나머지 자유로운 노선에 대해서는 노선별 최대 주14회의 제한을 두어, 양국 간 지나친 쏠림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였다. 

지난 2월말 몽골, 싱가포르 노선의 운수권 배분에 이어 많은 국적 항공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중국 운수권은 조속한 시일 내 항공교통심의위원회를 통해 배분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오랜만에 개최된 중국과의 항공회담을 통해 그간 우리 항공사들이 적극적으로 운수권 증대를 희망했던 노선을 증대한 것은 매우 고무적”이라고 평가하며, “한-중 노선은 기재 및 서비스수준 등으로 인해 우리나라가 경쟁력 우위*에 있는 노선인 만큼, 이번 합의가 우리 항공사들의 중국 진출이 보다 활발해지고 중국을 방문하는 우리 국민의 편의 제고, 중국인 방한 관광의 촉진 등으로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18년 운항횟수 기준 우리 점유율 57.7%(우리 주442회, 중국 주32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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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인구감소지역 산지이용 쉬워진다
산림청(청장 임상섭)은 7일부터 산지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돼 인구감소지역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통해 산지전용허가기준의 최대 20%까지 완화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산지전용 시 △평균 경사도는 기존 25도 미만에서 최대 30도까지, △산림 내 나무의 부피인 입목축적은 해당 시․군 평군의 150%에서 최대 180%까지, △산 높이(표고)는 기존 50% 미만에서 최대 60% 미만까지 완화된다. 다만, 산사태취약지역의 경우 산림재난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재해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만 산지전용이 가능하도록 시행령을 추가로 개정 중이며, 산지전용예정지에 대한 재해위험성평가 등의 산지전용기준은 기존과 동일하게 운영된다. 산림청은 인구감소지역의 산지이용 활성화를 통해 시설유치 및 산업육성을 촉진하고 인구감소로 인한 사회적,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산지관리법령 개정을 추진해왔다. 임상섭 산림청장은 “산림을 지역발전의 핵심자원으로 삼아 인구감소지역 문제를 해소하고 국토의 균형발전을 이루는데 기여해 나가겠다”라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속적인 규제개선으로 지역과 산림이 함께 성장하는 가치있고 건강한 숲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