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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

직접시공 확대, 하도급 심사 강화 …혁신노력 차질 없이 추진

- 「건설산업 혁신방안」 후속조치로 건설산업기본법 하위법령 개정 · 시행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건설산업 혁신방안*(‘18.6)」후속조치로직접시공의무제 및 하도급 적정성 심사 확대 등을 포함한 건설산업 기본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하여 26일부터 시행한다. 
* 건설산업의 근본적 체질개선 및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기술, 생산구조, 시장질서, 일자리 등 4대 분야의 핵심 혁신전략 마련 

우선, 직접시공을 활성화하여 지나친 외주화를 막고 시공품질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로, 원청이 소규모 공사의 일정 비율 이상을 직접 시공해야 하는 직접시공의무제 대상공사를 현행 50억 원에서 70억 원 미만으로 확대했다. 

또한, 의무제 대상을 초과하는 공사에서 자발적으로 직접 시공한 경우 시공능력 평가 시 실적을 가산*하도록 하였다. 앞으로도 입찰조건을 통한 1종 시설물 직접시공 유도** 등을 병행하여 대형 공사에 대해서도 직접시공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 시공능력평가 시 직접 시공한 금액의 100분의 20을 공사실적에 가산 
** 1종 시설물 등에 대해 입찰공고문, 계약조건을 통해 핵심공종 직접시공 조건 부여 


아울러, 이번 개정을 통해 원청의 갑질 근절을 위해 공공발주자의 하도급 적정성 심사* 대상을 확대(예가대비 60% → 64%)하였고, 현장안전을 강화하고 부실업체의 과다수주를 방지하기 위해 소액공사 현장배치 기술자 중복허용 요건을 축소*하였다. 
* 하도급금액이 도급금액 대비 82% 또는 예정가격 대비 60% 미달시 발주기관은 하도급계약의 적정성을 심사하여 시정명령 등 개선 조치 
* (현재) (5억 이상) 1명/1개소, (5억 미만) 1명/3개소 중복배치 허용(개선) (5억 이상) 1명/1개소, (3억〜5억) 1명/2개소, (3억미만) 1명/3개소 


그 밖에, 건설기술인 위상 제고를 위해 “건설기술자”를 “건설기술인”으로 변경하고, 새롭게 창업한 신설업체가 현장경력자를 보유할 경우 혜택*를 부여하고, 부당 내부거래 시 벌점**을 부여하는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 시공능력평가를 위한 기술자 수 산정시 현장경력 기술자의 경우 기술자 수를 2배로 인정 
** 공정거래법상 부당내부거래로 처분받은 경우 신인도평가의 100분의 5 삭감 


한편, 국토교통부는「건설산업 일자리개선대책(‘17.12)」,「타워크레인 안전대책(‘18.4)」 등의 후속조치를 위해 노동법령 벌점제, 공공공사 하도급 참여제한, 타워크레인 계약심사제 등에 대한 건설산업기본법 하위법령 개정안이 입법예고*(3.7∼4.17) 중에 있으며, 향후에도 업역규제 폐지, 불공정 관행 근절 등 건설산업 혁신을 위한 후속조치를 관계기관 의견수렴을 통해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누리집(http://www.molit.go.kr)의 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서 확인 가능→ 의견이 있는 경우 4.17일까지 우편, 팩스, 누리집을 통해 의견 제출 가능


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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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과 정책의 협력” 양봉산업 위기 해결 나선다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한국양봉학회와 함께 8월 28일부터 29일까지 농촌진흥청 농업과학도서관에서 ‘제41차 한국양봉학회 하계학술대회’를 열고 있다. ‘양봉, 연구와 산업의 동반성장을 위한 정책‧과학의 협력’을 주제로 한 이번 학술대회는 꿀벌 감소 문제와 이상기상, 꿀벌응애 등 병해충 피해, 수입 벌꿀 증가와 국내 벌꿀 소비 둔화 등 양봉산업과 농가 위기 대응을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 참석한 국내외 연구자, 정책기관, 산업계, 농가는 그동안의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정책 수립과 연구에 필요한 농업 현장의 의견을 제안하는 등 실질적 협력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첫날(28일) 기조 강연에서는 곽경택 영화감독의 ‘영화 속 꿀벌, 환경과 생명의 메시지’와 정철의 경국대 교수의 ‘최신 양봉 연구 동향’ 발표가 있었다. 이와 함께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농림축산검역본부, 국립산림과학원이 우수 양봉농가와 지자체 담당자, 신규 연구자를 대상으로 최신 양봉 기술을 전수하는 공동 연수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꿀벌 우수 품종 육성 및 보급 체계 ∆꿀벌 병해충 특성과 양봉용 의약품 사용 기술 ∆디지털 양봉 관리 기술 ∆벌꿀 생산 우수 밀원수 특성 등을 발표했다.

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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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건강기능식품 수출지원 본격화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원장 한상배, 해썹인증원)은 8월 26일(화)부터 27일(수)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2025 건강기능식품 글로벌 수출전략 세미나 및 1:1 수출상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에는 6개국 유통 전문가와 300여 명의 국내 건강기능식품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회장 정명수, 건기식협회)와 공동 주최하는 이번 행사는 국내 건강기능식품의 해외시장 진출 확대와 국제적 협력 관계 구축을 목표로 추진됐다. 미국, 베트남, 대만,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 주요 수출 대상 국가의 유통사 구매 담당자 10명을 초청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행사 첫날에는 국내 건강기능식품 업체 34개소가 ‘1:1 수출상담회’에 참여했다. 상담회를 통해 각 업체는 유통사별로 제품 소개 및 수출 애로사항에 대해 구매 담당자와 직접 소통했고, 일부 업체는 별도의 회의까지 연계되는 성과를 거뒀다. 행사 마지막 날에는 ‘수출전략 세미나’가 열렸다. 세미나에서는 ▲전 세계 최대 온라인 쇼핑몰인 아마존을 통한 일본 시장 진출 전략 ▲중국 최대 온라인 유통 플랫폼 티몰*(Tmall)을 활용한 중국 진출 전략 ▲미국 한인 대표 유통

산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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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백두대간법 20주년 맞아 성과 및 미래 방향성 공유
산림청(청장 김인호)은 서울 국회도서관에서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백두대간법)’ 시행 20주년을 기념해 심포지엄을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임호선 국회의원, 한국환경생태학회, 국립백두대간수목원, 녹색연합, 백두대간옛길보존회, 백두대간보전회 등 관련 단체와 함께 △백두대간 산림생태계의 20년간 변화상 △백두대간 보호·산림복원의 성과와 미래비전 △백두대간 보전과 시민사회의 역할 등 다양한 의견을 나눴으며, 내년에 수립되는 10년 기본계획에 반영해 백두대간 보전 가치를 제고할 계획이다. 백두대간법은 2005년 무분별한 개발행위로 인한 산림 훼손을 방지함으로써 국토를 건전하게 보전하고 쾌적한 자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시행됐다. 산림청은 현재 6개도, 108개 읍·면·동을 포함하는 27만7,645헥타르(ha)의 백두대간보호지역을 지정해 보전·관리하고 있다. 또한 2011년부터 백두대간 생태축을 연결·복원하는 사업을 통해 도로로 단절됐던 이화령, 육십령 등 13개소를 복원해 야생동물과 국민들의 지역 간 이동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주변에 자생하는 식물을 식재하고 통행자와 작업자의 안전 등을 고려한 특수 건축공법을 활용해 백두대간의 생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