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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한류 탄 프랜차이즈, 해외진출 이렇게 준비하세요

- 농식품부․aT, 베트남 등 4개국 프랜차이즈 법률정보 조사집 발간 -

 

 한류 인기에 힘입어 해외진출을 준비하고 있는 국내 외식업체들을 위한 현지 법률정보 조사집이 나왔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이병호)는 외식기업들이 해외진출 시 준비해야 하는 프랜차이즈 관련 법률과 제도 및 국가별 진출전략을 정리한 ‘해외 주요국 프랜차이즈 법률정보 조사’ 책자를 발간했다.

 

 이번 조사집은 한류와 높은 시장성으로 해외진출 열기가 뜨거운 베트남, 인도네시아, 태국, 중국 등 4개 국가별로 제작되었다. 책자에는 ▲마스터 프랜차이즈, 합작투자, 직접진출 등 진출유형별 전략 ▲부동산, 상표·특허 등 기업설립 및 인허가 제도 ▲인사·노무, 세금 관련 규정 등 현지 진출을 위해 꼭 필요한 관련 법률과 제도가 정리되어 있다.

 

 법률 관련 내용 외에도 인도네시아의 할랄제도 등 현지시장의 특수성, 문화적 측면을 비롯해 국가별 프랜차이즈 진출 성공사례도 수록되어 있어 해외진출을 준비하는 외식기업들에게 길잡이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된다.

 

 aT는 국내 외식기업들의 해외진출을 돕기 위해 상해, 호치민 등 중국과 신남방 지역 프랜차이즈 박람회 참가, 해외 바이어 초청 상담회 개최, 해외진출 단계별 맞춤형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신현곤 aT 식품수출이사는 “외식기업들의 해외진출 시 가장 큰 진입장벽 중 하나가 국가별로 상이한 법적 규제”라며 “이번 책자가 국내 기업들의 해외시장 진출에 유용하게 활용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aT는 이번에 발간된 4개국 외에도 올해 안에 4개 국가의 조사집을 추가로 발간할 예정이다. 조사집 내용은 aT가 운영하는 ‘The외식’ 홈페이지(www.atfis.or.kr)를 통해 다운로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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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국내 개발 풀사료 신품종 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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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서 즐기는 진한 가쓰오부시의 맛” 하림, ‘더미식 메밀소바’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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