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16 (수)

  • 구름많음동두천 4.3℃
  • 맑음강릉 10.7℃
  • 박무서울 6.5℃
  • 박무대전 5.1℃
  • 맑음대구 5.6℃
  • 맑음울산 9.0℃
  • 맑음광주 6.2℃
  • 맑음부산 10.1℃
  • 맑음고창 3.4℃
  • 맑음제주 13.2℃
  • 구름많음강화 5.0℃
  • 맑음보은 1.7℃
  • 맑음금산 2.3℃
  • 맑음강진군 4.3℃
  • 맑음경주시 6.1℃
  • 맑음거제 9.4℃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특집

DMZ 평화둘레길(가칭) 강원 고성구간 참가신청 접수

- 길 명칭 선정을 위한 대국민 투표 이벤트도 함께 추진 -

정부가 4월말부터 단계적으로 개방하기로 한 DMZ 내 평화안보 체험길(가칭 DMZ 평화둘레길) 3개(파주, 철원, 고성) 구간 중 고성구간의 참가자 신청 접수가 4월 11일부터 시작된다.

 

 행정안전부(장관 진영)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는 행정안전부 DMZ 통합정보시스템인 ‘디엠지기’(www.dmz.go.kr)와 한국관광공사 걷기여행 누리집 ‘두루누비’(www.durunubi.kr)를 통해 참가자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DMZ 평화둘레길(가칭)의 고성구간은 DMZ 인근에서 금강산, 감호, 해금강 등을 가까이서 볼 수 있는 구간으로, 통일전망대에서 시작해 해안 철책로를 도보로 이동하여 금강산 전망대까지 가는 A코스, 통일전망대에서 금강산 전망대까지 차량으로 왕복 이동하는 B코스 총 2개 코스로 운영된다.

 

 방문 시작일은 남북정상회담 1주년인 4월 27일부터이며, 주 6일간(월요일 제외) 1일 2회 운영되고 1회당 A코스 20명, B코스 80명이 참여할 수 있다.

 

 1차 참가 신청은 4월 11일부터 4월 18일까지이며 무작위 추첨을 통해 4월 19일 참가자를 확정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DMZ 평화둘레길(가칭)의 정식 명칭 선정을 위해 4월 15일부터 4월 21일까지 일주일간 SNS 투표 이벤트도 추진한다.

 

 투표는 한국관광공사의 두루누비 페이스북(www.facebook.com/durunubi)을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참가자 중 추첨을 통해 다양한 기념품도 증정할 계획이다.


농업

더보기

축산

더보기
한우 메탄 배출량 더 정확하게 산정…배출계수 추가 개발
농촌진흥청(청장 권재한)은 소의 장내 발효 과정에서 발생하는 메탄 배출량을 보다 정확히 산정할 수 있도록 한우의 성장단계와 성별을 반영한 국가 고유 온실가스 배출계수 4종을 추가 개발했다고 밝혔다. 배출계수란 온실가스가 배출되는 활동 또는 배출원별로 발생량을 수치화한 값으로, 국가 온실가스 총배출량 산정, 감축량 평가, 탄소중립 정책 수립 등에 폭넓게 사용된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가 제시한 기본값을 활용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하고 있다. 하지만 축종별 성장 특성이나 실제 사육환경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어 주요 선진국들은 자국 실정에 맞는 국가 고유 온실가스 배출계수 개발에 나서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국립축산과학원이 한우 장내 발효 메탄 배출계수 4종을 추가 개발하고, 환경부 산하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검증을 거쳐 지난해 12월 최종 등록을 마쳤다. 2025년부터는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에 활용될 예정이다. 이번에 개발한 배출계수 4종은 △거세 한우 1~2세 △거세 한우 2세 이상 △한우 암소 1~2세 △한우 암소 1~2세 이상 장내 발효 메탄 배출계수이다. 새로 개발한 국가

식품

더보기
소규모 식품업체의 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기술지원 서비스’ 신청하세요!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원장 한상배, 해썹인증원)은 소규모 식품업체를 대상으로 식품업체의 자체 위생관리 능력 강화 및 식품 관련 법령 위반 재발 방지를 위한 ‘소규모 식품업체 맞춤형 기술지원 서비스 사업(맞춤형 기술지원 서비스)’을 5월부터 11월까지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맞춤형 기술지원 서비스는 안심 먹거리를 공급하기 위해 중소제조업체 약 850개소를 대상으로 맞춤형 현장 기술지원, 실습교육 및 시험검사 등을 무상으로 지원하며, 해썹인증원과 (사)한국식품안전협회가 공동으로 추진한다. 사업 대상은 식품업체 중 다음에 해당하는 업체로 ①매출액 10억 미만 중 최근 3년간 1회 이상 법령을 위반한 업체 ②2024년부터 신규로 영업 등록한 업체 ③매출액 10억 미만 중 기술지원 희망업체 ④수출 부적합 품목 제조업체이다. 법 위반 업체는 우선 사업 대상으로 선정하고, 기술지원을 희망하는 업체는 신청 접수 후 심사를 거쳐 사업 대상으로 선정한다. 맞춤형 기술지원 서비스의 주요 내용은 ▲수준 진단을 통한 맞춤형 기술지원 ▲주요 위반사항 및 위생 관련 법령교육 ▲미생물 시험 검사법 실습 교육 ▲공정품 시험검사 지원 등이다. 또한, 참여 업체에게는 1:1 현장 기술지원

산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