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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권 의원,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 발의 적극 환영한다

“ASF예방 위해 잔반급여 전면금지 조속히 시행되길”

 

1. 더불어민주당 김현권(비례대표) 의원은 최근 전세계에 유행하고 있는 아프리카 돼지열병(이하 ASF)의 국내 유입을 예방하기 위해 돼지에게 잔반급여를 전면 금지하는 내용의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을 10일 발의했다.

 

2. 김현권 의원이 개정 발의한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조 11항에 따르면 “가축 소유자는 주변국 또는 우리나라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구제역, 돼지열병 등 제1종 가축전염병이 발생한 경우 돼지에게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음식물류폐기물의 급여를 중단하여야 한다”라는 조항이 신설됨으로써 돼지에게 잔반급여가 원천적으로 금지되는 내용을 담고 있다.

 

3. 대한한돈협회(회장 하태식)는 ‘최근 중국·몽골·베트남 등 주변국으로 급속히 확산하여 ASF의 국내 유입 가능성이 여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감염의 주요인으로 지적되는 돼지에게 잔반급여 금지를 위한 제도 마련에 노력하고 있는 김현권 의원의 이번 법안 발의를 적극 환영한다.

 

4. 이미 중국은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 최대 생산 공장과 다를 바 없는 상황이다. 이에 한돈농가와 전문가가 이구동성으로 돼지에게 잔반급여 금지의 필요성을 강력히 제기하고 있으나 정부는 아직 폐기물처리업체에서 남은 음식물을 사료화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일부는 허용해주고, 일부만 막는 조치로는 절대 ASF를 막을 수 없다.

이번 법안 발의를 계기로 돼지에게 남은 음식물(잔반) 급여를 전면 금지하는 방향으로 국회와 정부의 정책이 전환되길 기대한다.

 

2019년 05월 14일

사단법인 대 한 한 돈 협 회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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