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여성가족위원회(위원장 송옥주)는 9월 13일(월) 전체회의를 개의하여 여성가족부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의결하였다. 결산 심사 결과 여성가족위원회는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되, 여성가족부에 주의 8건, 제도개선 36건 등 총 44건을 시정요구하고, 부대의견 2건을 채택하기로 하였다. 시정요구사항 및 부대의견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의’는 8건으로, ▲여성폭력방지정책 추진기반 구축 사업과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지원 사업에서 성추행 피해자를 외면하지 않고 적극적인 조치를 수행할 것,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예산집행과정에서 지급대상 및 부정수급 여부 확인을 강화하여 과오납 등의 발생을 줄일 것, ▲2023 세계잼버리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을 준수하여 연내 집행상황을 면밀히 검토 후 적정 보조금을 교부할 것 등을 요구하였다. ‘제도개선’은 36건으로, ▲여성경제활동 촉진지원 사업 중 직업교육훈련과 관련하여 비수도권 지역의 주력산업 수요를 반영한 훈련과정을 발굴·확대하는 등 고부가가치 훈련과정 운영을 내실화할 것, ▲일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2021년 9월 10일(금), 「표현의 자유 제한 법률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례와 시사점」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표현의 자유는 기본적 인권 중에서도 특히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기본권으로서 중요하다, 그러나 한편 타인의 인격이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안되는 등의 한계가 있다. 최근 여러 매체의 발달 등으로 표현수단과 언로가 많아지면서 인격이나 사생활 침해, 혐오표현 등도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어 표현의 자유일지라도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많다. 이 보고서에서는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률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례 중에서, 표현의 자유 제한방식의 합헌성 또는 위헌성의 판단원리와 논거, 그에 대한 반대의견 중에서 입법에 참고할 사항을 간략하게 정리하였다. 그간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률에 대한 결정례를 보면, 특히 명확성의 원칙과 과잉금지원칙이 중요한 판단기준으로 제시된 것을 볼 수 있다. 형사처벌이 제재 수단일 경우 특히 명확성 원칙은 중요한데, 수범자인 국민들이 법조문만 읽고도 어떤 행위가 처벌대상인지 아닌지를 구별할 수 있어야 하며, 이것이 모호할 경우에는 특히 표현(언론)에 대한 위축 효과를 가져온다는 점
- 오스트리아 요청으로 팬데믹 이후 첫 대규모 국가 지도자급 회의 참석- - 박 의장, 24개국 의회 지도자와 릴레이 양자 회담 갖고 의회 정상 외교 총력 - - 외국 의장들의 요청에 즉석 회동도 이어지는 등 한국의 위상 재확인 - - 폴란드 신공항과 원전참여 등 대규모 경제경제협력, 남북 평화와 한반도 비핵화, 코로나19 대응 등 실질적 외교 성과에 집중 - - 박 의장, “대한민국, 국제사회 무대에서 선진국-개도국 잇는 가교 되겠다”영어연설 - 박병석 국회의장이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제5차 세계국회의장회의 참석 일정을 마치고 10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한다. 박 의장의 이번 오스트리아 공식 방문은 오스트리아의 초청에 의해 이뤄진 것이다. 박 의장은 5박 7일 간 빈에 머무르며 볼프강 소보트카 오스트리아 하원의장을 포함해 24개국의 의회 지도자들과 회담을 갖는 등 숨가쁜 의회 정상 외교를 펼쳤다. 세계국회의장회의는 국제의회연맹(IPU: Inter-Parliamentary Union)의 주최로 5년마다 열리는 의회 정상회의다. 이번에 열린 5차 회의는 예정대로라면 지난해에 열렸어야 했지만, 코로나19 팬데믹으로 1년 늦춰 개최됐다. 5차 회의에는 IPU
저출생, 고령화 등으로 섬·어촌지역이 지역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는 상황에서, 선제적 위기 대응 전략 모색과 차기 정부의 국정과제 등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 무안 신안)은 9일(목) 국회 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영상회의실)에서 ‘국토 외곽지역의 신활력 전략마련’을 주제로,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김종덕 원장 직무대행) 공동으로 토론회를 주최했다.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서삼석 의원은 “국토 외곽지역의 지역소멸 위기 문제에 선제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국가 차원의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면서, “국회 차원에서 지역소멸 위기에 직면한 섬·어촌지역의 신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도록 대안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정민 옹진군수, 김병수 울릉군수, 박우량 신안군수의 현장 목소리를 시작으로 신순호 목포대학교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박상우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실장이 발제자로 나서 ‘국토 외곽지역의 신활력 전략’ 주제로 발표했다. 박상우 실장은 “낮은 인구밀도, 공공서비스 및 인프라 부족 등으로 인해 국토 외곽지역 지역소멸 위기 가능성이 존재한다”면서, “섬·어
국토교통부가 무안, 광주공항 통합시기를 군공항 이전과 연계하는 계획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논란을 빚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은 이에 반대하여 “무안, 광주공항 통합이 애초 지자체가 합의한데로 2021년까지는 추진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강력히 제기했다. 현재 국토부가 수립하고 있는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안)」에 따르면, “무안, 광주공항 통합이전 시기는 군공항 이전 추진상황, 지역의견등을 종합 고려하여 결정” 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는 “2018년 8월 20일 전남도, 광주시, 무안군이 체결한 「무안국제공항 활성화 협약서」와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것이 서삼석 의원의 지적이다. 실제 협약서에 따르면 “광주 민간 공항을 2021년까지 무안국제공항으로 통합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지난 「제5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상 공항 통합조건인 ‘지자체간 합의’는 사실상 완료되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아울러 서삼석 의원은 “이미 2020년 1월 국토부가 발표한 제3차 항공정책 기본계획(20-24년)에도 무안, 광주공항 통합은 계획대로 추진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었다”라며 “이와 다른 국토부의 계획안은 국가신뢰마저 중대하게 훼손
국회는 8월 31일(화)에 열린 본회의에서 법안 21건을 비롯하여 총 45건의 안건을 가결하였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 「종합부동산세법」·「민간임대주택 특별법」 개정안 , ▲ 「기초학력 보장법안」·「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법안」, ▲「군사법원법」 ·「국회법」·「의료법」개정안 등 국민관심법안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안」 등 쟁점법안이 처리되었다. 이번 본회의에서 의결된 주요 안건들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민간임대주택 특별법」 개정안 처리 ① 주택가격 상승·공시가격 현실화 등으로 가중된 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완화하는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되었다. 개정법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산정 시 1세대 1주택자의 추가 공제액을 현행 ‘3억 원’에서 ‘5억 원’으로 인상하였다. 기존 공제액이 6억 원임을 고려하면, 앞으로 과세 기준이 현행 ‘9억 원’에서 ‘11억원’으로 완화된다. 개정법은 부칙에 따라 공포 후 즉시 시행되고 시행일이 속한 연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되어, 올해 귀속분부터 공제액이 인상될 예정이다. ② 임대보증금 보증 제도를 보완하
- 세종시에 국회 분원으로 세종의사당을 두도록 하고,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은 국회규칙에 위임 - 윤호중 위원장, EU의회 사례 참고하여 효율적인 국회운영 방안 마련 당부 국회운영위원회(위원장: 윤호중)는 8월 30일(월)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어 국회세종의사당 설치 근거 마련을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했다.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지난 홍성국의원·박완주의원·정진석의원 등 3명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국회법 개정안을 함께 심사하여 통합·조정한 안을 마련한 것이다. 지난 2020년 12월 2일, 국회는 2021년 예산에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기본설계비 147억원을 반영하면서 세종의사당 건립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 후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는 예산안 부대의견을 채택한 바 있다. 이에 제21대 국회운영개선소위원회는 공청회 개최를 포함, 총 8차례의 논의를 거쳐 지난 8월 24일 여야 합의로 국회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을 마련했고, 오늘 국회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소위원회안을 수정없이 의결했다. 이번 「국회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최종 통과할 경우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예산 집행의 선결조건이 충족됨에 따라 본격적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김민석 위원장)는 8월 23일, 오전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 이어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수술실 안에 CCTV를 설치·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의결하였다. 이 법안은 수술실 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법행위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의료분쟁 발생 시 적정한 해결을 도모하고자 의결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수술실은 외부와 엄격히 차단돼 있어 범죄행위나 의료과실의 유무를 규명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의료기관의 수술실 내부에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하였고,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촬영 요건>과 관련하여, ▲환자나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술장면을 촬영하도록 의무화하면서, ▲이 경우 의료기관 측은 응급수술 또는 위험도가 높은 수술을 하거나, 수련병원의 목적달성을 현저히 저해하는 경우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촬영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였다. 다음으로 <영상정보의 보안·관리방안>과 관련하여, ▲의료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네트워크 분리, 접속기록 보관, 출입자 관리
- 2050년 탄소중립 목표·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등 기후위기 대응 체제 정비 - -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위한 정책수단 마련 및 기후대응기금 신설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송옥주)는 2021년 8월 19일 전체회의를 열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안」을 의결하였다. 이날 의결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안」은 2050년 탄소중립 목표의 규정,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과 그 달성을 위한 계획 수립,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설치 등 기후위기 대응 체제를 정비하는 내용이다. 환경노동위원회는 203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35%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만큼 감축하도록 명시하되, 정부가 감축목표를 40% 이상 감축된 수준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부대의견을 달아 의결하였다. 또한, 이번 법안은 ▲기후변화영향평가 및 탄소흡수원 확충 등의 온실가스 감축시책, ▲기후위기 사회안전망의 마련 및 정의로운전환특별지구 지정 등의 정의로운 전환시책,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의 기후위기 적응대책, ▲녹색기술·녹색산업 육성 등의 녹색성장 시책 등 탄소중립 사회
- 국회미래연구원, 도시와 비도시 지역의 행복요인 분석ㆍ제시-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현곤)은 미래전략에 대한 심층분석 결과를 적시 제공하는 브리프형 보고서인 「국가미래전략 Insight」제25호(표제: 어디 사는지에 따라 행복감이 달라질까? 도시와 비도시 지역의 행복요인)를 8월 19일 발간했다. 저자인 민보경 삶의질그룹장은 국민 행복 제고를 위해 각 지역의 실정에 맞춘 지역 중심의 행복 제고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연구 결과를 도출했다.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도시 지역에서는 ‘생활여건’ 중 ‘건강’, ‘여가’가 긍정적 영향을 미치며 비도시 지역의 경우, ‘경제적 여건’에 대한 만족도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전체 응답자들의 거주지역에 대한 생활여건 만족도(5점 척도)를 영역별로 살펴보면, 건강(3.70점)이 가장 높았으며, 안전(3.50점), 환경(3.44점), 관계 및 사회참여(3.43점), 교육(3.43점), 여가(3.40점), 경제(3.31점) 순이었다. 도시ㆍ비도시 간 행복요인에 따른 정책적 시사점으로는 ▼증가하는 인구리스크에 대응하는 지역 행복 정책 필요, ▼국민 행복감 향상을 위해서는 지역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