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제주 서귀포시)은 5일, 채용면접 시 “혼인계획, 동거인 유무, 자녀계획 등 채용에 불리한 질문을 금지하는「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채용과정에서 혼인여부 등의 개인정보를 기초심사 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여성 구직자들의 경우 특히 채용 절차의 진행과정에서 간접적으로 혼인여부를 알 수 있는 이성관계, 결혼계획, 동거인 유무, 자녀계획과 관련된 질문을 상당수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채용에 필요한 필수적인 정보가 아님에도 채용과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위성곤 의원은 “채용과정에서 구직자에게 동거인 유무, 자녀유무, 자녀계획 등을 묻는 것은 업무능력과는 관계없는 질문이다.”면서 “이러한 질문을 금지함으로써 채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 의원은 아울러 “법안이 조속히 심사되고 통과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설득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포스트코로나대응특별위원회 강성민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이도2동을)이 대규모 재난발생시 자원봉사단체들의 효율적인 재난수습을 위해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설치를 골자로 한 「제주특별자치도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 강성민 위원장은 “대규모 재난 현장에서 이재민 구호, 피해 지역 복구 등 다수의 자원봉사활동이 필요할 경우 그동안 일원화된 지휘체계가 없다보니 자원봉사단체마다 중구난방으로 움직여 효율성이 떨어졌다.”면서, “이에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자원봉사단체와 자원봉사자들로 하여금 재난수습 지원에 있어 보다 일사분란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다.”고 조례 제정 취지를 밝혔다. □ 강성민 위원장이 대표발의 하는 조례의 주요내용을 보면,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자원봉사자 규모, 자원봉사자 교육훈련 장소 및 자원봉사자 휴식장소 확보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을 설치할 수 있고, 단장은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수행하면서 자원봉사자 간 활동의 중복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효율적 배치를 위한 자원봉사자 운영을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 또
국민의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의원 일동은 3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차 재난지원금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농어업분야 직접 지원을 강력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농수산물 소비 위축과 판로 단절, 빈번한 자연재해로 막대한 피해가 누적되었으나, 4차에 걸친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사실상 배제된 농어업계를 지원하는 차원에서 국회 농해수위 국민의힘 간사를 맡은 이만희 의원의 주도로 이뤄졌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농어업인들은 한계까지 내몰리는 생계의 위협을 겪고 있으며, 특히 피해가 심각한 화훼농가와 친환경 농산물 생산농가는 손실이 800억여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정부 차원의 농어업계 지원책은 판촉행사나 소비쿠폰 지급 등 생색내기 수준의 소규모 간접 지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번 19조5,000억원 규모의 역대급 추경안에도 농어업 예산은 전체의 0.1% 수준인 210억여원에 그치고 있다. 이마저 2개월, 6개월짜리 세금으로 급조한 일자리 지원사업이 대부분으로 농어업인 직접 지원예산은 전무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만희 의원은 “문재인 정권은 말로는 생명산
더불어민주당은 2020년 10월 건국이래 최초로 등록 사망자수가 등록 출생아수를 추월한 인구 데드크로스 현상과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를 추월한 국가적 위기사태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방소멸 대응 T/F(공동단장 염태영 최고위원, 송재호 국회의원)를 운영했다. 80일 간의 짧은 활동기간 동안 4대 국정과제 위원회와의 정책간담회, K뉴딜위원회, 균형발전특위 간담회, 기초자치단체장 간담회 등 광폭행보를 거듭한 지방소멸 대응 T/F는 3월 3일(수) 오후 2시, 국회 본관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실에서 활동성과보고회를 개최했다.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최고위원(수원시장)과 ▲송재호 국회의원(제주시 갑, 정무위원회)이 공동단장으로 활동했던 지방소멸 대응 TF 활동성과보고회에는 이낙연 당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를 비롯한 TF 소속 국회의원(▲김두관, ▲김영배, ▲서삼석, ▲조오섭)과 이재준 수원시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등의 다양한 관계자가 참석했다. 보고회에 참석한 이낙연 대표는 “소멸위기 지역 특별법안 만으로 충분하지 않을 것”이라며 “법안을 뒷받침할만한 구체적인 정책들을 빨리 만들고, 소관부처에게 거의 강압적인 의무가 될 정도로 강력한 추진의지를 갖춘 정책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 기간을 연장하여 지역경제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자체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의원(영암 무안 신안)은 4일 이러한 취지를 담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안을」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산업의 생산량 및 종사자 수 감소 등 지역 경기침체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된 지자체는 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의 보조, 융자 등 각종 지원을 받게된다. 그러나 현행 국가균형발전법은 시행령에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기간을 최대 2년의 범위에서 한 번만 연장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어 기간이 종료될 경우 각종 지원마저 중단되어 지역경제 여건이 더욱 악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현재 영암군과 목포시를 비롯한 전국 9개 기초자치단체가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영암군의 경우 2018년 5월 지정이래 555억원의 국비가 투입되어 지역의 조선업 연관 중소기업 들을 지원해 왔다. 구체적으로 ▲중소형선박 건조시설 기반구축 ▲알루미늄 소형선박 개발지원 ▲조선업 연관 중소기업 R&D지원 ▲산업 다각화 지원 사업등이다. 코로나-19로 세계 조선업 시장이 위축된 상황에서
홍문표 국민의힘(충남 예산, 홍성군) 국회의원은 홍성군 5개학교 교육시설 개선을 위한 상반기 교육부 특별교부금으로 총 29억4,100만원 확보했다고 밝혔다. 확보된 특별교부금 세부내역은 ▲홍동초등학교 체육관 및 특별교실 증축비로 17억8천만원(도비, 군비5억6포함)을 확보했고 ▲홍성여고 화장실 증축 4억1,100만원 ▲서해삼육고등학교 기숙사 화장실 보수 사업비 2억5천만원 ▲홍성초등학교 화장실 보수사업 3억5,800만원 ▲홍성중학교 체육관 바닥교체 1억4,200만원이다. 이같은 특별교부금 확보로 홍성군내 5개 학교는 낙후된 시설로 불편을 겪은 학생들의 교육환경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건물시설 노후화로 화재 등 안전사고 위험 문제를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17억 8천만원이 확보된 홍동초등학교는 그동안 학생수 증가에 따라 부족한 교실을 대체하기 위해 특별교실을 일반교실로 전환하여 사용할 정도로 큰 불편을 겪어 왔었다. 특히 98년도에 세워진 체육관은 22년이나 지난 낙후된 시설로 그동안 폭염, 미세먼지 등 학생들의 정상적인 실내 체육활동이 불가능할 정도로 어려움을 겪어 왔었다. 특별교부금 확보를 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홍문표 의원이 2
홍문표 국회의원(국민의힘 예산·홍성군)은 25일 일제강점기 일본이 강제로 빼앗아간 독립유공자의 땅이나 재산을 국가가 돌려주도록 하는 ‘독립유공자 피탈재산 회복 및 보상에 관한 특별법’ 대표발의 하였다. 현행법상 일제에 재산을 강제로 빼앗긴 독립유공자의 재산을 되찾아 줄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전무한 실정이다. 특히 지난 17대 국회부터 20대 국회까지 독립유공자 피탈재산 회복을 위한 법안이 발의되었지만 임기만료 폐기와 6개월 이내의 짧은 실태조사만 이뤄졌을 뿐이다. 또한 독립유공자 분들은 구체적 증빙자료를 제시하는 반면 정부는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다는 답변만 내놓은 채 정부 측 입장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피해 사실을 국가가 아닌 독립유공자와 유족들이 직접 입증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홍문표 의원은 정부가 친일부역자의 재산은 환수해서 국고로 귀속시킨 것과 대조적으로 국가보훈처를 비롯한 정부가 독립유공자들에 대한 피탈 재산 회복 의지가 부족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제국주의 국권을 빼앗기고 나라를 잃은 상황에서 독립선열들의 희생과 공헌의 숭고한 정신이 있었기에 지금의 대한민국 경제성장과 민주주의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제주시 갑)이 지난 22일(월) 보험사가 기초서류 준수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보험금 차액을 보전할 수 있도록 한 「보험업법」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보험업법 현행법에 따르면 보험회사는 보험상품에 관한 기초서류 준수할 의무가 명시되어 있다. 이를 위반한 보험회사에는 해당 보험계약의 연간 수입보험료의 100분의 50 이하의 과징금을, 해당 보험회사의 이사나 지배인 등에 대해서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송재호 의원이 지난해 국정감사를 통해 밝힌 사실을 보면, 최근 5년간 국내 17개 보험회사에서 기초서류 준수의무를 위반해 보험금을 과소지급하다 적발된 규모는 총 77억 6,3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경우 기초서류 준수 의무를 위반한 보험회사에 대해서는 과징금 및 과태료 등 행정적 심판이 이뤄지는 데 반해, 정작 보험금을 과소지급 받은 고객은 정당하게 보험금을 정산받도록 하는 구제 근거가 없는 실정이다. 보험사가 기초서류에서 정한 바에 따르지 않고 보험금을 과소했어도, 복잡하고 난해한 보험 약관으로 인해 고객의 이해가 충분하지 않아 정당한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더불어민주당 서삼석의원(영암 무안 신안)은 22일 정부와 청와대를 비롯한 당정청에 “4차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 농수축산림인들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건의문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건의문 전달대상은 민주당 이낙연 당대표, 김태년 원내대표, 홍익표 정책위의장, 유동수 정책위수석부의장, 정성호 국회예결위원장 및 박홍근 간사, 청와대 농해수비서관, 홍남기 경제부총리 및 농식품부, 해수부 장관 등을 포함한 28곳이다. 서삼석 의원은 “농수축산림인들은 코로나-19 고통에 더해 되풀이되는 자연재난과 가축전염병으로 가장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으며 고령화와 인구감소로 인한 농산어촌 소멸에 대한 위기감마저 확산되고 있다”면서 “코로나-19 국면에서 농번기 주요 외국인 근로자 입국제한으로 인한 인력수급문제, 먹거리 소비감소 및 학교 급식납품 취소, 농산어촌 관광객 감소로 인한 직접 소득감소 등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라고 농수축산림인들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3차례의 재난지원금이 지급되는 동안 농수축산림인들은 사실상 직접 지원에서 배제되어 왔었다”라며 “4차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농수축산림인들을 포함시켜줄 것“을 적극 건의했다. 구체적인 지원대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제주 서귀포시)은 18일, "농업인 안전보험금 중 장해급여와 유족급여의 경우 피보험자가 연금형 수령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농업인 안전보험은 법적으로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대다수 농업인의 업무상 재해로 인한 신체적, 재산적 손해를 보상하기 위해 도입된 정책보험으로 만 15세~87세의 농업인을 가입대상으로 하며, 상해ㆍ질병ㆍ치료급여금, 휴업급여금, 장해급여금, 유족급여금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장해급여와 유족급여는 경제활동으로 인한 소득 상실을 보전하기 위한 취지의 보험금으로써 일시금보다 연금 형태로 지급하는 것이 적절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일시금으로만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상황이다. 위성곤 의원은 "장해급여와 유족급여의 경우 피보험자가 보험금의 연금지급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고자 한다."면서 "법안이 조속히 심사되고 통과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설득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