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겨울철부터 봄철 사이에 남해안을 중심으로 발생하기 시작하는 패류독소를 사전에 관리하기 위해 ‘2024년도 패류독소 안전성 조사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1월부터 시행한다. 패류독소는 조개류와 멍게, 미더덕 등 피낭류*에 축적되는 독으로, 독소가 있는 조개류와 피낭류를 먹을 경우 근육마비, 설사, 복통, 구토 등의 증상을 일으킬 수 있다. * 몸의 바깥쪽에 주머니 형태의 질긴 덮개를 가지고 있는 동물류(멍게, 미더덕, 오만둥이 등) 이에 해양수산부는 매년 ‘패류독소 안전성 조사계획’을 수립하고, 이 계획에 따라 사전에 패류 생산해역을 점검하고 있다. 2024년에는 조사정점을 기존 118개에서 경기지역(안산, 화성) 2곳이 추가된 120개로 확대하고, 패류독소가 본격적으로 확산되는 시기(3월~6월)에는 주 1회 이상 집중조사하여 관리할 예정이다. 아울러, 패류독소 허용기준이 초과되어 ’패류 출하 금지 해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생산되는 모든 패류에 대해 출하 전 사전 검사를 실시하여 부적합 수산물의 시중 유통을 원천 차단하는 등 엄격하게 관리할 계획이다. 패류독소 발생상황은 식품안전나라 누리집(https://www.foodsafetykore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양식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양식산업발전 기본계획(‘24~’28)」을 수립하여 28일(목) 발표하였다. 양식산업은 수산자원 고갈, 고단백 식품인 수산물의 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안정적으로 수산물을 공급할 수 있는 핵심산업으로, 국내에서도 양식수산물 공급량 비중이 63%에 이르고 있으며 세계적으로도 양식산업 생산액이 약 3,000억 달러(약 400조 원) 규모의 거대시장으로 성장하고 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양식산업이 고부가가치 미래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경쟁력을 높이고, 안정적인 수산물 공급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양식산업발전법」에 따라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간의 중장기 정책방향을 담은 「양식산업발전 기본계획(‘24~’28)」을 수립하였다. 이번 계획은 2019년 「양식산업발전법」이 「수산업법」에서 분리되어 독립법으로 제정된 이후 처음 수립되는 중장기 정책방향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번 기본계획은 양식산업의 스마트・자동화 전환과 양식산업 생산금액 확대,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수산물 제공 등을 목표로, ▲역동적 혁신성장을 위한 체질개선, ▲기초산업 내실화로 단단한 도약기반 마련, ▲생산・가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12월 28일(목) ‘제2회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시험 실시계획’을 시험 위탁·운영기관인 한국해양수산연수원 국가자격시험 누리집(https://lems.seaman.or.kr)을 통해 공고하였다. 제2회 선박안전관리사 필기시험은 2024년 3월 30일(토) 부산(한국해양수산연수원), 인천(해사고등학교), 목포(해양대학교)에서 실시하고, 면접시험은 4월 6일(토) 부산·인천(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서 실시할 예정이다. 선박안전관리사는 선박의 대형화, 친환경·첨단화에 따라 해사분야 안전관리를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할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새롭게 도입된 국가전문자격증으로, 1∼3급으로 구분된다. 「해사안전법」의 개정에 따라, 선박·사업장의 안전관리체제를 수립하여 시행해야 하는 선박*소유자는 2024년 1월 5일부터 선박·사업장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 중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해야 한다. 다만, 2024년 1월 5일 당시 자격증 없이 업무를 이미 수행 중인 안전관리(책임)자는 2027년 1월 4일까지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증을 취득하도록 유예기간이 적용된다. * 국제항해 여객선, 총톤수 500톤 이상 화물선, 총톤수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2024년 5월 말에 열릴 예정인 ‘제29회 바다의 날 기념식’ 개최지로 경기도 화성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 기념식 개최 세부 일정은 지자체 협의 등을 거쳐 확정 예정(5월말 또는 6월초) 매년 5월 31일인 ‘바다의 날’은 국제연합(UN) 해양법협약 발효(1994. 11.)를 계기로 국민에게 해양의 중요성을 알리고 진취적인 해양개척 정신을 고취하기 위해 1996년 지정된 국가 기념일이다. 해양수산부는 ‘바다의 날 기념식 개최지 선정규정’에 따라 올해 10월 6일부터 31일까지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실시하고, 12월 11일 민‧관 전문가로 구성된 현장실사단의 실사를 거쳤다. 이후 정부 및 해양수산 단체 관계자,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선정위원회 심의를 개최하여, 제29회 바다의 날 기념식 개최지로 ‘경기도 화성시’를 최종 선정하였다. 해양수산부와 경기도, 화성시는 성공적인 행사 개최를 위해 긴밀히 협력하여 세부 행사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념식과 연계한 다양한 문화체험행사 등을 공동 개최하여, 온 국민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의 장’을 만들어 나갈 예정이다. 김성범 해양수산부 해양정책관은 “내년 바다의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원장 김재철)은 2024년 바다갈라짐 예보시각 등을 담은 책자인 <바다 위를 걷다, 신비의 바다갈라짐>을 간행하고, 12월 27일(수)부터 29일(금)까지 무료로 배포한다. 바다갈라짐은 해수면이 낮아지는 ’저조‘때 주변보다 수심이 얕은 지형이 해수면 위로 드러나 육지와 섬(또는 섬과 섬) 사이에 바닷길이 생기는 현상으로, 서해안 및 남해안과 같이 조수 간만의 차이가 큰 곳에서 주로 발생한다. 국립해양조사원은 국민들이 안전하게 바닷길을 체험하고 관련 지자체에서도 이를 관광상품 등으로 활용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2007년부터 매년 바다갈라짐 안내 책자를 간행하여 배포하고 있다. 이번 책자에는 바다갈라짐이 발생하는 14개 지역의 일별 바닷길 열림·닫힘 시각을 담았으며, 인근지역 관광 정보도 함께 수록해 바닷길 체험뿐만 아니라 지역별로 다채로운 관광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인천) 실미도, 선재도, 소야도, (경기) 제부도, (충남) 웅도, 무창포, (전북) 하섬, (전남) 화도, 진도, 대섬, 우도, (제주) 서건도, (경남) 소매물도, 동섬 2024년도 바다갈라짐 책자는 관련 지자체에 배포할 예정이며, 또한 국립해양조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소비자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안전한 수산물 생산·공급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24년도 수산물 안전성 조사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한다. 이번 추진계획의 주요 내용은 ▲ 수산물 안전성 조사 규모 및 항목 확대, ▲ 다소비 수산물 및 부적합 발생 양식장 특별관리, ▲ 식품 안전관리 인증 기준(HACCP) 양식장 확대, ▲국민 참여 소통 확대 등이다. 우선 수산물 안전성 조사 규모는 2023년보다 11% 많은 21,000건을 목표로 정하고 조사항목도 사용금지 물질 등 7종을 추가하여 195개로 확대한다. 특히, 2024년 1월부터 어류에 대한 기준이 없는 동물용의약품은 일률기준(0.01mg/kg 이하)을 적용하도록 하는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Positive List System))’가 시행됨에 따라 수산물에 대한 유해물질 안전관리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아울러, 국민이 즐겨먹는 넙치, 우럭 등 5종은 특별·중점관리 품종으로 선정하여 안전성 조사를 강화한다. 또한, 조사 결과 ‘부적합’이 발생한 양식장은 연 1회 이상 안전성 조사를 실시하고, 금지물질이 검출된 양식장은 1년간 2개월 주기의 특별 지도·점검을 실시하는 등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전남 서해 중·북부 연안과 서해 내만(충남 가로림만, 전남 함평만) 등 4개 해역에 저수온 주의보를 발표함에 따라, 12월 22일(금) 12시부로 저수온 위기경보를 ‘주의’에서 ‘경계’ 단계로 격상 발령하였다. * 저수온 특보 발표 현황(2023. 12. 22. 기준) - 예비주의보: 서·남해 연안(인천 백령도 북측 종단 ~ 경남 거제시 동측 횡단)(12. 19.) - 주의보: 전남 서해 중·북부 연안(전남 영광군 낙월도 북측 ~ 전남 신안군 효지도 남측 횡단), 충남 가로림만, 전남 함평만(12. 22.) <저수온 위기경보(해양수산부 발령)> 관심 → 주의 → 경계* → 심각 * 경계: 저수온 주의보가 4개 해역 이상일 때, 또는 저수온으로 수산생물 피해가 예상될 때 해양수산부는 갑작스러운 한파로 수온이 급격히 하강함에 따라 비상대책반(반장: 수산정책실장)을 운영하고, 어장관리요령 지도‧점검과 같은 현장대응반 활동을 강화하는 등 어업인 피해 최소화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특히, 저수온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저수온 발생 이전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2024년도에 적용하는 선원 최저임금을 2023년보다 2.95%(73,390원) 인상된 월 2,561,030원으로 고시했다. 이는 올해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4년 일반근로자 최저임금인 월 2,060,740원보다 500,290원 높은 수준으로, 일반근로자 최저임금 인상률은 2023년 대비 2.5%로 결정된 바 있다. 육상의 일반근로자의 최저임금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고, 선원 최저임금은 「선원법」 제59조에 따라 해양수산부 장관이 고시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올해와 내년 소비자 물가상승률과 해운·수산업 경기 전망, 선원의 처우 개선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부안을 마련하였으며, 최종적으로 해양수산부 정책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선원 최저임금안을 결정하였다. 2024년도 선원 최저임금 고시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한편, 올해 10월 24일 선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선원법」이 공포되어 내년 1월 25일 시행을 앞두고 있으며, 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 기준을 마련하는 「선원법 시행령」도 개정 중에 있다. 법률이 시행되면 선박소유자는 선내 괴롭힘 예방과 조치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 신속하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안 시행에 따라 12월 21일(목)부터 ‘항만종합서비스업’이 신설된다고 밝혔다. 항만종합서비스업 도입은 「항만사업장 특별안전대책」(2021. 7. 5.) 및 「항만안전특별법」(2022. 8. 4. 시행)에 따른 ‘항만 총괄 안전관리시스템’ 도입 과제의 후속조치로서, 항만서비스의 종합적인 제공과 더불어 항만서비스 규모화 및 안전체계 내실화를 위해 추진되었다. 개정된 「항만운송사업법」에서는 항만종합서비스업의 업종으로 기존 검수·감정·검량*사업과 항만용역업을 통합하되, 필수 업종으로 검수·감정·검량사업 중 1개 이상과 항만용역업 중 화물고정업 및 줄잡이업을 포함하도록 하여 항만서비스 분야의 중견기업 육성을 도모하는 내용을 담았다. * (검수) 선적화물의 개수 계산, 인수‧인도 증명 / (감정) 선적화물‧선박의 증명‧조사‧검정 / (검량) 선적화물의 용적‧중량을 계산하거나 증명 이를 통해 그간 문제가 되었던 영세 항만서비스 업체 난립으로 인한 가격 덤핑, 안전관리조직 부재 등을 해소하고, 종합적인 필수 항만서비스 제공과 항만 내 안전관리 일원화의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밖에도, 개정된 「항만운송사업법」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12월 20일(수) 09시 30분 서울 노량진 수산물도매시장 회의실에서 올해 초 수산식품 수출 확대를 위해 구성한 ‘수출 원팀(One Team)’*과 수산식품 수출업계 5개사(㈜성경식품, CJ제일제당, ㈜에스엘에스컴퍼니, ㈜디오션, ㈜진주햄)를 만나 연말 수산식품 수출상황을 점검했다. * 정부와 5개 수산식품 수출지원기관(수협중앙회, 한국수산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수산무역협회,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등으로 구성(2023.2.) 이번 회의에서는 김, 굴, 넙치 등 주요 수출 품목의 생산기반 확대 방안과 국가별 비관세대응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연말 수산식품 수출 확대를 위한 현장의 애로와 건의사항도 청취하였다. 조 장관은 이 자리에서 “고유가, 고물가의 어려움 속에서도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해 연말까지 노력하는 수출기업에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라며 “정부는 수산식품 수출기업이 필요로 하는 부분을 선제적으로 신속히 지원할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