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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2020년 2차 닭․오리․계란 이력번호 표시 장비 지원 사업 실시

- 18~27일까지 10일간 축평원 지원에서 접수 -

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장승진)이 5월 18일부터 27일까지 2020년 2차 닭·오리·계란 이력번호 장비 지원 사업에 대한 신청을 접수한다.

 

 축평원은 금년 1월부터 시행한 닭·오리·계란 이력제가 유통단계에서 시행(’20.7.1.)됨에 따라 현장에 이력번호 표시 장비 보조금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제도 운영에 대비한다는 입장이다.

 

※ 참고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제18조에 따라 식육포장처리업자, 계란이력번호표시의무자 및 이력관리대상축산물판매업자는 최소포장지에 이력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안전관리인증(HACCP)을 받은 식용란수집판매업자는 선별․포장된 가정용 계란을 재포장하고 최소포장지에 식용란선별포장장에서 표시된 계란의 이력번호를 그대로 표시하여야 한다.

 

이번 2차 사업의 신청 대상자는 닭·오리 식육포장처리업자, 계란 이력번호 표시 의무자, 안전관리인증을 받은 식용란수집판매업자이다.

 

 특히, 시범사업과 1차 지원사업에 포함되지 않았던, 계란 이력번호 표시 의무자 중에서는 동물복지·유기축산·1만수 이하 농장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보조금은 최대 3대까지 지원하며, 금형활자와 스탬프는 5대까지 전액 지원한다.

 

 축평원은 현장의 원활한 유통단계 이력번호 표시 기반을 마련하고자 지난 4월 1차 표시장비 지원 사업으로 신청업체 248개소에 표시장비 637대, 총 약 87천만원을 심의하여 지원한 바 있다.

 

 신청자는 축산물 이력제 누리집(www.mtrace.go.kr)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관할 축산물품질평가원 지원에 우편, 팩스, 이메일 또는 방문하여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고, 각 접수처에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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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부터 목재제품 합법벌채 신고대상 확대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오는 5월 16일부터 합법벌채 수입신고* 대상에 원목, 제재목, 합판, 목재펠릿 등 기존 4개 품목에서 5개 목재품목이 추가된다고 22일 밝혔다. ※ 합법벌채 수입신고 : 목재제품 수입․통관 전 벌채허가서 등을 제출하여 합법적으로 벌채되었음을 산림청장에게 신고하는 제도 우리나라는 2018년부터 합법목재 교역제도를 도입하여 4개 품목을 신고 대상으로 지정해 운영해 왔으나 최근 미국, 유럽연합 등 국제적으로 합법목재 교역 통관규제가 강화돼 기존에는 원자재만 적용되었던 기준이 완제품까지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에 따라 5개 목재품목을 신규로 추가했다. 이번에 추가되는 품목은 △목재펄프 △파티클보드 △섬유판 △단판 △성형목재로 지난해 5월부터 신고대상으로 지정되었으나, 목재업계의 부담을 고려해 1년간 계도기간을 운영해 왔다. 산림청은 올해 5월부터 본격적인 제도시행을 앞두고 목재업계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주요 항만지역을 중심으로 추가 설명회를 실시할 계획이다. 현장 설명회는 지난 19일 서울지역을 시작으로 3월 29일 부산, 4월 3일 군산, 4월 15일 인천 등에서 실시되며 △신규대상 품목 수입신고 절차 △임산물교역시스템 이용방법 △E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