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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 16주년에 부쳐 발간사---우리는 자랑스런 농업인 이다

존경하는 애독자 농업인 여러분, 겨울을 재촉하는 비가 옵니다. 아직 김장에 벼단묶기(곤포)등 가을걷이 할 일은 남았지만 어김없이 찾아오는 24절기 절후를 막을 자가 누구리오.

 

속절없이 지나가는 세월 속에 거울에 비추이는 우리 농업인의 지화상은 어떤 것인가요?

 

흔히들 ‘농촌 인구 감소와 고령화’라고 하지요. 청년 농업인은 귀하고 전반적으로 낙후해가는 농업농촌을 말하는 것이겠지요. 꼭 그렇게만 보이지는 않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지금 우리농업인은 다 들 잘하고 있다고 봅니다. 도시보다 못하다는 상대적 열등 피폐감 보다는 오히려 “우리는 자랑스러운 농업인이다”라고 자긍심을 가질만 하다고 봅니다.

 

생전 보도듣도 못 한 쇼킹한 코로나 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폭탄 속에서도 전반적인 먹거리 산업과 식품시장의 안정화를 이뤄, 전체 국가발전과 국민식량안보를 굳건히 지켜내고 있다는 것이 제 1번의 자랑이지요. 다음은 농촌이 도시의 곤경과 역경을 흡습하는 스펀지 역할을 잘 해 내고 잇는 것입니다. 아마 내년~ 내후년에 나오는 통계가 입증 하겠지만 코로나 팬데믹 어려움에 지친 고단한 도시인구의 농촌 유입이 크게 늘어날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1997년 IMF와 2008년 국제금융사태 때 경험한바 있습니다.

 

한 예로 코로나 위기가 발발 하면서 수송수단이 끊기고, 각 나라가 자가 수급을 맞추기 위해 농산물 수출을 억제하면서 농축산물 유통 흐름이 원만치 않지만, 국내 농축수산물 수급이 그런대로 원만한 것도 우리 농업인들의 노력의 결과가 아니겠습니까. 특히 소 돼지 축산물 가격이 크게 튀거나 폭락하지도 않아 농촌이 안정된 것도 다행한 일입니다. 농촌이 흔들리면 국가전반이 위태로워지는 것이 고금의 진리거든요.

 

최근 우리 농촌은 변하고 있습니다. 축산업의 규모화 전문화 경향이 뚜렷해진 가운데 축사건축법 개정으로 논(畓)에다 대형축사건립이 허용 되면서 우후죽순 축사가 늘어나고 또 문재인 정부 들어 태양광 설치가 유행 하면서 여기저기 태양광 시설이 들어 안고 또 귀농귀촌가구와 기존 농가들이 서로 경쟁이라도 하듯이 주택을 그럴싸한 신소재 주택으로 바꿔나가면서 농촌의 풍정이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그야말로 농촌이나 도시나 매일반 한 가지, 농촌은 없고 도시만 남는다는 착각이 들게 되었다면 과장일까요.

 

11월11일로 맞은 제25회 농업인의 날 - 여러 가지 생각 할 바가 있지만 한마디로 우리 농업인들은 비굴하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본업에 충실한 것으로 애국에 동참했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정치권에서는 여전히 [말의성찬]으로 농촌 민을 위로 하는 척 하지만 우리는 다 알면서 속아주는 것이지 모르고 속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농촌에서는 보기드믄 연속태풍과 수재로 한해 농사가 엉망이 되어 주곡인 쌀 생산이350만7000톤에 그치는 보기 드문 흉작이 되었고 과수 등 여러 작물피해가 심하여 흉년가을에 심난한 농심이 되었지만 정치권에서는 이런 농심을 어루만질 그 어떤 대책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555조8000억 내년 살림살이 슈퍼 국가 예산안을 짜면서도 고작 2,9%에 해당 할 16조1324억 농업예산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말은 한국판 뉴딜을 농촌에서 이루겠다, 스마트함 디지털 농업으로 혁신을 이뤄 주겠다지만 우리는 그걸 믿고 손 놓고 있지는 않습니다. 비록 노쇠한 몸이지만 농업이 천직이니 살아 있는 한 쉬지 않고 몸을 놀려 내 집 내 고향을 지키는 겁니다.

 

 

환경이다, 기후다, 지속가능한 농업이다― 다 거창하고 거추장스런 말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호미와 경운기로 다스리면 그것이 아름다운 농촌, 살기 좋은 농촌입니다. 그 것 없이 아무리 거창한 구호를 외쳐대도 그것은 한낱 ‘구두선(口頭禪)’ 일 뿐입니다.

 

농어민 독자 제현이시여! 자긍심을 가지십시다. 공익직불제 ,농가소득보전제, 귀농귀촌안정제 등 여러 가지 농촌을 돕는 제도들이 만들어 졌다하니 그것의 향후 귀추를 더 지켜보기로 하지요. 낙담 없이 긍정적으로 지켜 나온 5천년 생업, 우리농업을 지키는 전사로서 , 프로정신을 가지고 정진 합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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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부터 목재제품 합법벌채 신고대상 확대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오는 5월 16일부터 합법벌채 수입신고* 대상에 원목, 제재목, 합판, 목재펠릿 등 기존 4개 품목에서 5개 목재품목이 추가된다고 22일 밝혔다. ※ 합법벌채 수입신고 : 목재제품 수입․통관 전 벌채허가서 등을 제출하여 합법적으로 벌채되었음을 산림청장에게 신고하는 제도 우리나라는 2018년부터 합법목재 교역제도를 도입하여 4개 품목을 신고 대상으로 지정해 운영해 왔으나 최근 미국, 유럽연합 등 국제적으로 합법목재 교역 통관규제가 강화돼 기존에는 원자재만 적용되었던 기준이 완제품까지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에 따라 5개 목재품목을 신규로 추가했다. 이번에 추가되는 품목은 △목재펄프 △파티클보드 △섬유판 △단판 △성형목재로 지난해 5월부터 신고대상으로 지정되었으나, 목재업계의 부담을 고려해 1년간 계도기간을 운영해 왔다. 산림청은 올해 5월부터 본격적인 제도시행을 앞두고 목재업계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주요 항만지역을 중심으로 추가 설명회를 실시할 계획이다. 현장 설명회는 지난 19일 서울지역을 시작으로 3월 29일 부산, 4월 3일 군산, 4월 15일 인천 등에서 실시되며 △신규대상 품목 수입신고 절차 △임산물교역시스템 이용방법 △E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