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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선박검사 법령정보, 한 곳에서 확인하세요!

해수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3월 10일부터 선박검사 법령정보시스템 운영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선박검사  법령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3월 10일(수)부터 운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선박검사 법령정보시스템( https://law.komsa.or.kr)’ 은 선박검사와 관련된 각종 법령 등 정보를 선박의 소유자나 이용자들이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정보시스템이다.

 

  선박은 건조할 때부터 설계도면 승인과 주요 설비 검사 등을 받아야 하고, 운항 중에도 정기적으로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어선, 여객선, 화물선 등 선박의 종류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과 규칙이 달라 선박검사 관련 법령만 72개, 행정규칙은 66개에 달하는 등 검사 관련 규정의 종류와 양이 방대하다. 이 때문에 선박 소유자나 관계자들이 검사를 받으려면 관련 규정을 일일이 찾아봐야 한다는 불편함이 있어, 선박검사 법령정보를 한 곳에서 쉽게 열람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초부터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시스템 개발을 시작하여 선박안전법, 어선법 등 72개 법령과 66개 행정규칙, 각종 검사지침 등의 내용을 모두 담은 시스템을 구축하고, 올해 1~2월 시범운영을 거쳐 3월부터 대국민 서비스를 시작하게 되었다.

 

  ‘선박검사 법령정보시스템’은 인터넷, 모바일웹( https://law.komsa.or.kr )이나 QR코드를 활용하여 접속한 뒤 별도의 회원가입 절차 없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사용자는 키워드 검색기능을 활용해서 자신에게 해당되는 선박검사 법령 정보를 검색하여 손쉽게 찾아볼 수 있다.

 

  또한 법령정보 외에도 정부가 지정?승인한 선박용 물건 등 제조업체, 정비업체 등 현황과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 등록된 선박의 주요 제원(선박명세), 검사이력정보 및 도면 승인 진행상황 등을 조회할 수 있으며, 각종 선박검사 신청서 등을 내려 받아 활용할 수 있다.

 

  최종욱 해양수산부 해사산업기술과장은 “선박검사 법령정보시스템을 통해 선박 소유자 및 운항 관계자들이 선박의 안전검사와 관련된 정보를 쉽고 빠르게 찾아볼 수 있게 되었다.”라며, “앞으로도 이용자들이 더욱 편리하게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기능을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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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산림과학을 밝히는 지식의 스위치 ‘ON’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김용관)은 산림과학 연구분야별 현안을 해결하고 가시적인 협업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역량강화 소통 프로그램인 산림과학 ‘지식ON 프로젝트’를 이번 6월부터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식ON 프로젝트’는 ‘지식을 켜다/지식이 온다’라는 중의적 의미와 함께, 집단지성을 극대화하고 끊임없이 지식의 순환을 촉진하여 산림과학을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이번 프로젝트에는 산림생명자원의 가치를 발굴하고, 관련 산업의 활성화 방안에 대한 주제를 비롯하여, 산불 등 대형 산림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 기후변화 대응 목조건축 활성화 방안 등 11개로 구성된 산림과학 분야의 다양한 현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산림과학 연구 선도를 위하여 농림위성과 인공지능을 활용한 연구혁신 방안 등 첨단 과학기술을 연구에 접목하기 위한 역량강화 소통도 진행된다. 국립산림과학원은 ‘지식 ON 프로젝트’를 통하여 ▲모든 구성원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수평적 소통 문화를 확산하고, ▲소통을 통해 실효적 성과를 창출하는 협업 분위기를 조성하여, 궁극적으로 ▲산림분야의 현안과 미래 이슈를 해결하는 ‘지속가능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