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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농작물재해보험 대상 품목 3개 신규 도입

- 2023년부터 귀리, 시설 봄감자, 양상추도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가능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농작물재해보험 품목 확대를 위한 수요조사 및 2단계 평가를 거쳐 귀리, 시설 봄감자, 양상추를 신규 품목으로 선정하여 보험 대상 품목을 총 67개에서 내년부터 70개로 확대한다.

 

  농작물재해보험은 자연재해로 인한 농가 경영 불안을 해소하여 경영안정 및 안정적 재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한 보험으로 2001년 2개 품목을 시작으로 2020년 67개까지 대상 품목을 지속 확대해왔다.

 

  농식품부는 보다 많은 농가가 재해로 인한 경영위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농작물재해보험 대상 품목을 확대해야 한다는 현장 의견을 적극 수용하여 올해 처음으로 지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수요조사 체계를 구축하고 2단계에 걸친 평가 방식을 마련하였다.

 

  지자체 대상 수요조사(5.16.~6.24.) 결과 전북, 전남, 경북, 강원 등 7개 시·도에서 16개 품목*의 도입을 신청하였다. 농식품부는 1단계 평가를 통해 보험 운영에 필요한 최소요건을 충족하는 10개 품목을 선정하고, 농촌진흥청 등의 작물 전문가로 구성된 14인의 평가단이 2단계 평가를 통해 10개 품목을 대상으로 규모화 정도, 재해 위험 수준, 보험상품 구성 용이성 등을 평가하였고, 최종적으로 귀리, 시설 봄감자, 양상추 등 3개 품목을 신규 대상 품목으로 선정하였다.

 

 

   * 수박, 생강, 참깨, 블루베리, 산약(마), 두릅, 양상추, 봄배추, 귀리, 시설 봄감자, 체리, 철쭉, 회양목, 모시, 동부, 구기자(밑줄 친 작물이 1단계 평가 최소요건 충족)

 

  새롭게 선정된 3개 품목은 향후 보험 상품개발을 거쳐 내년부터 각 품목별 파종·정식 시기 등에 맞춰 신청 지역 농업협동조합을 통해 농가를 대상으로 판매를 시작할 예정이다.

 

  또한 국정과제에 따라 앞으로도 매년 2~3개의 품목을 신규 도입하여 2027년까지 보험 대상 품목을 80개로 확대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박수진 농업정책국장은 “농작물재해보험 대상 품목 확대를 위한 수요조사 및 평가체계를 새롭게 구축·정비하여 농업 현장의 보험 도입 요구를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게 되었다”라며, “이러한 조사·평가체계를 바탕으로 보험 대상 품목을 지속 확대함으로써 자연재해 피해로 인한 농가의 경영 불안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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