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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동물용의약품 중국시장 진출 교두보 마련!

- 검역본부, 중국 수의약품감찰소와 기술교류 양해각서(MOU) 체결 -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 이하 ‘검역본부’)는 한·중 동물용의약품 품질향상 및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3월 11일 중국 베이징에서 중국 수의약품감찰소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다.

* 수의약품감찰소(China Institute of Veterinary Drug Control(IVDC)): 중국 농업농촌부 소속기관으로 동물용의약품 품목허가 심사 및 품질검증 등을 담당

 

검역본부는 지난해 9월 중국 수약대회*(중국 우한)에서 양국의 동물용의약품 산업발전을 위한 정보교류와 공동연구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협력방안을 중국 수의약품감찰소에 제안하였고 11월부터 중국 수의약품감찰소장과 관계자를 초청하여 양기관간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협의한 결과, 금년 2월 최종 합의안을 도출하였다.

* 중국 수약대회 : 중국의 수의약품감찰소와 수약협회가 주관하는 전국 규모의 학술대회로서 각 성의 동물약품관계자와 산업체가 참석하여 정보를 교류

 

앞으로 한·중 검역당국은 동물용의약품의 관리제도, 평가, 검정 및 검사기법 등에 대한 정보교류 및 공동연구, 신약 및 생약제제 평가 기술교류 등 6개 분야에 대한 기술교류가 이뤄진다.

 

 그간, 중국 동물용의약품 시장은 ‘17년 기준으로 약 70.5억불(7조9천억원) 규모로 세계시장(약 34조)의 약 23%를 차지하는 거대 시장으로,

 

우수한 품질과 합리적인 가격의 한국산 동물용의약품이 중국의 등록 및 평가기준에 대한 정보부족과 까다로운 인허가 절차 등으로 중국 시장진출의 장벽이 되어왔던 점을 감안할 때

 

양국 검역기관간 정보 기술교류는 세계 동물용의약품시장(약34조) 중 약 23%를 차지하는 중국 거대시장으로 진입할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 우리나라 동물용의약품 수출실적(‘17) : 전체 3,064억원/중국 2.5억원(0.08%)

 

검역본부 관계자는 금번 MOU 체결에 따라 양기관간 전문가 파견, 수입등록 허가·평가기준에 대한 정보교류 및 시험·검사 방법 등에 대한 기술교류, 정기적 공동심포지엄 개최 등을 통하여 국내 동물용의약품의 중국시장 수출확대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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