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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무허가 축사 적법화 자금, 4.10일까지 신청하세요”

- 이개호 장관, 더불어민주당·농식품부 간 당정협의(3.12) 결과,
차질없는 후속조치 추진 주문 -

 

 화성시에서 우사를 운영중인 농장주 A씨 “정부가 기간만 연장해 주면 뭐하냐. 지적측량과 설계 등을 하려면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의 비용이 든다”며 적법화 추진에 어려움을 토로한다.

 

 지난 3월 12일 더불어민주당과 농림축산식품부는 당정협의를 개최하고, 자금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를 위해 축사시설현대화사업비에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용도로 700억 원 규모의 자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 중, 500억 원은 축산농가가 적법화 자금을 용이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간이신용조사 등 일부 보증조건을 완화하여 농신보 특례보증*도 적용한다.

     * 농신보 특례보증은 정부정책, 경영회생 등 특수한 목적을 위해 지원하는 자금을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해 보증조건 등을 완화하여 지원하는 제도

 

                                        <농신보 특례 보증 >

 ➊ (특례보증 한도) 농가당 2천만 원, 총액 500억 원 한도
  ➋ (운용기간) ‘19.9.27일(적법화 추가 이행기한)까지* 한시적으로 운용
     * 적법화 이행기한 추가연장 등 필요시 심의회 의결을 통해 연장 가능
  ➌ (신용조사 방법) 간이신용조사(개인CSS 미적용*)
     * 연체여부 등 필수사항만 체크리스트로 심사하여 신용등급과 관계없이 보증가능
  ➍ (부분보증비율) 농신보 부분보증비율 상향(현행 85% → 95%)
  ❺ (시설특약) 가설건축물(축사)의 ‘시설자금 특약’을 탄력적으로 운용
     * 시설의 등기가 가능한 경우 근저당권 설정, 등기가 불가능한 경우 확정 일자부 양도담보권 설정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올해가 무허가 축사 적법화의 마지막 보릿고개를 넘는 심정으로 꼼꼼히 챙기겠다”고 언급하면서,  이번 당정협의에서 합의된 자금지원 사항은 축산농가가 신속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농식품부, 지자체, 지역축협이 협력하여 신속하게 추진 할 것을 주문했다.

 

 우선, 농식품부는 축사시설현대화사업비 내에 별도 배정된 500억원 규모의 농신보 특례보증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  

 △축사시설현대화사업 공고(3.18)

△지자체 사업수요조사(3.18~4.10, 지자체)

△지자체별 사업대상 확정(4월말)

△자금배정(4월말) 등의 일정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공고는 162개 지자체와 139개 지역축협 홈페이지를 통해 오는 3월18일부터 진행한다. 

 

 신청자*는 해당 시․군․구 축산부서에 ‘무허가축사 적법화 신청서’를 작성하여 4.10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지자체별 ‘선정위원회’를 통해 최종 4월말에 선정한다.

     * 신청대상자는 9.27일까지 이행계획서를 제출하고, 적법화 이행기간을 부여받은 농가(단, 적법화 완료농가는 대상에서 제외함)

 

                                                            <사업추진절차>

 

 정부는 그동안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해왔다.

 

 5개부처* 장관명의 합동서신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장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19.1.) 한 바 있으며, 

     * 국무조정실,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관계부처* 합동으로 16개 위반유형별 적법화 추진방법 운영메뉴얼을 제작․보급(‘19.2.)하여 지자체․축산농가에게 적법화 절차를 쉽게 운용할 수 있도록 안내도 하였다.

     * 국무조정실,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소방청, 산림청

 

 지난해 12월 공공기관 업무협약 후속조치로 공공기관 실무 T/F를 구성(‘19.2), 측량․설계 등 신속한 행정절차가 이루어지도록 협업체계도 구축하였다.

     * 자산관리공사, 국토정보공사, 건축사협회, 농어촌공사, 농협중앙회, 축산환경관리원

 

 또한, 이행기간을 부여받은 농가가 기한내에 적법화를 완료하도록 축산농가에게「무허가 축사 적법화 독려 안내문」도 발송(‘19.2)하였다.

 

 농식품부는 이행기간을 부여받은 농가가 최대한 적법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단체의 역량과 자원을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 시․군별 적법화 관리카드를 작성·점검하고, 추진율이 낮은 지자체는 1:1 지역전담제* 운영을 통해 집중 관리해 나간다.
     * 농식품부+지역축협이 2인 1조로 구성, 적법화 추진이 부진한  지자체 전담 지정
 

 미진행 농가에 대해서는 진행이 되지 않는 경우 행정처분이 불가피하기에 때문에 적법화가 진행되도록 역점을 두고 추진한다

    - 농가별 위반유형, 미진행 원인 등을 분석하고, 지자제와 지역축협이 협력하여 농가별 맞춤형 현장컨설팅 등 선제적으로 지도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관계부처 합동 현장 점검반을 통해 현장의 애로사항 등은 현장에서 해소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간다.

 

 이개호 농식품부장관은 “자금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를 위해 자금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무허가 축사 적법화 용도로 500억 원 규모의 농신보 특례보증을 적용한 만큼, 이 자금을 최대한 활용하여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조속히 완료해 줄 것“을 축산농가에게 당부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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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인구감소지역 산지이용 쉬워진다
산림청(청장 임상섭)은 7일부터 산지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돼 인구감소지역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통해 산지전용허가기준의 최대 20%까지 완화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산지전용 시 △평균 경사도는 기존 25도 미만에서 최대 30도까지, △산림 내 나무의 부피인 입목축적은 해당 시․군 평군의 150%에서 최대 180%까지, △산 높이(표고)는 기존 50% 미만에서 최대 60% 미만까지 완화된다. 다만, 산사태취약지역의 경우 산림재난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재해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만 산지전용이 가능하도록 시행령을 추가로 개정 중이며, 산지전용예정지에 대한 재해위험성평가 등의 산지전용기준은 기존과 동일하게 운영된다. 산림청은 인구감소지역의 산지이용 활성화를 통해 시설유치 및 산업육성을 촉진하고 인구감소로 인한 사회적,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산지관리법령 개정을 추진해왔다. 임상섭 산림청장은 “산림을 지역발전의 핵심자원으로 삼아 인구감소지역 문제를 해소하고 국토의 균형발전을 이루는데 기여해 나가겠다”라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속적인 규제개선으로 지역과 산림이 함께 성장하는 가치있고 건강한 숲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