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제주시 갑)이 어제인 12일(수) 금융위원회 산하 비영리법인 중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예산의 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금융위원회로 하여금 해당 비영리법인에 대한 정기적인 감독의무를 부여 내용의 ‘금융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위원회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 올해 2월 기준, 금융위원회 산하에는 총 159개의 비영리법인이 등록되어 있다. 해당 법인단체들은 금융과 관련된 공적 기능을 수행하는데, 회원사의 회비 및 금융기관 분담금 등을 재원으로 운영되고 있다. ❍ 특히 이들 중 규모가 크거나 공공업무 위탁을 받는 주요한 일부 단체는 국회 정무위원회 산하의 산업은행이나 기업은행 등과 같은 금융공기업들로부터 단체 운영을 위한 분담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송재호 의원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이들 단체는 매년 적게는 수십억원에서 많게는 수백억원의 분담금을 받아 운영하고 있다. ❍ 그런데 지난해 송재호 의원이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이러한 단체들에서 부적정한 예산 운용 및 방만 경영 문제가 여러 차례 드러났다. 퇴직한 임원에 대해 과도하게
농경지에 양파나 배추 껍데기 등 농산물 부산물을 퇴비로 재활용하는 것을 원활하게 해주는 법률 개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의원(영암 무안 신안)은 12일 이러한 취지를 담은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 폐기물관리법 제46조 제1항에 따르면 농산물 부산물등 식물성 잔재물을 퇴비로 재활용하려면 운반차량, 보관 및 재활용 시설 등을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한다. 따라서 별도 시설을 갖추지 않고 양파나 마늘 껍데기 등을 자기소유 밭에 퇴비로 주는 행위도 법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다. 원칙적으로 300kg미만은 생활폐기물로 보아 지자체에서 수거하지만 300kg이상은 본인 책임하에 법에 따라 시설과 장비를 갖추어 신고한 후 처리해야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그러나 영세 농업인의 경우 특정 시설·장비를 직접 갖추거나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처리하는 것도 여의치 않아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위탁처리 또한 추가적인 비용을 발생시킨다. aT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0까지 6년동안 전국 50여개 비축창고에서 3만5,960톤 분량의 농산물과 부산물 폐기처리를 위해
국회 한반도평화포럼(공동대표: 김한정, 김경협 의원)은 한미정상회담과 한반도 평화 전망을 주제로 5월 13일(목) 온라인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조 바이든 미 행정부 출범 이후 개최되는 첫 한미정상회담을 일주일 앞둔 상황에서 한반도 평화 전망과 한미 양국의 주요 과제들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한반도 문제와 한미외교에 정통한 문정인 세종연구소 이사장(前 청와대 통일외교안보특별보좌관)이 ‘한미정상회담과 한반도 평화 전망’을 주제로 강연에 나선다. 김한정 의원은 “한반도 비핵화, 코로나19, 반도체 협력, 기후 변화 대응 등 양국이 함께 풀어야할 과제가 많다”며 특히,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양국 정상이 북핵 문제 접근법과 평화유지전략에 대한 인식의 공유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회 한반도평화포럼의 이번 간담회를 통해 한반도 평화를 위한 앞으로의 과제들에 대해 인식을 공유하고 올바른 전략 수립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 더불어민주당 송재호의원(제주시 갑·정무위)은 출생 신고에서 누락돼 국가 사회안전망에 들어오지 않은 아동이 없도록 ‘출생통보제’를 도입하는 「가족관계등록법 일부개정안」을 11일(화) 발의함 ❍ 현행 출생신고제도는 부모에게만 신고 의무가 있으며, 부모가 기한 내 출생신고를 완료하지 않는 경우 검사·지자체장이 출생 신고를 대신할 수 있음 ❍ 그러나 부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검사·지자체장 등 국가기관이 출생아의 출생 사실을 확인할 방법이 없고, 이에 수년간 국가 복지 체계에서 제외된 채 살아가는 아이들이 발생하고 있음 ❍ `17년 18년 만에 발견된 ‘유령 소녀’, `20년 11월 생후 2개월 된 아기가 미등록된 상태로 사망한 사례, 올해 1월 친모에 의해 사망하고 일주일 넘게 방치된 아이 등 제도 사각지대에서 수 많은 아동이 보호받지 못한 채 위험에 노출돼있음. 그러나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의 수조차 확인할 방법이 없어 구제하기도 어려운 상황임 ❍ 이에 UN아동권리협약 및 해외 사례를 토대로 의료기관 등이 출생 사실을 국가에 통보하는 ‘출생통보제 도입’이 논의된 바 있음. 출생통보제를 통해 국가는 미등록된 출생아 현황을 파악하고, 부모에게 이를 통보하
□ 제주특별자치도의회(행정자치위원회)는 강성민 의원(이도2동을)과 강철남 의원(연동을) 공동주관으로 기록물분야 전문가를 초청하여 13일(목) 오후 2시부터 도의회 의사당 소회의실에서 『제주기록원 설립과 발전방안에 대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이번 정책토론회에서는 심성보 기록정보과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가 발제를 맡고, 김재순 국가기록원 나라기록관장, 조영삼 서울기록원장, 박찬식 전 제주연구원 제주학연구센터장 및 강철남 의원이 토론자로 나선다. □ 토론회 주요내용으로는 △제주기록원 설립과 발전방안에 대한 발제를 시작으로 △제주기록원 설립운영 방향과 선진모델 제안, △제주기록원 설치에 대한 제언, △제주 기록물 관리의 문제와 대안 등에 대하여 토론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 심성보 교수는 발제를 통해 △제주기록원 설치이유, △제주기록원의 기능, △제주기록원 설립방향 등에 대하여 제시할 것이라 밝혔다. □ 김재순 국가기록원 나라기록관장은 △제주기록원 설립필요성, △제주도관련 기록물 보존현황과 이용실태, △세계 각국의 지방정부 아카이브 선진사례들, △아카이브의 기능과 건물의 공간구성, △제주기록원 설립에 관한 제안의견 등을 제시할 것이다. □ 조영삼 서울기
당권 주자인 홍문표 후보(국민의힘 예산·홍성)는 11일 선거 캠프(‘섬김 캠프’)에서 ‘당대표 후보 300인 미디어본부 출범식’을 가졌다. 이번 출범식은 코로나19 사태 속 언택트 시대에 맞춰 SNS을 통해 홍문표 의원이 직접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담아 이를 국회에 적극 반영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특히 홍문표 의원의 정책과 비전을 당원들과 공유하고 소통을 더욱 강화하여 당원들의 목소리를 당 운영에 적극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300인 미디어본부에 SNS 및 소통 전문가들이 합류하였으며 시민, 사회, 종교단체 등 다양한 각계각층 전문가 또한 대거 참여하였다. 홍문표 의원은 미디어본부 출범 이전부터 사회·경제·문화 등 각종 현안에 대한 문제와 해결방안 등을 카드뉴스로 제작하고 이를 SNS 등을 통해 알리고 있으며 특히 매주 3회 유튜브 채널 ‘홍문표TV’을 통해 ‘홍문표 의원과 함께하는 라이브토크쇼’를 진행하는 등 새로운 시도로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홍문표 의원은 “이번 미디어본부 출범식이 국민과의 화합의 마중몰이 되고 소통 네트워크가 더욱 활성화되는 계기기 될 것이다”며 “앞으로도 소통을 강화하고 다양한 의견이 교류될 수 있도
❍ 더불어민주당 송재호의원(제주시 갑·정무위)은 모든 법률 위반 행위와 이에 대한 은폐·조작하는 행위를 공익신고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는 「공익신고자보호법 일부개정안」을 10일(월) 발의함 ❍ 현행 공익신고자법은 공익신고에 해당하는 법률을 시행령에 나열하는 ‘열거주의’방식을 택하고 있으며, 현재 총 471개 법령이 포함돼있어 그 외 법령은 해당 법에 의해 보호받을 수 없음. ❍ 이러한 열거주의 방식으로는 사회 곳곳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위반행위를 조사할 수 없고, 실제 471개에 포함되지 않은 다른 법 위반행위를 신고했다가 공익신고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기각된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음 ❍ 특히 공익신고 대상이 아닌 경우 신고자가 소속기관으로부터 불이익을 받더라도 공익신고자로 인정되지 않아 보호를 받을 수 없고, 열거주의로 인해 불이익을 받은 경우사각지대가 발생해 보복 조치를 지시한 자를 처벌할 수도 없는 상황임 ❍ 국민권익위는‘반부패 총괄기관’으로 공익신고자가 제기하는 모든 공익신고를 조사하고 신고자를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으나, 열거주의는 행정편의주의적인 제도로 권익위의 역할과 공익신고제도의 본 취지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어왔음 ❍ 일례로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강성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이도2동을)이 「제주특별자 치도 간첩조작사건 피해자 등의 명예회복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5월 11일 대표발의 했다. □ 강성민 의원은 “제주특별자치도 도민 중 간첩조작사건으로 인해 현재까지 고통을 겪고 있는 피해자 및 유족들의 명예회복과 지원을 통해 간첩조작사건으로 인한 상처를 치유하고 인권신장과 민주발전에 기여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다.”고 하면서, “지난 3월 26일과 4월 26일 2차에 걸친 정책간담회와 4월 29일 간첩조작사건 피해자 강광보 할아버지의‘수상한집’현장방문 등을 통해 제시된 의견들을 검토하여 조례안의 내용을 보완하였다.”며 제정 취지를 밝혔다. □ 강성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간첩조작사건의 정의 ▲도지사의 책무 ▲실태조사 ▲자료제출 등에 대한 관계기관의 협조 ▲ 간첩조작사건 피해자 등을 위한 지원사업 ▲간첩조작사건 피해자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자문하기 위한 지원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 강성민 의원은 “도에서는 조례 취지에 대해 공감하지만 상위법 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저희 입법검토부서에서 「범
이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담양·함평·영광·장성, 국회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장)이 고 조비오신부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항소심에 불출석한 전두환을 강하게 규탄하고 5.18민주화운동 발포책임자였음을 끝까지 밝혀 법과 역사 앞에 단죄할 것임을 다짐했다. 10일 오후 광주지법에서는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두환의 항소심 첫 재판이 열릴 예정이었으나 피고인인 전두환은 불출석했다. 이에 이의원은 논평을 통해 “40여년 간 눈물과 한으로 남아있는 5.18 민주화운동의 진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당시 헬기 사격이 있었음을 증언했던 고 조비오 신부를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로 매도하여 1심 유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는 것은 다시 한번 5.18 민주영령과 유가족, 광주시민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일이자 우리 사법체계를 우롱하는 처사”라면서“반성과 사죄는 커녕 뻔뻔함과 파렴치함으로 일관하고 있는 전두환에 대해 국민 모두가 다시 한번 분노하고 있다”밝혔다. 이와 더불어 “전두환이 해야할 일은 단 하나. 군사독재에 항거하는 무고한 국민을 총칼로 짓밟으라는 극악무도한 명령을 한 장본인임을 스스로
국민의힘 당권 주자인 홍문표 의원(예산·홍성)은 10일 전남, 광주, 전북을 찾고 ‘호남동행’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홍문표 의원이 당의 전국정당 비전 제시와 함께 내년 정권교체를 위한 호남 민심을 직접 챙기기 위한 일환으로 마련되었다. 홍문표 의원은 지난 3일 당 대표 출마 선언을 통해 “호남은 높은 민주주의 의식을 갖춘 한국 민주주의 상징이고 정권교체에 성공하려면 호남의 민심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비례대표 호남우선 풀뿌리 공천 실천을 약속하며 당세가 약한 호남(전남‧전북‧광주)지역에 6명의 비례대표를 당선권에 배치하여 전국정당화를 이루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올해 2월 상임전국위원회에서 ‘취약지역 비례대표 국회의원 우선추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추천 규정(당규) 개정안을 원안 통과시켰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직전 총선 정당득표율 15% 미만 지역 인사를 비례대표 후보 순위 20위 이내, 25% 규모로 우선 추천하는 제도로서, 22대 총선에 비례대표 당선권에 25%(4명)을 호남 인사로 배정될 예정이다. 홍문표 의원은 이번 개정안인 25%보다 확대된 30%을 제시하며 국민의힘 취약지연인 호남지역의 당세를 넓