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송재호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갑)은 짚라인 번지점프와 같은 레저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시설물안전법)을 17일(수) 발의했다. 현행법은 교량, 도로 등의 시설물을 종별시설물로 지정·고시하여 안전진단 등을 실시하고, 종별시설물이 아닌 시설물 중에 안전에 취약하거나 재난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회복지시설 등의 시설물은 소규모 취약시설로 안전점검 등을 실시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로 장기화로 인한 국내 관광의 증가로 출렁다리, 짚라인, 번지점프와 같은 레저시설이 여러 관광지에 설치·운영되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는데 반해 안전점검 등 법적 제도적 장치는 부재한 실정이다. 지자체별 짚라인 설치 현황 구분 서울 경기/인천 부산/경남 대구/경북 대전/충청 광주/전라 강원 제주 계 짚라인 - 7 5 9 8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경기 남양주을)은 17일 국회 정무위의 업무보고 질의에서 일부 금융지주회장의 4연임 움직임에 대해 경고하고, 제2, 제3의 쿠팡을 국내 증시에 유치할 수 있는 정부대책을 촉구하였다. 김한정 의원은 “최근 일부 금융지주회장이 4연임을 추진하고 있다고 알고 있다. 물론 경영능력이 뛰어나고 경험이 많은 분이 조직의 리더로서 성과를 올리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셀프연임을 정당화하고 지배구조의 결함을 악용하여 장기집권을 할 경우에는 금융혁신을 저해하는 등 금융산업의 리스크로 작용한다”고 지적하였다. 이에 대해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금융지주 회장의 연임문제는 원칙적으로 금융회사 스스로 결정해야 할 문제이며, 금융위는 선임 절차가 법규에 합당한지, 금융산업 발전에 도움이 되는 지에 대해 판단하고 있다”고 대답하였다. 이에 대해 김한정 의원은 “금융산업이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나 지배구조의 결함으로 실력있는 인사가 오해를 받는 일이 없도록 금융회사 지배구조의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금융위의 제도 개선을 요구하였다. 한편 김한정의원은 “왜 한국에서 돈벌고 성공한 쿠팡이 미국 뉴욕증시에 상장하
괭생이모자반으로 인한 피해가 매년 발생한지 7년이 되었지만, 해양수산부는 세부적 지침도 없이 주먹구구 대응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의원(영암 무안 신안)은 17일 국회 농해수위 상임위에서 문성혁 해양수산부장관을 상대로 “해수부의 부실대응은 중앙사고수습본부장을 장관이 맡고 있는 농식품부의 AI대응과 비교해도 확연히 드러난다” 라며 해양정책실장이 대책본부장을 맡고 있는 괭생이모자반 대응체계를 꼬집었다. 이어 서삼석 의원은 “적지않은 피해저감 및 대응 예산이 투입되어 왔음에도 괭생이모자반 어민 피해가 되풀이되는 것은 세부 대응 지침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대처한 결과이다”고 강력히 질타했다. 해수부가 제공한 자료에 의하면, 2018년 이후 총 4건의 ‘발생원인 및 저감방안 등 괭생이모자반 관련 연구’ 예산으로 약 50억원, 2015~2020년 ‘모자반 수거비용 및 피해복구비’로 약 40억등 올해 피해지원비용 등을 제외하고도 약 90억원의 예산이 사용된 것으로 추정된다. 괭생이모자반 처리비용은 2015년 국내 출현 이후 2020년까지 총 33,439톤을 수거하는데 21.5억원의 예산이 소요되었다. 양식장의 괭생이 모자반 수거실적은 저조했다. 올해는
산림에 대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통계조사 근거를 마련하여 산림 전반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산림정책의 실행력을 제고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되었다.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충남 당진시)은 17일, 「산림기본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국토의 63%를 차지하는 산림의 체계적인 관리 및 현실을 반영한 효과적인 산림정책의 수립과 실행을 위해서는 산림과 임업에 대한 통계조사 및 조사 결과를 활용한 데이터 구축이 필요하다. 하지만 현행 법률에 따르면 산림·임업분야 통계조사는 일부 조사항목에 한정하여 「탄소흡수원법」,「산림자원법」,「임업진흥법」등 개별 법률에 단편적인 근거만을 두고 추진 중인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산림정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정하기 위한 통계조사 실시 및 관련 정보의 수집·생산·분석·관리 규정 명문화 ▲통계조사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유지·관리를 담당하는 전담기관의 지정·운영·지원에 대한 근거마련을 골자로 한다. 어기구 의원은 “본 개정안을 통해 산림 전반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데이터를 활용해 현실성 있는 산림정책의 수립과 실행에 만전을 기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 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경기 남양주을)이 2.17일(수)~18일(목), 이틀에 걸쳐 개최되는 제75차 UN 총회 의원회의에 한국 대표로 참여한다. UN 총회 의원회의는 국제의회연맹(IPU)과 유엔(UN)이 협력협정을 체결한 1996년 이래로 매년 개최되는 국제회의이며, UN 총회 기간 중 각국 의원들이 모여 세계정치현안을 논의하는 자리이다. 금년 UN 총회 의원회의는 코로나19로 인해 화상회의 형식으로 개최되며, ‘정부에 대한 신뢰 회복과 개발 증진을 위한 부패 척결’을 의제로 참석자들간 토론이 이뤄지게 될 예정이다. 2.17일(수, 한국시각 23:00~) 회의 세션*에 참석할 예정인 김한정의원은 “이번 회의를 통해 우리나라의 반부패 정책과 경험을 공유하고 ‘UN 부패방지협약’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한 정책적 과제를 각국 의원들과 논의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경기 남양주을)은 16일 국회 정무위에서 정부출연연구기관의 명칭을 변경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제안설명을 하였다. 김한정 의원은 “정부출연연구기관 24개 중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및 한국환경정책ㆍ평가연구원 등 3개 기관이 기관의 역할과 업무범위가 기관 명칭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다”며 개정이유를 설명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형사 분야에 관한 연구 수행 이외에 민사, 상사, 송무, 출입국 등 다양한 분야의 법무 관련 연구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기관 명칭이 업무 영역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 명칭에 연구기관으로서의 역할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다. 한국환경정책ㆍ평가연구원의 경우도 환경정책ㆍ평가 기능에 한정된 역할에서 벗어나 다양한 환경 관련 연구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그 명칭을 업무 영역에 맞춰 변경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이에 김한정 의원이 작년 12.24일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이들 3개 연구기관의 역할과 업무 범위를 기관 명칭에 명확히 반영하고,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충실
농림축산식품부가 농민지원에는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는 반면 농산물 물가 안정을 당면 현안으로 적시하여 마치 소비자부와 같은 행태를 취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의원(영암 무안 신안)은 16일 국회 농해수위 상임위에서 김현수 농식품부장관을 상대로 업무보고 자료에 “계란 소비자가격이 상승했으나, 수입물량 공급 등으로 가계부담을 완화한다는 표현이 버젓이 등장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일갈했다. 2월 5일 기준 특란 30개의 소비자가격은 7,455원으로 평년 동월 5,184원 대비 41% 증가했다. 그러나 “이러한 상승된 가격조차 브랜드 커피값에 비견되는 수준일뿐 아니라 가구 소비자 물가에서 농축수산물이 차지하는 비중이나 소비자물가지수 상승을 고려하면 농식품부가 계란수입에 나설 만큼의 가격상승은 아니라는 것”이 서삼석의원의 지적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0년 12월 기준 소비자물가에서 농수축산물이 차지하는 비중은 7.71%에 불과하다. 서비스가 55.2%로 가장 비중이 컸고 공업제품이 33.3% 순이다. 1990년 대비 2021년 1월의 물가상승배수도 빵이 4.03배, 밀가루가 4.34배인데 비해 달걀은 3.36배에 그쳤다. 이어 서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국회의원[서울 동대문구(갑)]은 9일(화), 도로·철도 등 교통시설 인근 주민들의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소음·진동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교통소음·진동 관리기준에 측정 주기 등을 포함하고 ▲특별시·광역시에 속한 구청장 등에게도 방음·방진시설의 직접 설치 및 설치요청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현행법은 교통기관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의 관리기준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이에 맞추어 도로·철도변 소음·진동의 한도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소음·진동의 측정 주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명시하지 않아 교통량 증가 등 소음·진동 발생요인이 증가하여도 이를 적시에 반영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현행법상 도(道)에 속한 시장·군수는 방음·방진시설을 직접 설치하거나 해당 시설관리기관에 설치를 요청할 수 있지만, 특별시·광역시에 속한 군수, 구청장은 관련 조치를 취할 권한이 없는 실정이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주기적인 소음측정이 가능해져 교통량의 증가가 관련 정책에 적기에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구청장 등이 직접 방음시설을 설치하거나 설치를 요청할
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경기 남양주을)은 공공기관에서 직원 등 채용 시 취업제한대상 해당 여부의 사전확인을 의무화하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제도는 공직자가 재직 중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해임되거나 벌금 300만원 이상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공공기관 △부패행위 관련 기관 △퇴직 전 5년 간 소속했던 부서·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 사기업체 등에 5년간 취업을 제한하는 제도다. 현행 제도는 취업제한 위반 여부에 대해 비위면직자가 취업한 후 사후적으로 점검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어 위반사례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 제도 하에서는 취업제한제도 위반자의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어려워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논의가 지속되어 왔다. * 비위면직자 등 위반자 발생 현황 : (’17년) 16명 → (’18년) 41명 → (’19년) 63명 위반자 중 공공기관 취업자 현황 : (’17년) 3명 → (’18년) 10명 → (’19년) 19명 특히 현행법상 공공기관에서 비위면직자 등 관련 자료를 발생시점에 제출할 의무가 없다 보니 비위면직자
지방 흡입수술 등 과정에서 버려지는 인체 폐지방을 의약, 미용 등 산업 목적으로 재활용할 길이 열린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벤처기업소위원장을 맡고 있는 강훈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아산을)은 4일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의료폐기물은 태반 단 한 종류를 제외하고는 산업목적으로 재활용되는 것이 금지된다. 그러나 바이오업계등에서는 의료폐기물인 폐지방은 세포외기질과 콜라겐 등을 추출해 인공피부, 의약품, 의료기기의 원료로 쓸 수 있는 만큼, 재활용을 허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다. 업계에서는 폐지방을 재활용 할 경우 1kg당 최대 2억원까지 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방흡입술 시술이 많은 우리나라는 연 최대 20만kg 규모의 폐지방이 버려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지난해 1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바이오헬스 핵심규제 개선방안’에서 폐지방 재활용 허용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을 밝힌 바 있다. 이에 일부 규제자유특구 등에서 폐지방 재활용 실증사업이 진행되어 윤리성, 안전성, 유효성 등에 대한 검증과 연구가 진행되고, 국내 바이오 업계에서도 투자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