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가덕도신공항 건설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민간 건설업계를 대상으로 가덕도신공항 기본계획(안)에 대한 설명회*를 9월 20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 건설회관(2층 중회의실), ‘23.9.20(수) 오후 2시 / 가덕도신공항 건립추진단장(주재) 이번 설명회는 국토교통부가 수립 발표(8.25.)한 가덕도신공항 기본계획(안)을 건설업계에 상세히 설명하고 의견을 듣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지난 2차례 설명회*에 이어서 이번 설명회에서는 기본계획(안)에 제시된 공항시설 및 도로·철도 시설의 규모, 공사물량, 공사기간 등 업계의 주요 관심 분야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 (1차) ’29.12월 개항 로드맵, (2차) 육해상 측량·지반조사 결과 제공, 주요 공종 등 사전신청*을 통해 설명회에 참가할 수 있으며, 질의사항도 협회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설명회에서 발표된 자료는 설명회가 끝난 후 대한건설협회 누리집(cak.or.kr)에서 내려받기할 수 있다. * 대한건설협회 해당 시·도회(붙임 연락처 참조)를 통해 가능 국토교통부 김정희 가덕도신공항 건립추진단장은 “가덕도신공항을 적기에 개항하기 위하여 정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현장체험학습 버스 대책’(`23.9.13, 관계부처 합동)의 일환으로 현장체험학습용 전세버스에 대한 어린이통학버스 기준 완화를 위해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입법예고(9.15.~9.19.)한다. 신속한 규칙 개정으로 올가을 일선 학교의 차질 없는 현장체험학습 지원을 위해 「법제업무 운영규정」에 따라 입법예고 및 관계부처 의견조회기간은 5일간 실시한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일시적으로 이용되는 어린이운송용 대형승합자동차(전세버스)는 ➊황색 도색, ➋정지표시장치, ➌후방보행자 안전장치, ➍가시광선 투과율(70% 이상) 등 4개 기준을 제외한다. 또한, ➊승강구 기준은 보호자 동승 시 제외, ➋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 표시등 설치 및 작동은 비상점멸표시등을 작동하는 것으로 갈음하고, - ➌간접시계장치는 탈부착식 거울 등으로 완화, ➍어린이 하차확인장치는 차량 뒤쪽에 경고음이 발생하는 경음기 설치로 대체한다. 개정안 전문은 9월 15일부터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의 “정책자료 - 법령정보 - 행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우편·팩스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적용되는 기본형건축비를 9월 15일 정기고시한다고 밝혔다. 기본형건축비는 분상제 주택*의 분양가 상한 구성항목(택지비+기본형건축비+건축․택지가산비) 중 하나로서 6개월마다 정기적(3.1, 9.15)으로 고시하고 있다. * 공공택지, 민간택지 분상제 적용지역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 이번 고시에서는 콘크리트 등 자재비와 노무비 인상 등 영향으로 기본형건축비(16~26층 이하, 전용면적 60~85m² 지상층 기준)가 직전 고시된 m²당 194만 3천원에서 197만 6천원으로 1.7% 상승된다. * 자재가격 변동률: 레미콘 7.84%, 창호유리 1.00%, 철근 △4.88% 등 ** 노임단가 변동률: 보통인부 2.21%, 특별인부 2.64%, 철근공 5.01% 등 개정된 고시는 2023년 9월 15일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된다. 이번 고시는 건설 자재비, 인건비 인상 등 시장여건 변화를 공사비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한 것이며, 이와 별도로, 국토교통부는 민간의 주택공급을 촉진하고 공공 역할을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관계부처와 함께 마련 중에 있다. 국토교통부는 안전하고 우수한 품질의 주택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적용되는 기본형건축비를 9월 15일 정기고시한다고 밝혔다. 기본형건축비는 분상제 주택*의 분양가 상한 구성항목(택지비+기본형건축비+건축․택지가산비) 중 하나로서 6개월마다 정기적(3.1, 9.15)으로 고시하고 있다. * 공공택지, 민간택지 분상제 적용지역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 이번 고시에서는 콘크리트 등 자재비와 노무비 인상 등 영향으로 기본형건축비(16~26층 이하, 전용면적 60~85m² 지상층 기준)가 직전 고시된 m²당 194만 3천원에서 197만 6천원으로 1.7% 상승된다. * 자재가격 변동률: 레미콘 7.84%, 창호유리 1.00%, 철근 △4.88% 등 ** 노임단가 변동률: 보통인부 2.21%, 특별인부 2.64%, 철근공 5.01% 등 개정된 고시는 2023년 9월 15일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된다. 이번 고시는 건설 자재비, 인건비 인상 등 시장여건 변화를 공사비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한 것이며, 이와 별도로, 국토교통부는 민간의 주택공급을 촉진하고 공공 역할을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관계부처와 함께 마련 중에 있다. 국토교통부는 안전하고 우수한 품질의 주택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9월 12일(화) 열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9회 전체회의에서 858건*을 심의하였고, 총 728건에 대하여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밝혔다. * 처리결과(858건) : 가결 728건 + 부결 106건(요건 미충족 84건, 이의신청 기각 22건) + 적용제외등 24건 106건(이의신청 기각 22건 포함)은 피해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부결되었으며, 24건은 보증보험 가입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한 경우 등에 해당하여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한편, 상정안건(858건) 중 이의신청 건은 총 50건으로, 28건은 피해자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되어 전세사기피해자로 재의결되었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등 가결 건은 총 5,355건(누계)이며,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687건(누계)이다. 【피해자 결정신청건 위원회 처리현황】 구분 위원회 처리건수 (9.12 기준) 가결 부결 적용제외 등 전세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9월 19일부터 ‘국토위성이 촬영한 어린이들의 놀이터 모습은’을 주제로 제3회「국토위성 특별 사진전」을 개최*한다. * (時/所) ‘23. 9. 19.(화) ∼ 10. 3.(화) / 용산어린이정원 이벤트하우스 (주최) 국토교통부 (주관) 국토지리정보원, 공간정보산업진흥원 이번 사진전에서는 국토위성 1호가 2021년 10월부터 최근까지 국내외 주요 놀이공원, 축구 경기장, 유적지 등 어린이들을 위한 공간을 촬영한 총 20여점의 작품과 함께 국토위성 모형 및 우주 관련 벽화가 상설 전시된다. 9월 19일에는 초등학생 20여명과 함께 인공위성 종류, 국내·외 인공위성 개발현황, 국토위성 영상의 융․복합 활용 등 인공위성에 대해 알아보는 ‘우주과학 강연’ 과 ‘인공위성 종이모형 만들기’를 진행하고, 참가한 어린이들에게는 사진전을 기념하는 국토위성 자수 배지를 나눠줄 예정이다. 9월 21일에는 지자체, 위성 관련 대학교 및 전문기관, 산업계 등과 함께 위성정보 빅데이터 활용 기술 개발 주제발표 및 전문가 토론 등 국토위성 영상 활용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세미나가 개최된다. 국토위성 사진전 참여를 위해서는 방문일 기준 6일 전까지 용산어린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9월 11일(월) PF 부실화를 적극적으로 방지하기 위해「민관합동 PF 조정위원회」를 재구성운영*한다고 밝혔다. * 민관합동 PF 조정위는 금융위기(’08) 이후 부동산 경기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12~‘13년 운영하여 사업기간 연장, 토지이용계획 변경 등 조정(총 7건 선정 → 4건 조정완료) 최근 건설공사비 증가, 미분양, PF 금리 인상 등으로 인해 PF 사업여건이 어려워짐에 따라 사업계획 및 토지이용계획 변경 등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 금리 인하, 신규자금 지원 등 금융지원은 금융위원회 대주단협약에서 추진 중 이에 국토교통부가 자체적으로 사전조사한 결과, 민관합동 PF 사업장에서 사업계획 변경을 포함한 다양한 애로사항(총 88건)*이 파악되었다. * 사업계획 관련(사업기간 연장 등) 14건, 물가인상 반영 관련 52건, 단순 민원 관련 8건 등 국토교통부는 9월 11일(월)부터 PF 사업 등 지원을 위해 사업상 애로가 있는 민관합동 부동산 PF 사업의 조정신청을 정식으로 받을 계획이다. * 조정신청 접수처: 한국부동산원 소비자보호처 리츠심사부(053-663-8577) 공공이 토지를 제공(임대매도 등)하거나 사업을 발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9월 11일(월) PF 부실화를 적극적으로 방지하기 위해「민관합동 PF 조정위원회」를 재구성운영*한다고 밝혔다. * 민관합동 PF 조정위는 금융위기(’08) 이후 부동산 경기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12~‘13년 운영하여 사업기간 연장, 토지이용계획 변경 등 조정(총 7건 선정 → 4건 조정완료) 최근 건설공사비 증가, 미분양, PF 금리 인상 등으로 인해 PF 사업여건이 어려워짐에 따라 사업계획 및 토지이용계획 변경 등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 금리 인하, 신규자금 지원 등 금융지원은 금융위원회 대주단협약에서 추진 중 이에 국토교통부가 자체적으로 사전조사한 결과, 민관합동 PF 사업장에서 사업계획 변경을 포함한 다양한 애로사항(총 88건)*이 파악되었다. * 사업계획 관련(사업기간 연장 등) 14건, 물가인상 반영 관련 52건, 단순 민원 관련 8건 등 국토교통부는 9월 11일(월)부터 PF 사업 등 지원을 위해 사업상 애로가 있는 민관합동 부동산 PF 사업의 조정신청을 정식으로 받을 계획이다. * 조정신청 접수처: 한국부동산원 소비자보호처 리츠심사부(053-663-8577) 공공이 토지를 제공(임대매도 등)하거나 사업을 발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배출량인증위원회(환경부)의 심의·의결(9.4.~9.5. 서면)을 거쳐 9월 8일 건물·수송 분야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 4건을 승인·통보하였다고 밝혔다.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은 주로 온실가스 감축 의무가 없는 업체가 자발적으로 실시하는 온실가스 감축사업으로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주요 제도 중 하나다. 이번에 승인된 사업은 공유 전기차 도입, 보일러 난방방식(중앙 →지역난방) 전환, 승강기 회생제동장치 설치, 히트펌프 대체 등 4건이고 총 온실가스 감축 예상량은 10년간 약 39.3만톤 가량으로, - 이 온실가스 감축량(39.3만톤 가량)은 축구장 3.6개 규모의 소나무숲(30년생)이 1년간 흡수하는 온실가스 흡수량에 달한다. * 30년생 소나무 단위면적(ha)당 연간 CO2 흡수량(축구장 크기) : 10.8톤/년 특히, 공유전기차 업체(SK렌터카)가 승인받은 외부사업은 내연기관 공유차량을 전기자동차로 교체해 감축한 온실가스만큼 배출권거래제를 통해 외부에도 판매할 수 있는 사업이다. ’33년까지 전기차 28만대를 도입하여 약 39.2만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 정책기획관 이성훈 국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의 절차 간소화, 혜택 부여 등을 내용으로 하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9.11.~23.10.23.)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정비사업을 통해 주택공급을 확대하고자 개정된 법률 개정안(’23.7.18. 공포, ’24.1.19. 시행)의 위임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한 사안이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역세권 등에서 법적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완화하는 경우, 법적상한보다 추가로 완화된 용적률의 50% 이상(시·도 조례로 규정)은 뉴: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인수자의 토지인수가격은 감정평가액의 50%로 규정하였다.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할 경우 법적상한까지 용적률을 부여 받을 수 있는 인센티브 적용 가능지역을 현행 주거지역에서 준공업지역까지 확대한다.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계획의 입안을 요청하는 경우, 필요한 동의비율은 1/3 이하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고, 정비구역 지정권자는 정비계획 입안권자에게 용적률, 높이 등 개발밀도나, 공공시설의 설치방향 등 정비계획 기본방향을 사전제시토록 하였다. 신탁업자나 한국토지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