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와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국민이 실생활에서 느끼는 불편을 줄일 수 있도록 층간소음 기준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현재 주간 43데시벨(dB*), 야간 38dB인 직접충격소음 기준(1분 등가소음도)**을 주간 39dB, 야간 34dB로 4dB씩 강화한다. * 사람의 실제 청감특성(A특성)을 고려한 dB(A) 값으로 적용(이하 같음) ** 층간소음 기준은 직접충격소음(1분 등가소음도, 최대소음도) 및 공기전달소음에 대하여 정하고 있음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2014년에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을 정한「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을 공동으로 제정하여 운영해 왔다. 그러나 제도 운영 후 현행 층간소음 기준이 국민의 생활 불편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양 부처는 연구용역,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기준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 최근 5년(’17∼’21) 현장 소음측정 기준 초과율 : 8.2%(1,864건 중 152건) 한편 환경부 산하 기관인 한국환경공단이 2019년 12월부터 2020년 6월까지 20~60대(평균 연령 36세) 국민 100명을 대상으로 ‘실생활 층간소음 노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스마트 건설기술 상용화 및 현장적용을 저해하는 규제를 해소하기 위해 8월 23일부터 「스마트건설 규제혁신센터」를 국토교통부 내 설치·운영한다고 밝혔다. 「스마트건설 규제혁신센터」는 지난 달 20일에 발표된 「스마트건설 활성화방안」의 후속조치로 스마트 건설기술 상용화 및 현장적용을 저해하는 규제를 발굴하여 관계부처·기관 협의 등을 거쳐 해결방안을 도출하고 이행하기 위해 기술안전정책국 내에 설치된다. 그간, 스마트 건설기술을 보유한 기업의 규제완화를 지원하는 기관이 없어 기술을 상용화하여 현장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민간의 애로사항이 즉각적으로 해소되기 어려웠으나, 「스마트건설 규제혁신센터」설치·운영으로 스마트 건설 관련 민간의 애로사항을 즉각적으로 청취하여 개선하는 원스톱 규제해소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스마트건설 규제혁신센터」는 규제로 인해 스마트건설 관련 제품·기술·서비스의 상용화 및 현장적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이나 개인이면 누구든지 이용할 수 있다. * (예시) 스마트건설 기술 보유기업이 실적부재로 인해 투자유치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관계부처·기관 등과 협의하여 실적을 기술력 증빙으로 갈음할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이성해, 이하 대광위)는 추석 민생안정대책의 일환으로 8월부터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저소득층(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마일리지 추가 지원(8.1일 이용분부터 소급적용)을 통해 저소득층은 올해 연말까지 알뜰교통카드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대중교통비를 최대 50%(기존 최대 38%)까지 절감할 수 있게 된다. ◉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적립 기준 1회 교통요금 지출액 2천원 미만 2천원~3천원 3천원 이상 비고 일반 (월 상한*) 250원 (11,000원) 350원 (15,400원) 450원 (19,800원) 보행·자전거 800m 이동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8월 18일(목) 임대주택 단지(서울 망우동)를 방문하여 층간소음 간담회를 개최하고, 층간소음으로 불편을 겪은 입주민과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였다. < 서울(망우동) 임대주택 단지 개요 > 조감도 특징 Not supported Object. · (유형) 국민임대(192호), 영구임대(100호), 행복주택(924호) · (세대수) 1,216세대 4개동 · (타입) 14, 26, 33, 37, 44㎡ · (입주) `22.2. * 라멘구조 적용 단지 원 장관은 간담회에서“국민들의 층간소음 고통에 깊이 공감하며, 내 집에서 눈치보지 않고, 발 뻗고 주무실 수 있도록 전방위적 지원과 노력을 통해 층간소음 걱정을 확실히 덜어드릴 것”이라 약속하면서, 공동주택의 고질적인 층간소음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공동주택 층간소음 개선 방안」을 발표하였다. 금번 대책은 8월 16일(화)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의 첫 번째 후속 세부대책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지난 7월 20일 발표한 주거분야 민생안정대책의 후속조치로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 분의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는『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을 8월 22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금번 청년월세 특별지원은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것으로 청년들은 사는 지역에 관계없이 지원받을 수 있고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학업, 취업 준비 등 본연의 삶을 꾸려나가는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소득이 낮은 청년을 대상으로 지원한다. 대상자는 만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으로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이며, 지원을 희망하는 청년들은 8월 22일 부터 1년간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 또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신청하거나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 사업개요 > ▪(지원대상) 만19∼34세, 저소득 독립 청년 ▪(지원금액) 월 최대 20만원까지 12개월 분의 월세 지원 ▪(소득요건) 청년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 원가구(부모+청년) 중위소득 100% 이하 ▪(사업기간) 22∼24, 한시사업 / 신청 : 22.8∼23.8(1년) / 지급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권용복)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교통사고 위험도 예측 시스템인 『T-Safer*』를 국도 분야에 적용하여 8월 18일부터 시범운영 한다고 밝혔다. * (T-Safer) Transportation Safety Keeper의 영문 조합 T-Safer란 교통안전 관련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AI를 활용하여 사고 위험요인을 분석하고 솔루션을 제공하는 교통사고 예측 시스템으로 한국교통안전공단이 KAIST와 협업하여 최초로 개발한 시스템이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과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지난 5월부터 17번 국도 여수∼순천 구간 약 48km와 21번 국도 전주∼익산 구간 약 23km를 시범사업 구간으로 정하고 교통사고 위험도를 예측하기 위한 T-Safer 시스템을 개발해왔다. T-Safer의 분석 및 활용과정은 다음과 같다. ① (교통안전 빅데이터 구축) 기관별로 산재된 교통안전 관련 데이터*를 통합하여 빅데이터를 구축한다. * 운전자 운행특성 정보, GIS 정보, 교통사고정보, 속도정보, 차량운행정보, 보행관련정보, 도로시설정보, 도시·기상·인구정보 등 ② (교통사고 위험도 예측) 도로 구간을 500m 단위의 링크로 구분하고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와 한국도로공사(사장 김진숙)는 장애인 및 유공자 등도 "일반" 하이패스 단말기에 통합복지카드를 삽입하여 고속도로 통행료를 감면 받을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8.16부터 시범운영 한다고 밝혔다. 현재 장애인 및 유공자 등이 하이패스차로에서 통행료를 감면 받으려면 본인 탑승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지문 인식기가 별도로 설치된 "감면" 하이패스 단말기*를 이용하여야 한다. * 감면 하이패스 단말기 구매 후 행정복지센터ㆍ보훈지청 등을 방문하여 지문을 등록하고, 하이패스 통과 및 재시동 시 지문 인증 필요 하지만, 지문이 없는 경우, 또는 영유아나 뇌병변 등 장애인의 경우 지문을 등록하거나 인증하는 절차ㆍ방법이 복잡하여 그동안 통행료를 감면받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에 새롭게 마련한 "일반" 하이패스 단말기 및 통합복지카드를 이용한 감면방법은 불편한 생체정보(지문) 인증 대신 개인별 사전 동의를 받고 휴대전화 위치를 조회*하여 본인 탑승 여부를 확인한다. * 전체 경로가 아닌 하이패스 출구에서만 휴대전화 위치를 조회하고, 통행료 납부 후 폐기 이에 따라 신규 자동차에 내장되는 "일반" 하이패스 단말기로도 장애인 및 유공자 등이 통행료를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지난 5월 23일부터 6월 3일까지 실시한 재개발·재건축 조합 3곳*에 대한 합동점검 결과, 총 65건의 부적격 사례를 적발하여 수사의뢰, 시정명령 및 행정지도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하였다. * 둔촌주공, 보문5구역, 대조1구역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한국부동산원, 변호사, 회계사 등과 함께 합동점검반을 구성하여 재건축·재개발조합의 용역계약․예산회계․조합행정․정보공개 등 조합 운영실태 전반에 대한 현장점검을 진행하였으며, - 현장점검 시 수집된 자료의 관련법령 부합여부 검토, 사실관계 확인 등을 거쳐 처분결정 심의위원회에서 최종 행정조치 계획을 결정하였다고 밝혔다. 총 65건의 부적격 적발사례를 분야별로 보면 용역계약 관련 16건, 예산회계 관련 19건, 조합행정 관련 26건, 정보공개 관련 3건, 시공자 입찰 관련 1건이었다. 계 조합운영 일반 시공사 입찰 용역계약 예산회계 조합행정 정보공개 65 16 19 26 3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22년 1분기 부동산 거래와 관련해 특이동향을 보인 지역을 중심으로 거래신고 내용을 분석하여 투기의심거래 106건을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국토교통부는 그간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거래신고 내용을 상시 모니터링 하면서, 동시에 분기별로 이상과열, 투기수요 쏠림 등 특이동향이 포착된 지역을 별도로 선별해 불법이 의심되는 거래를 집중조사해 왔다. 이에 따라 ’22년 1분기에는 부동산 가격 급상승, 신고가(新高價) 거래집중, 거래량 급증, 외지인・법인・미성년자 거래비율 급증 등 특이동향이 다수 포착된 서울시 강남구, 인천시 부평구, 강원도 강릉시,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전북 남원시 등 5개 지역을 선별하였다. 그리고 이들 5개 지역의 주택 거래량 3,822건 중 과도한 고・저가 거래, 자금출처 불분명 등 이상거래 470건(12.3%)을 선별하여 집중조사한 결과, - 편법대출・다운계약 등 투기의심거래 106건(22.5%)을 적발하고 국세청・금융위・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여, 탈세・대출 분석 등을 통해 혐의 확정 시 탈루세액 징수, 대출금 회수, 과태료 부과 등 조치토록 하였다. 적발된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다. 제2금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원장 사공호상)은 2021년 국토조사를 통해 전 국토를 행정구역과 격자망*으로 분석‧진단한『2021년 국토조사』보고서와 『국토조사 국토지표 DB』를 공개한다고 밝혔다. * 국토를 바둑판처럼 가로세로가 일정한 간격(100m, 250m, 500m, 1km 등)으로 구획한 표준화된 공간 단위 『2021년 국토조사』보고서는 인구, 사회, 토지, 경제, 생활, 복지 등 분야별 통계자료를 총 200여 종의 국토지표로 나타낸 것으로, 국민 생활과 밀접한 국토지표를 통해 국토변화를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특히, 국토조사는 100m 크기 격자단위 인구 분포 및 건물 데이터, 250m, 500m 격자 크기의 생활인프라 접근성에 관한 공간통계를 생산함에 따라 행정구역 변화에 구애받지 않고 지역의 변화를 파악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 『2021년 국토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인구과소지역을 500m 격자단위로 분석한 결과, 5인 이하가 거주하는 인구 과소지역이 전 국토의 14.3%로 2020년(14.1%)에 비해 0.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참고1) 시·도별 인구과소지역 비율을 살펴보면, 서울시가 3.76%로 가장 적었으며 강원도가 3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