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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설 명절, 교통사고와 주택화재에 주의하세요!

-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자제, 음식 조리 중 자리 비우지 않기 -

정부는 설 명절을 맞이하여 귀성․귀경길 교통사고와, 음식 장만 등으로 화기 사용이 많아지는 만큼 화재 안전에 각별한 주의를 요청하였다.

 

 

 설 명절에는 대중교통 이용이 늘고 가족 단위 이동이 많아지며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대체로 감소하지만 인명 피해는 오히려 많아진다.

   ※ 교통사고 100건당 인명피해 : 최근 5년 전체 149명, 설 연휴 180명(1.2배 증가)

 

  도로교통공단의 빅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설 명절 전후로 교통사고 발생이 가장 많은 시기는 연휴 시작 전날로 평소 589건(최근 5년 일평균)보다 1.3배 정도 많은 748건이 발생하였고, 시간대는 18시경에 가장 많았다.

 

 설 연휴에 발생하는 교통사고의 55.3%(총 8,064건 중 4,457건)는 도로교통법상 안전의무 불이행*이 가장 많았고, 그 외 신호위반 13.1%, 안전거리 미확보 9.3% 등의 법규위반 순이었다.

     * 도로교통법 제48조(안전운전 및 친환경 경제운전의 의무)

 

  특히, 명절에는 음주 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와 인명피해 비율도 평소보다 높아, 음주를 했다면 반드시 술을 깬 후에 운전을 하도록 한다.

 

  아울러, 올 설 연휴(1.21.~24.)가 포함된 1월은 도로에 눈이나 서리 등이 얼어붙으며 발생하는 도로 결빙(살얼음 포함) 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기로, 도로 주행 중에는 차 간 거리를 잘 지키고 안전운전에 유의하도록 한다.

 

 설 명절에는 음식 준비 등으로 화기 사용이 늘면서 주택에서의 화재 위험도 높아진다.

 

  최근 5년간(’18 ~ ’22년) 설 연휴*에 발생한 주택화재는 총 575건이며, 20명이 사망하고 50명이 다쳤다.

     * ‘18.2.15~2.17., ’19.2.4.~2.6., ’20.1.24.~1.26., ’21.2.11.~2.13., ‘22.1.31.~2.2.

 

 이 중, 가장 많은 주택화재가 발생한 날은 설 전날로 205건의 화재가 발생하였고, 시간대 별로는 식사 시간과 겹치는 13시와 마무리 시간인 20시 전후로 많았다.

 

  원인별로는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56.0%(총 575건 중 부주의 322건)로 가장 많았고, 전기접촉 불량 등 전기적 요인 20.3%(117건), 과열 등 기계적 요인 7.1%(41건) 순으로 발생하였다.

     * ‘22.01.31.(설 전날) 서울 동대문구 단독주택에서 음식 조리 중 화재 (경상 1명)

 

  특히,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한 부주의 화재의 62.1%가 화재의 원인이 되는 불씨 등 화원을 방치(25.5%)했거나 음식 조리 중 부주의(24.2%), 불에 타기 쉬운 가연물을 화기 근처에 두어서(12.4%) 발생하였다.

 

 교통사고와 주택화재를 예방하고 안전한 설 명절을 보내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예방요령을 잘 지켜야 한다.

 

 < 교통사고 >

 

  고향으로 출발하기 2~3일 전에는 엔진이나 제동장치 등 차량 점검을 실시하고, 타이어의 마모상태와 공기압도 꼼꼼히 확인한다.

 

  운전 중에는 앞차와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졸리거나 피곤하면 휴게소나 졸음쉼터에서 충분히 휴식한 후에 운전한다.

 

  차에 타면 전 좌석 안전띠(벨트) 착용을 철저히 하고, 어린이는 체형에 맞는 차량용 안전의자(Car seat)를 사용하도록 한다.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지상파 디엠비(DMB) 시청 등은 매우 위험하니 자제한다.

 

  겨울철에는 도로가 항상 얼어 있을 수 있으니 조심하고, 늦은 밤이나 이른 새벽 시간에는 서리 등이 도로 틈에 얼어붙으며 발생하는 결빙(살얼음)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다리 위나 터널의 입·출구 비탈면, 그늘진 곳을 지날 때는 속도를 줄여 안전 운행하도록 한다.

 

  또한, 지인들과 가볍게라도 음주를 했다면 절대 운전하지 말고 반드시 술이 깬 후에 운전한다.

 

< 화재예방 >

 

 음식을 조리할 때는 화구 주변 정리 정돈에 유의하고, 불을 켜 놓았을 때는 잠시라도 자리를 비우지 않는다.

 

  가스레인지 등의 연소기 근처에는 불이 옮겨붙기 쉬운 가연물(기름을 걷어낸 종이 행주(키친타월), 포장비닐 등)을 멀리하고, 자주 환기한다.

 

 주방용 전기제품을 다른 전기용품과 문어발처럼 꽂아 쓰면 과열되어 위험하니 단독용 콘센트를 사용한다.

 

  아울러, 최근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며 작은 불씨도 크게 번지기 쉬우니 성묘 등으로 산에 갈 때는 산불 예방에 각별히 주의하도록 한다.

 

 정부는 “명절에는 평소보다 교통사고와 주택화재 위험이 높은 만큼, 국민께서는 예방수칙에 관심을 갖고, 운전 중에는 휴대전화 사용 등을 자제하고 화기 취급에 각별히 유의하여 안전한 설 명절 보내시길 바란다”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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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부터 목재제품 합법벌채 신고대상 확대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오는 5월 16일부터 합법벌채 수입신고* 대상에 원목, 제재목, 합판, 목재펠릿 등 기존 4개 품목에서 5개 목재품목이 추가된다고 22일 밝혔다. ※ 합법벌채 수입신고 : 목재제품 수입․통관 전 벌채허가서 등을 제출하여 합법적으로 벌채되었음을 산림청장에게 신고하는 제도 우리나라는 2018년부터 합법목재 교역제도를 도입하여 4개 품목을 신고 대상으로 지정해 운영해 왔으나 최근 미국, 유럽연합 등 국제적으로 합법목재 교역 통관규제가 강화돼 기존에는 원자재만 적용되었던 기준이 완제품까지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에 따라 5개 목재품목을 신규로 추가했다. 이번에 추가되는 품목은 △목재펄프 △파티클보드 △섬유판 △단판 △성형목재로 지난해 5월부터 신고대상으로 지정되었으나, 목재업계의 부담을 고려해 1년간 계도기간을 운영해 왔다. 산림청은 올해 5월부터 본격적인 제도시행을 앞두고 목재업계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주요 항만지역을 중심으로 추가 설명회를 실시할 계획이다. 현장 설명회는 지난 19일 서울지역을 시작으로 3월 29일 부산, 4월 3일 군산, 4월 15일 인천 등에서 실시되며 △신규대상 품목 수입신고 절차 △임산물교역시스템 이용방법 △E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