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민에게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었다.
농산물 백만 원 팔기는 참 어렵다. 1백만 원씩이나 농가가 과태료를 물어야 하는 억울하고 위법한(?) 행위는 무엇일까? 합성농약 사용위반, 화학비료 사용위반, .. 아니면 의도적 혼입과 표시위반, 잔류농약 검사에 검출이라도 된걸까?.. 모두 아니다. 인증서에 없는 작물이 농장 재배필지에 심어져있었다는 이유가 100만원 과태료의 사유다.
전국에서 ‘전라북도’에만 있는 사건.
17년차 전북 장수에서 친환경농사를 짓고 있는 이필재·정유생 부부농부는 벼를 포함한 6개(참깨, 들깨, 늙은호박, 무, 배추)품목을 지난해 9월에 무농약 인증을 받았다. 5월 31일 느닷없이 농장주보다 먼저 농장에 들이닥친 장수사무소 K주무관은 인증필지내 11개 품목이 인증서에 없다며 과태료 처분대상이라 고지하였다. 9월이 인증 갱신 기한이라 전년도 인증서상 상이한 품목이 있기는 하지만 모두 자가 소비와 채종을 위한 작물이었다. 청상추7포기, 우엉1포기 고수, 근대, 아욱, 배추, 고추, 감자는 모두 채종을 위한 토종 종자들이다. 친환경농업인은 인증신청 과정에서 인증품 판매 목적이 아닌 작물, 자가소비와 채종을 위한 소량 생산물은 생산계획서와 인증품목에서 제외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사례가 전라북도 장수에서만 일어난 것이 아니다.
익산, 김제, 고창에서도 같은 사고가 있었다는 소문이 들린다. 모두 K주무관의 전출 이력이 있는 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 사무소 들이다.
‘친환경농어업법’의‘정의’에 어긋나
벼를 제외한 모든 밭작물은 자가 소비용과 채종용으로 심은 것이라는 항변에 K주무관은‘친환경농사를 오래했다는 분이 그것도 모르냐, 매년 인증관련 교육을 제대로 받지 않으셨냐, 몰랐다는 게 말이 되지 않는다는 등의 윽박과 판매를 목적으로 작물을 재배하지 않는다는 항변에 왜? 판매를 하지 않느냐는 등의 월권행위, 인증면적 등에 대한 부당수급 등을 언급하며 겁박함으로써 5,369㎡를 위반한 것처럼 기술하도록 하였다.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2조 (정의) “친환경농어업”이란 생물의 다양성을 증진하고, 토양에서의 생물적 순환과 활동을 촉진하며, 농어업생태계를 건강하게 보전하기 위하여 합성농약, 화학비료, 항생제 및 항균제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사용을 최소화한 건강한 환경에서 농수산물 을 생산하는 산업을 말한다. 고 정의 하였다. ‘21년 8월 17일 법이 개정되었지만 하위법인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아직 많은 독소조항을 가지고 있다. 인증서에 기록되지 않은 작물은 100여평 남짓이었다. 농민을 교도와 교화의 대상으로 보는 것일까?
인증받은 농민은 내 필지에 내가 먹을 것을 심어 먹으면 위법한가?
농업의 생산을 경제성이라는 편협한 시각으로 농정을 일삼는 관료적 시각이 아직도 우리 농촌을 멍들게 한다. UN FAO 산하 국제식품규격위원회 ‘유기식품의 생산․가공․표시․유통에 관한 가이드라인 서문’(THE IFOAM NORMS for ORGANIC PRODUCTION and PROCESSING) 제5조에는 ‘유기농의 생산 체계는 사회적, 생태학적, 경제적으로 지속 가능한 최적의 농업생태계를 이룬다는 목표를 가져야 한다.’고 씌여 있다. 미래세대 가 활용할 자원을 먹고 튀는 현대 공업적 농업을 대안으로 사회성과 생태적 건강성을 중요 시 하자는 내용이다. 생산과 판매는 친환경농민이 각 지역적 조건에 적정하게 스스로 결정할 일이다. 친환경농업의 생산계획을 공장의 플라스틱 생수병 정도로 보아선 아니 된다.
애매모호한 과태료 부과, 의견진술과 확인서..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니다!
「귀하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제62조(과태료)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예정)금액이 1,000,000원에 해당됩니다.[이하 삭제] 이필재·정유생 부부가 받은‘과태료부과 의견진술 안내서’다. 무엇을 위반했는지 위반내용이 없다. 왜 과태료를 내야 하는지 과태료 부가 기준에 대한 적시가 빠져 있다. 친환경농어업법 62조에 ④항에 이필재·정유생 부부가 해당하는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각호 1~4는 공시사업자와 공시기관, 인증기관의 과태료 기준이다. 인증사업자의 과태료의 부과기준(제9조 관련)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 해당하나 적용할 항목은 없다.
농장의 종자는 유기농으로부터?
‘22년 친환경농업의무교육교재(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챕터3. ‘인증기준에 맞는 종자 사용원칙’이 있다. 하위기준에‘지역 환경과 토양에 잘 적응된 유기 종자 또는 인증기준에 맞게 재배된 종자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대다수의 친환경농업인은 유기종자를 구할 수 없음으로 인증기관에 증명과 허락하에 예외적으로 관행종자를 사용한다. 이필재·정유생 부부농부는 지역과 농장에 잘 적응된 토종 종자를 기르고 채종하는 인증규정을 훌륭히 지키는 유기농민의 기본소양이 충실하다. 유기농장의 심사에서 작물을 비롯한 다양한 식생(잡초)은 생태적 건강성을 확인하여준다. 친환경농업은 단작을 일삼는 농업이 아니다.
농장의 건강성을 나타내는 척도는 다양성이다.
국제유기농업운동연맹(IFOAM International Federation of Organic Agriculture Movements)은 유기농업의 우선적인 목표는 토양생물, 식물, 동물, 사람이라고 하는 상호의존적 존재들의 건강과 생산성을 최적화 하는데 있다. 많은 토종의 다양한 식물은 생물학적 다양성을 증진시키고 토양에서의 생물학적 활성을 촉진시킨다. 이필재·정유생 부부농부는 20가지 이상의 혼작으로 농장의 생물다양성을 유지, 보존하는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는 유기농업인증관리의 ISO17065 규정 지시사항 부적합사항의 처리 절차,(USDA-NOP 등 전 세계 인증제도에서 시행)에도 위배된다. ISO17065에서는 부적합사항이 나왔을지라도 시정 절차를 마련하여 인증이 유지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도록 되어 있다. 더군다나 경중에 상관없이 부적합 사유에 들어가지 않는다.
친환경농업은 돌려짓기(윤작), 섞어짓기(혼작), 사이짓기(간작), 엇갈아짓기(교호작) 등
국제유기농업운동연맹은 유기경종의 원칙에서 ‘토양의 비옥도와 생물활동의 증진 및 유지를 목적으로 두과작물, 녹비작물, 심근성 작물을 다년간 윤작하며 혼작, 간작, 교호작을 추천한다. 다양한 작물의 식재는 자연환경과 공생하게 되고 서로 간의 보호적인 견지에서 실천하여야 한다’고 되어있다. 꼭 농산물을 생산하여 시장에 팔아야 농업인이라고 생각하면 착각이다. 토양 물리성 향상과 채종으로 농장내 순환을 활성화하는 것이 더 경제적인 일이다. 이필재·정유생 부부가 받은 부당한 과태료 처분은 꼭 철회되어야 한다.
다시,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전 세계 선진국 농업정책이 탄소중립과 사회의 건강을 위해 유기농업을 25% 까지 높여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을 때 대한민국 전라북도 장수에서 생긴 가슴 아픈 현실이 아닐 수 없다. 유기농업이 기후위기극복과 생물다양성을 보존하고 탄소중립과 식량주권을 지킨다는 국제적 사회통념을 함께 인식하여야 한다.
늦었지만 정부도 친환경유기농업을 현재 5%에서 ‘25년까지 전체농업의 10%, ’50년 까지 30%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그렇다면 30%대에 도달하기 위한 대대적 제도개선을 할 시기이다. 친환경유기농업의 정당한 사회가치를 보상하고 유기농업의 가치와 철학을 신념으로 삼아 묵묵히 친환경유기농업에 매진하는 농업인의 보상을 확대하며 오래된 미래로부터 교훈 삼아 친환경 유기농업을 적극 육성하는 정책과 제도를 전면 개선하는 정부당국의 의지를 보여줄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