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김영주 의원(국회부의장,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울 영등포갑)이 소득기준에 관계 없이 미숙아·선천성 이상아에 대해 의료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하는 내용의‘모자보건법’을 대표발의했다.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에 대한 의료비 지원 사업은 과다한 의료비 지출로 인해 부모가 신생아의 치료를 포기하는 상황을 막고, 장애 및 영아 사망을 예방하기 위해 시행되는 사업으로.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에 지원된다.
최근 고령임신과 난임시술 증가로, 미숙아와 선천성 이상아 출생이 늘어나고 있다. 전체 출생아 중 저체중 출생아 비율은 2011년 5.2%에서 2021년 7.2%로 1.4배 증가했고, 같은 기간 조산아 비율은 6%에서 9.2%로 1.5배 증가했다. 선천성 이상아는 2009년 출생아 1만 명당 516명이었지만 2018년에는 1,538명에 3배 가량 증가했다.
이들 신생아에 대한 수술과 치료, 신생아중환자실 입원 등에 막대한 의료비 지출부담이 생기기 때문에 소득수준에 관계 없이 의료비 지원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일부 지자체에서는 선제적으로 의료비 지원 시 소득 기준을 폐지하기로 했고, 정부도 의료비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김영주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의료비 지원에 소득에 따른 차등을 둘 수 없도록 하고,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의료비 지원 확대에 따른 지자체 재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의료비 지원주체에 국가를 포함하도록 했다.
김영주 의원은 “의료비 부담 때문에 미숙아와 선천성 이상아의 부모가 치료를 포기하면 아이는 평생 장애를 갖거나 심한 경우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게된다”, “이런 불행한 일이 발생하지 않게 소득에 관계 없이 누구나 부담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비 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