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방큰돌고래에 보트가 접근하면 과태료 200 만원 , 낚시어선은 처벌 제외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성곤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제주 서귀포시 ) 이 제주도청과 서귀포해양경찰청을 통해 파악한 결과 지난 8 월 제주 대정읍 앞바다에서 유영 중인 남방큰돌고래에 과도하게 근접한 낚시어선을 해경이 적발했지만 정작 과태료는 부과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
지난 4 월부터 시행 중인 개정 해양생태계법은 남방큰돌고래를 비롯한 해양보호생물에 50m 이내 선박 접근을 금지하고 위반시 200 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문제는 하위법령인 시행규칙에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선박의 종류를 유도선 , 마리나선박 , 수상레저기구로 한정하면서 관광객을 대상으로 체험형 배낚시를 하는 낚시어선의 경우 돌고래 안전을 위협해도 처벌할 수 없게 된 것이다 .
그동안 제주 해역에서 선박을 이용한 남방큰돌고래 관찰 관광이 보호조치 없이 이뤄지면서 돌고래가 선박에 부딪히거나 스크류에 꼬리 , 지느러미 등이 잘리는 문제가 발생하자 위성곤 의원이 2021 년 9 월 해양생태계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2022 년 9 월 법 개정을 이끌어냈다 . 그러나 시행규칙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지 않으면서 사각지대가 발생한 것이다 .
현재 포털과 SNS 등에서는 ‘ 돌고래뷰낚시 ’ 를 홍보하는 업체들을 쉽게 찾을 수 있으며 , ‘ 돌고래떼 쫓아 따라가 주신 선장님 최고 ’, ‘ 거의 끝까지 쫓아가서 신나게 놀고 있는 돌고래 가족을 만났다 ’ 는 내용의 후기들도 다수 확인할 수 있다 .
또 개정법이 시행됐지만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시행 6 개월이 지났음에도 과태료 부과 건수는 3 건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
위성곤 의원은 “ 멸종위기종인 남방큰돌고래 보호를 위해 관광업계와 국민의 협조와 노력이 필요하다 ” 고 강조하며 “ 해양수산부가 실태 파악을 통해 체험형 낚시어선도 접근 제한 선박에 포함하는 것은 물론 신고포상금제를 도입해 적극적인 단속을 할 필요가 있다 ” 고 지적했다 .
한반도해역 중 유일하게 제주 연안에서만 발견되는 남방큰돌고래는 현재 약 120 여 마리가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 해양수산부는 지난 2012 년 남방큰돌고래를 해양보호생물로 지정하여 보호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