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산재장애인 서울시협회장 홍은기는 근로복지공단 관악지사와 연계하여 금천구 금천수용양병원에 산업재해로 장기입원 치료중인 환자 공동기외 7인을 방문하여 쌀20kg으로 8포대및 방역마스크 선물셋트 17상자를 기부하였다. 금천수요양병원은 250병상 규모의 다년간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질 높은 의료진과 치료사들을 보유하고 있으며, 서울 도심에 위치하여 뛰어난 접근성을 자랑하고, 보다 적절하고 편리한 양질의 진료를 받으실 수 있도록 인근의 종합병원들의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있다. 사)한국산재장애인 서울시협회장 홍은기는 산업재해로 고통받는 환자와 보호자들에게 앞으로 더욱더 산재인들의 권익보호에 심혈을 기울이겠다며 환자들의 빠른회복을 당부하였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설을 맞아 1월 20일부터 1월24일까지 무료로 개방되는 전국 공공주차장 정보를 「공유누리(www.eshare.go.kr)」와 「공공데이터포털(www.data.go.kr)」, 민간포털 등을 통해 1월 20일(금)부터 제공한다고 밝혔다. ※ 공유누리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이 개방하는 회의실, 체육시설, 주차장, 물품 등을 검색‧예약할 수 있는 공공자원 개방‧공유 통합 플랫폼 (’20.3월부터 서비스 제공 중) 이번 설 연휴 기간에 무료로 개방되는 전국의 공공주차장은 행정기관․공공기관․교육청이 운영하는 주민센터, 학교 등 15,300개이다. 《 권역별 무료개방 공공주차장 수(1.18.기준) 》 서울·경기·인천 대전·세종·충청 광주·전라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강원 제주 4,389 2,346 1,344 2,497 3,238 1,232 254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이하 한돈자조금)은 설 명절을 앞두고 모두가 즐겁고 행복한 설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지역사회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약 1천만 원 상당의 한돈을 기부했다. 이번 기부는 지난 11월 공개된 디지털 영상 콘텐츠 ‘돈돈돈’ 영상 시청 및 캠페인 참여 수에 따라 조성된 것으로, 보육원·아동센터·장애인 보호시설·노약자 운영시설 등 전국 비영리 단체 총 53곳에 한돈 1,052kg을 전달했다. 한돈자조금 손세희 위원장은 “돈돈돈 캠페인에 보내주신 뜨거운 호응 덕분에 설날을 앞두고 다시 한 번 어려운 이웃을 위해 나눔을 할 수 있어 매우 뜻 깊다”며, “이번 나눔이 따뜻한 설날을 보내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소비자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사회공헌활동을 지속해서 펼쳐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한돈이 세상에서 사라졌다’는 콘셉트를 활용해 한돈이 지닌 가치와 중요성을 기발한 상상력으로 풀어낸 ‘돈돈돈’ 캠페인은 총 1만 6천여명의 소비자가 참여했으며, 총 1백만 회 이상 영상 조회 수를 달성했다.
KBIZ 한국주택가구협동조합 정오균이사는 2023년 1월17일에 사단법인한국산재장애인협회에 쌀20kg 20포대와 방역마스크 500여장을 설날을 맞이하여 어려운 장애인과 함께라는 뜻으로 기증하였다. KBIZ 한국주택가구협동조합은 가정용 주방용구(씽크대)및 부품들을 생산하는 100여 중소기업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1983년 12월에 설립된 전국을 업무구역으로 하는 조합으로 단일품목인 가정용 주방용구만을 취급하는 전문조합이다. 또한 KBIZ 한국주택가구협동조합은 21세기 디지털 경제시대를 맞이하여 홈페이지 htt://www.gagu.or.kr를 전면 개편하여 조합원사및 조합원생산제품에 대한 각종 정보를 신속,정확하게 전달함으로서 조합의 추진사업과 업무내용을 실시간 전달하여 조합원사는 물론 관련 조달기관및 건설업체에서도 손쉽게 조합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사단법인한국산재장애인협회 홍은기회장은 산업재해로 고통받고 있는 장애인들에게 큰 도움이 될것이라며 감사의 뜻을 전하고 앞으로 더욱 장애인들의 복지향상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전했다. 이를 계기로 산재로 고통받고있는 많은 이들을 위해 더욱 많은 사람들이 온정의 기부를 해줄것을 부탁하였다.
정부는 설 명절을 맞이하여 귀성․귀경길 교통사고와, 음식 장만 등으로 화기 사용이 많아지는 만큼 화재 안전에 각별한 주의를 요청하였다. 설 명절에는 대중교통 이용이 늘고 가족 단위 이동이 많아지며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대체로 감소하지만 인명 피해는 오히려 많아진다. ※ 교통사고 100건당 인명피해 : 최근 5년 전체 149명, 설 연휴 180명(1.2배 증가) 도로교통공단의 빅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설 명절 전후로 교통사고 발생이 가장 많은 시기는 연휴 시작 전날로 평소 589건(최근 5년 일평균)보다 1.3배 정도 많은 748건이 발생하였고, 시간대는 18시경에 가장 많았다. 설 연휴에 발생하는 교통사고의 55.3%(총 8,064건 중 4,457건)는 도로교통법상 안전의무 불이행*이 가장 많았고, 그 외 신호위반 13.1%, 안전거리 미확보 9.3% 등의 법규위반 순이었다. * 도로교통법 제48조(안전운전 및 친환경 경제운전의 의무) 특히, 명절에는 음주 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와 인명피해 비율도 평소보다 높아, 음주를 했다면 반드시 술을 깬 후에 운전을 하도록 한다. 아울러, 올 설 연휴(1.21.~24.)가 포함된 1월은 도로에 눈이나 서리 등이 얼어붙으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지난해 여름철 집중호우로 수도권 등에 인명피해가 발생한 기존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등 지하공간에 대해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였다. 행안부는 지난해 9월 14일부터 국토교통부, 지방자치단체, 관련 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지하공간 침수 방지 제도개선 전담팀(TF)*’을 운영하여 현행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논의해왔다. * (1팀) 법령 개정팀 (2팀) 수방기준 및 해설서 개정팀 (3팀) 기존 건축물 수방시설팀 현행 제도에서는 「자연재해대책법」상 지하공간에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규정하고 있으나 이행하지 않을 경우 처벌 규정이 없어 시행이 담보되지 않는 한계가 있다.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고시)」에 따라 지정된 ‘침수피해가 우려된다고 인정하는 지역’이 아닌 다른 곳에서 침수피해가 발생하는 사례가 다수 있고, 침수고립 방지 피난시설의 종류 미흡, 침수 방지시설 설치에 관한 구체적인 설명 부족 등의 문제점도 있었다. 또한 관계부처에서 운영하는 시설물 관련 규정은 수방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기존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에 대한 안전관리도 미흡한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제도개선 주요 내용은 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와 경찰청(청장 윤희근)은 설명절을 맞아 전통시장 이용객들의 편의를 높일 수 있도록 1월14일(토)부터 1월24일(화)까지 11일간 전국 461개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주차허용구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 서울 85, 부산 21, 대구 22, 인천 25, 광주 9, 대전 17, 울산 8, 세종 1, 경기 71, 강원 48, 충북 16, 충남 12, 전북 15, 전남 61, 경북 33, 경남 10, 제주 7 이번 주차허용구간은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다발지역, 교통정체 예상지역 등은 배제한다는 원칙 하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상인회 등의 요구를 반영해 제출한 구간에 대하여 시·도 경찰청 및 지역 경찰서의 의견을 들어 선정하였다. 설명절 주차허용구간 461개소는 연중 상시 주차가 허용되는 138개소와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청이 교통소통 및 안전 등을 고려해 한시적으로 선정한 323개소이다. 지역별 상세내역은 전통시장이 위치한 지방자치단체의 누리집(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주차허용구간 운영에 따른 교통사고 및 교통혼잡을 예방하기 위해 입간판·현수막 등 홍보물을 설치하고, 주차관리요원을 배치하는 등 전통시장 이용 주민들의 불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최근 남부도서 지역의 극심한 가뭄으로 제한 급수 지역이 확대됨에 따라「먹는 물 기부 이어가기(릴레이)」행사를 1월 16일(월)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본 행사는 행안부가 지자체ㆍ공공기관ㆍ민간기업 등과 협업하여 가뭄의 심각성을 알리고 먹는 물 기부를 통해 어려울 때 서로 돕는 안전 문화를 조성하는 등 전 국민 참여 가뭄 극복을 위해 추진하게 되었다. 최근 남부 도서지역은 극심한 가뭄으로 저수지․지하수․계곡수 등 식수원이 고갈되고, 제한 급수 인원이 작년 10월 기준 5,073명에서 올해 1월 18,814명으로 확대되고 있어 국민 모두의 도움의 손길이 절실한 상황이다. * 완도군(1~2일 급수, 4~6일 단수) 13,355명 / 통영시(1일 급수, 2~14일 단수) 2,298명 【 ‘먹는 물 기부 이어가기(릴레이)’ 주요 내용 】 ❍ (대상지역) 완도군통영시 제한급수 도서지역 (※ 가뭄상황에 따라 변경 예정) ❍ (참여대상) 지자체, 공공기관, 국민 누구나 ❍ (참여방법) 먹는 물(생수
정부는 일시적 2주택 특례 요건 중 종전주택 처분기한을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로 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 일시적 2주택 특례 제도는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면서 이사 등을 위해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을 처분기한 내 양도하면 양도세·취득세·종부세 관련 1세대 1주택 혜택*을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 (양도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 80%) 적용 (취득세) 다주택자 중과(조정대상지역 2주택 중과세율 8%) 배제 (☞ 1~3% 기본세율 적용) (종부세) 기본공제 12억원,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최대 80%) 적용 현행 종전주택 처분기한은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이며, 이번 개정으로 처분기한이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으로 연장됩니다. * 양도세·취득세: (신규주택 취득 시점 종전·신규주택 모두 조정대상지역) 2년 (그 외) 3년 종부세: 2년 < 종전주택 처분기한 > 현 행 개 정 안 □ 일시적 1세대 2주택 특례 종전주택 처분기한 ㅇ 양도소득세 및 취득세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그동안 주민등록지 관할 시․군․구에서만 가능하던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신청이 1월 12일(목)부터 전국의 모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해 진다고 밝혔다. 2008년 2월부터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할 경우, 거주지와 상관없이 발급 받을 수 있었으나 신규 발급은 주민등록지에서만 신청이 가능하여 주민등록지와 생활권이 다른 17세 이상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의 불편이 있는 등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번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22.7.11. 공포, ’23.1.12. 시행)을 통하여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신청기관을 주민등록지의 시장․군수․구청장에서 전국의 모든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확대했다. 발급된 주민등록증의 방문 수령기관도 전국으로 확대된다. 이전에는 발급된 주민등록증 수령 시, 발급을 신청한 기관 또는 주민등록 기관만 선택할 수 있었으나, 1월 12일부터는 제3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지정하여 요청할 수 있다. -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후 이사나 여행 등이 계획되어 있는 경우에도 이사지나 여행지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수령이 가능해진다.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신청한 경우 우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