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중앙사고수습본부는 4월 12일 경상북도 김천시 부항면 하대리 산38 일원에서 11시 05분에 발생한 산불을 1시간여 만에 주불 진화 완료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진화헬기 6대, 진화차량 14대, 진화인력 46명을 신속 투입하여 12시 06분경 주불 진화를 완료했다고 말했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발생 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사고수습본부(042-481-4239)와 경상북도는 “봄철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산림청 중앙사고수습본부는 4월 11일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양구읍 동수리 337-1 일원에서 09시 54분에 발생한 산불을 26분만에 주불 진화 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진화헬기 3대, 진화차량 12대, 진화인력 60명을 신속 투입하여 10시 20분경 주불 진화를 완료했다고 말했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발생 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사고수습본부(042-481-4239)와 강원특별자치도는 “봄철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산림조합중앙회 양산교육원(원장 구광수)은 ‘2025년 제8기 함양임업대학’의 위탁 운영 대상자로 선정됐다고 지난 9일 밝혔다. 함양임업대학은 산림최고경영자 과정으로 임산물 재배 전문가를 양성하고 가공, 유통, 마케팅 분야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산림최고경영자 과정이다. 양산교육원은 위탁운영 기관으로 선정됨에 따라 오는 7월까지 약 44여명의 임업인과 일반인에게 다양한 임업 이론, 실습교육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구광수 양산교육원장은 “함양임업대학에서 함양군민에게 수준 높고 다양한 임업 교육을 실시하고 전문임업인 양성에 기여하겠다”라고 말했다.
정부는 4월 9일(수) 이한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차장(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범정부 복구대책지원본부’ 회의를 개최했다. ※ (참석기관) 행안·과기·문체·농식품·산업·복지·환경·국토·해수·중기부, 금융위, 유산·산림청 울산(울주), 경북(안동·의성·청송·영양·영덕), 경남(하동·산청)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1차 회의4.3. 시 주로 논의됐던 부처별 복구대책 추진 방향을 정교하게 다듬고, 각 기관에서 마련 중인 복구대책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부처 간 협조가 필요한 사항을 점검했다. 정부는 이재민 분들의 주거 편의 지원을 최우선 과제로 정하고, 농식품부·국토부·해수부 등 관계 부처의 각종 정책을 연계하여 피해 주민분들께서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산림·도시계획·구조 등 각 분야의 민간 전문가를 포함한 9개 부처 130여명 규모의 합동 조사단을 구성하여, 오늘부터 1주일간 산불 피해지역에 대한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한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차장은 “피해 주민들이 하루 빨리 일상으로 복귀하실 수 있도록, 그리고 피해 지역이 다시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모두가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주시
역대 최악의 산불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경북 영덕군에 각계각층의 온정이 이어지며 피해복구에 큰 힘이 되고 있다. 영덕군에 따르면, 지난 7일 영덕농수산영어농조합법인과 ㈜아라기술, ㈜예원환경이 각각 1,000만 원의 성금을 기탁했고, 군위군과 창원영덕향우회가 각각 500만 원, 창수중학교 35기 전국 동기회가 430만 원, 영덕농협퇴직동우회와 대진1·2·3리 어촌계 일동이 각각 300만 원, (사)한국여성유권자 경북연맹과 산하 영덕지부가 각각 100만 원의 성금을 기탁했다. 7일 현재 영덕군에 기부된 산불 피해복구 성금은 영덕복지재단을 통한 일반기부가 537건 19억 6,175만여 원, 고향사랑기부가 1만 7,699건 19억 2,544만여 원으로, 총 1만 8,236건, 38억 8,719만 원이 모였다. 박은정 재무과장은 “지역과 계층을 넘어 모인 따뜻한 마음이 피해 주민들에게 큰 위로와 희망이 되고 있다”며, “성금은 피해복구와 이재민 지원에 소중히 사용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영덕군에 산불 피해복구 성금을 기부하는 방법은 영덕복지재단(☎054-734-5674)을 통한 일반기부와 고향사랑e음(ilovegohyang.go.kr) 또는 위기브(wegive
산림청 중앙사고수습본부는 4월 7일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병천면 매성리 629-4 일원에서 10시 58분에 발생한 산불을 23분만에 주불 진화 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진화헬기 1대, 진화차량 21대, 진화인력 79명을 신속 투입하여 11시 21분경 주불 진화를 완료했다고 말했다. 산림당국은 산불 원인을 농부산물 소각 비화로 추정하고 있으며,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발생 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사고수습본부(042-481-4239)와 충청남도는 “봄철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산림청 중앙사고수습본부는 4월 6일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양읍 운화리 산119-1 일원에서 13시 48분에 발생한 산불을 1시간 42분여 만에 주불 진화 완료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진화헬기 2대, 진화차량 36대, 진화인력 146명을 신속 투입하여 15시 30분경 주불 진화를 완료했다고 말했다. 산림당국은 산불 원인을 그라인더 작업 불씨 비화로 추정하고 있으며,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발생 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사고수습본부(042-481-4239)와 울산광역시는 “봄철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산림청 중앙사고수습본부는 4월 6일 대구광역시 북구 서변동 산96-1 일원에서 15시 12분에 발생한 산불을 49분여 만에 주불 진화 완료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진화헬기 6대, 진화차량 47대, 진화인력 134명을 신속 투입하여 16시 01분경 주불 진화를 완료했다고 말했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발생 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사고수습본부(042-481-4239)와 대구광역시는 “봄철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소장 김명종)는 봄철 강한 바람과 건조한 날씨로 산불 발생 위험이 큰 가운데 청명(4.4)과 한식·식목일(4.5)을 앞둔 1일 휴양림 내 산불소화 시설을 일제 점검하고 대응체계를 구축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는 소화전 및 소화탑 가동상태를 확인하고, 시설물 주변의 낙엽과 마른 잔가지 등 불이 쉽게 옮겨붙을 수 있는 물질을 제거하였으며, 산불재난 발생 시 이용객이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재난 대응체계도 점검하였다. 한편,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는 지난해 두타산자연휴양림 외 5개소에 산불소화전 24개를 확충하고, 국유림관리소와 협업하여 산불 소화탑 6개도 추가로 신설하였다. 현재 전국 46곳의 국립자연휴양림 내 소화전은 133개, 소화탑은 29개가 설치·운영 중이며, 만약의 산불 발생 시 불씨가 강한 바람을 타고 휴양시설물로 옮겨붙는 비화에 철저히 대비하기 위해 매년 안전시설을 확충하고 있다. 또한, 국립자연휴양림 직원들은 평일은 물론 주말에도 휴양림 관리구역 내 50,806ha의 산림을 순찰하며 예찰·계도 및 단속을 벌이고, 인근 마을회관 등을 찾아 산불방지 국민행동요령을 전파하는 등 산불 예방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김명종 국
산림청 중앙사고수습본부는 3월 21일 15시 26분 경상남도 산청군 시천면 신천리 산39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의 진화율은 29일 05시 기준 96%라고 밝혔다. 산림청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일출과 동시에 진화헬기 55대를 투입하고, 진화인력 1,598명, 진화차량 224대를 배치해 주불 진화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산불영향구역은 1,858ha(산청 1,158, 하동 700) 추정이며, 총 화선은 71km로 2.8km를 진화중(산청 2.8km, 하동 -)에 있고, 68.2km는 진화가 완료(산청 47.2km, 하동 21km)되었다. * 기상 상황: 바람 남남서풍 1.7m/s(최대풍속 1~3m/s), 기온 1.7˚C, 습도 46% 산불 발생으로 마을 인근 주민 582명이 동의보감촌 등 7개소로 대피를 완료하였고 인명피해 14명(사망 4명, 부상 10명), 시설피해(주택 등 83개소)가 발생하였다. 산림청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진화 현장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진화에 나서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