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누구든지 해운법 제28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외국인을 포함함)*가 같은 법 제28조제1항, 제29조의2제1항 및 제2항 및 제31조를 위반하거나, * 국적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 외국적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 여객 및 화물 겸용 여객선으로 컨테이너 화물을 정기적으로 운송하는 사업자(외국인을 포함함, 외항 카페리선사) 화주(「물류정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국제물류주선업자’를 포함함)가 같은 법 제29조의2 제1항ㆍ제2항 및 제31조 제2항을 위반한 경우, 또는 외항부정기운송사업자(외국인을 포함함)가 같은 법 제31조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을 인지한 때에는 아래 ‘해운거래 불공정 행위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ㅇ 한국해양진흥공사 : 홈페이지(https://kobc.or.kr), 전화 051-717-0662 ㅇ 한국선주협회 : 홈페이지(http://www.oneksa.kr), 전화 02-739-3794 2. 신고 대상이 되는 위반행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가.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 등의 위반행위 (1) 해운법 제28조 제1항에 따른 운임 및 요금을 공표하지 않거나, 변경하지 않는 행위 (2) 해운법 제29조의2 제1항에 따라 운임 및 요금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철도분야 민간제안 방식의 민간투자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민간제안사업 우선검토 대상 선정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철도산업위원회에 보고(6월 17일)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교통편의 증진, 경제 활성화 등을 위한 철도사업 추진 과정에서 민간의 여유자금과 창의성을 적극 활용하여 국가 재정을 보완하고, 사업 추진일정을 앞당기겠다는 방침이다. 민간에서는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여 사업제안을 검토해 왔으나, 민간에서 제안하는 사업의 성사율이 낮고, 탈락 시에 발생되는 매몰비용을 우려하여 사업제안에 소극적이었다. 이에 국토부가 “우선검토 대상 선정기준”을 제시하였고, 민간제안 사업 추진의지를 밝힌 만큼 불확실성이 상당부분 제거되면서 민간에서 적극적으로 투자사업에 참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민간에서 새로운 사업을 제안할 경우 재정사업, 정부고시 사업과는 달리 예비타당성조사, 기본계획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협약에 따라서 사업비가 적기에 투입되는 만큼 신규 사업들이 빠른 속도로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①국가계획과의 정합성, ②단독운영 가능성, ③창의적 사업계획, ④관계기관 협의 등을 주요 검토사항으로 제시하고 있다. 철도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항공운송사업자 등(이하 “사업자”라 함)에 대한 과징금 분할납부 허용, 과징금의 가중․감경을 위한 구체적 기준 신설, 일부 과징금액의 조정 등을 주요골자로 하는 「항공안전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하여 5월 27일부터 7월 7일까지(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항공교통을 이용하는 국민안전의 중요성 등을 감안하여 ‘14년부터 강화된 과징금의 기본 틀은 현행대로 유지하면서 과징금의 납부절차, 부과기준 등의 개선을 통해 과징금 제도의 투명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과징금의 분할납부 등 허용) 천재지변 또는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재해 등으로 인해 경영여건이 악화된 경우 과징금의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자의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한다. ② (과징금 제도의 실효성 등 강화) 사업자의 안전규정 준수에 대한 경각심 제고를 위해 경미한 사항을 위반 시 1년 이내에 동일한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한하여 처분토록 한 현행의 요건을 삭제하고, - 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큰 일부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항목과 과징금 부과 시 적용하는 가중․
앞으로는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위기경보 또는 테러경보가 발령될 경우, 해당 외국인은 현재 머물고 있는 숙박업자에게 자신의 인적사항을 제공하여야 한다. 숙박업자는 제공받은 자료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소위원장 송기헌)는 5월 19일 28건의 법률안 및 1건의 청원안을 심사하여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및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등을 의결했다. 코로나19와 같은 전염성이 높은 감염병이 급속히 확산되는 국가적 위기 상황의 경우, 감염병의 확산을 시급히 차단하기 위해서는 감염전파경로를 신속·정확하게 추적하여 경로상 접촉자를 격리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관광·방문 등의 목적으로 90일 이하의 기간 동안 체류하는 단기체류외국인의 경우 해당 외국인이 입국할 때 제출한 입국신고서에 기재된 주소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추후에 숙소가 변경된 경우 등에는 국내 소재지를 파악할 방법이 없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문제제기가 있었다. 현재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외국인이 작성·제출하도록 하는 입국신고서 제도를 법률로 상향하여 허위의 입국신고서를 제출하는 외국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입국신고서 제도의 실
국토교통부는 ’19년 ‘수요자 맞춤형 주거지원 성과의 가시화’와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1) 포용적 주거복지 성과의 확산 정부는 주거복지로드맵(‘17.11)을 토대로 신혼부부·청년(‘18.7)과 취약계층(’18.10) 지원 강화에 이어, 아동의 주거권 보장(’19.10) 등 서민주거 지원에 역량을 집중해왔다. ‘18~’19년간 총 200만 가구 이상이 취업·결혼·출산·노후 등 생애단계에 따라 저렴한 임대료의 공공임대주택, 전월세 대출 등 금융지원, 주거급여 등 맞춤 프로그램을 새로 이용하게 되었다. 공공주택 공급은 당초 목표를 상회하여 ’19년말 42.9만호까지 완료(달성률: 41%)하였고, 이에 따라 주거안전망 지표인 장기 공공임대 재고율이 올해 안으로 OECD 평균(8%)보다 높아질 전망이다. 청년의 학업⋅일자리를 지원하는 일자리⋅기숙사형 주택, 신혼부부 내 집 마련을 지원하는 신혼희망타운, 복지 서비스와 결합한 고령자 복지주택 등 특화주택 공급도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다. < 주거복지로드맵 공공주택 공급계획 및 실적(단위: 만호) > 공급유형 공급계획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2020년 한-인니 해양플랜트 서비스산업 해외협력 사업을 홍보하고 사업 참여 기업을 모집하기 위해 한국해양대학교 유튜브를 통한 온라인 설명회를 21일(목) 진행한다. 한-인니 해양플랜트 서비스산업 해외협력 사업은 국내 해양플랜트 서비스기업이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해외 현지 입찰정보 제공, 자국산업 보호규정 등 법규 분석, 현지 바이어와의 매칭 상담회 개최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해양수산부는 저유가로 인한 해양플랜트 산업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해양플랜트 서비스산업*을 육성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국내 기업이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 지역의 노후화된 해양플랜트 해체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난해 7월 인도네시아 해양수산부와 협력하여 한-인니 해양플랜트 협력센터를 개소하여 운영하고 있다. * 해양플랜트 서비스산업은 해양플랜트 건조 이후의 운송, 설치, 운영 및 유지관리, 해체 등의 산업을 뜻함 이번 설명회에서는 2020년도 한-인니 해양플랜트 협력사업 추진계획과 인니 지역의 해양플랜트 해체프로젝트 진행상황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며, 채팅 및 댓글을 통해 실시간으로 질의응답도 진행할 예정이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2020년 5월 13일(수), 「교원의 정치적 자유제한과 헌법재판소 결정-쟁점과 입법과제」를 다룬 「이슈와 논점」보고서를 발간했다. 2020년 4월 23일 헌법재판소는 국가공무원법과 정당법상 교원의 정당가입제한은 합헌으로, 정당외 정치단체 결성과 가입제한은 명확성 원칙에 반하여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이 결정은 교원의 정치단체 가입이나 결성을 포괄적으로 금지한 것을 위헌으로 확인한 의의가 있으나, 정치적 자유를 전향적으로 확대한 내용은 아니라고 볼 수 있다. 직무수행과 관련없는 정치적 자유에 대한 제한은 과도한 제한이라는 비판이 많고 세계적인 추세나 국제인권기구 등의 권고에도 맞지 않다는 지적이 계속됬다. 특히 정당이 민주주의 구현의 핵심적인 주체가 되는 현대 민주주의 사회에서 정당가입이나 활동의 금지는 정치적 기본권의 핵심적 사항에 대한 제한이 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입법부로서는 법령상의 불필요한 과도한 제한은 삭제하고 필요최소한의 제한만 정하도록 하여 기본권의 핵심적 내용을 보장하면서도 직무수행시의 중립성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는 시민의 자유확대는 물론 자유민주주의의 발전에 기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확산으로 위축된 수산물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드라이브 스루 방식의 활 수산물 판매를 비롯하여 전방위적인 수산물 소비촉진 행사를 개최한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지난 2월 양식수산물 출하금액은 1월보다 15~40% 감소하였고, 일식집 등 수산물 외식업체 방문객도 1월에 비해 70% 이상 줄면서 어업인과 관련 업계 종사자들의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지난 3월 9일과 26일에 장관 주재로 긴급 관계기관 간담회를 열고 ▴온라인 긴급 소비촉진 및 상생할인행사 개최, ▴대형마트 상생할인, ▴공공기관 상생구매, ▴드라이브 스루 도입 확대 등 다방면의 수산물 소비촉진 대책을 강구한 바 있으며, 이번에 중간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향후 추진계획을 수립하였다. ≪ 온라인 소비촉진 ≫ 해양수산부는 출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멍게와 전복 어가를 지원하고 비대면 수산물 판매를 활성화하기 위해 2월 29일부터 3월 31일까지 11번가, 옥션, 우체국쇼핑, 수협쇼핑, 피쉬세일 등 5개 온라인 쇼핑몰에서 온라인 상생할인전을 진행하여 총 9억 9천만 원의 판매 실적을 기록하였다. 이와 더불어,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비롯하여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소관법률 개정안 6건이 6일(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해상풍력사업 추진 전에 미리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심도있게 평가할 수 있도록 해역이용영향평가 대상에 ‘일정규모 이상*의 해상풍력사업’을 포함하고, 국제해사기구(IMO)의 협약 내용을 반영하여 황 함유량 기준(0.5%)을 초과하는 선박연료유(부적합 연료유)의 사용과 적재를 금지하는 등 해양환경 보전을 위한 내용을 담았다. * 구체적인 규모기준은 시행령에서 정함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수산자원이 급격히 감소하는 경우 등에 정부가 직권으로 총허용어획량(TAC)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불법어구의 수입과 유통을 금지하는 한편, 비어업인에 대해서도 금어기‧금지체장 규정을 적용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다.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자산총액이 300억 원 이상으로매년 외부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조합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외부 회계감사 주기를 2년으로 완화하고, 변경등기 기간 등 조합 운영과 관련
문희상 국회의장은 국회혁신을 위한 총괄적 제도개선 방안을 담은 ‘국회혁신 패키지법안’을 발의했다.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의 효율적 운영을 통해 일하는 국회를 실현하고 제도적 정비를 통해 국회의원의 윤리성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상시국회 운영, 상임위원회 상설소위원회 설치 의무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쪽지예산 근절 등의 제도개선과 더불어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여러 의무규정 신설, 윤리특별위원회의 상설화 및 기능 강화, 본회의장 질서유지 강화방안 등을 담고 있다. (※주요내용:별첨1)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직윤리청문회와 공직역량청문회로 분리하고 임명동의안 처리기간 연장, 인사청문회 이후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의 표결 절차 의무화 등의 제도개선을 통해 후보자에 대한 종합적이고 균형 있는 검증이 가능하도록 했다. (※주요내용:별첨2) 이번 국회혁신 패키지 법안은 “21대 국회는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는 성숙한 국회로 출발했으면 한다.”는 의회주의자 문희상 국회의장의 6선 정치인생의 마지막 소망을 담은 것이다. 이 법안의 성안을 위해 의장 직속 국회혁신자문위원회, 의장비서실의 국회개혁을 위한 T/F, 국회사무처와 국회입법조사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