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노선 수서~동탄 구간 개통을 앞두고 이용자의 편의를 돕기 위해 열차 및 역사 이용 등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사전에 안내한다. GTX-A 수서~동탄 구간은 GTX 중 최초로 개통하는 노선으로서 열차 이용 등에 대한 정보를 참고하면 더 빠르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열차 운행 계획 우선, 3월 말 개통 시에는 수서~동탄 구간 4개 역 중에 수서역·성남역·동탄역에 정차할 예정이며, 구성역은 안전 및 공정 상 당초 계획대로 6월 말 개통 예정이다. 첫 열차는 동탄역에서 오전 5시 30분에 운행을 시작하고, 마지막 열차는 각 역에 새벽 1시경 도착함에 따라, 아침 일찍 출근하거나 밤 늦게 귀가하는 직장인 등도 걱정없이 이용할 수 있다. - 또한, 개통 초기 출근시간대(06:30~09:00) 평균 17분 간격(동탄→수서 방향 기준, 14~21분 간격)으로 운행하게 되므로, 인터넷 포털사이트, 각종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앱), 역별 안내표지 등을 통해 열차 도착시간 및 운행 상황 등을 미리 확인하고 이용하면 역에서 대기시간을 줄일 수 있다. * GTX-A 운정~서울역 구간 개통(‘24.末) 시 열차 추가 투입 등을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지난 한달 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2월 28일, 3월 13일, 3월 20일) 개최하여 1,428건*을 심의하고, 총 1,073건에 대하여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하였다. * 처리결과 : 가결 1,073건+부결 179건+적용제외 110건+이의신청 기각 66건 110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하여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179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되었다. 상정안건(1,428건) 중 이의신청은 총 116건으로, 그 중 50건은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되어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재의결되었다. * 그간 접수된 이의신청은 1,183(3.20 기준) ☞ 589건 인용, 550건 기각, 44건 검토 중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등 가결 건은 총 14,001건(누계),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795건(누계)으로, 결정된 피해자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7,688건(누계)을 지원하고 있다. 【 피해자 신청 위원회 처리현황 (단위 : 건) 】 구분 위원회 처리건수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3월 20일(수)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자동차를 판매한 10개 제작 ․ 수입사*에 과징금 102.6억 원을 부과한다. * 폭스바겐그룹코리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 포르쉐코리아㈜, 한국지엠㈜, 비엠더블유코리아㈜, 혼다코리아㈜, 한국토요타자동차㈜, 한국닛산㈜, 현대자동차㈜ ’23년 1월부터 6월말까지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하여 시정조치한 10개 제작·수입사에 대해 대상 자동차의 매출액, 시정률, 과징금 상한액 등「자동차관리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과징금을 산정하였다. 또한, 이번 조치 시 결함을 시정하지 않고 자동차를 판매한 5개 제작 ․ 수입사*에 과징금 3천 9백만 원을, 판매 전 결함 시정조치한 사실을 구매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3개 제작 ․ 수입사**에 과태료 5천 9백만 원을 별도로 부과 처분한다. * 스텔란티스코리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폭스바겐그룹코리아㈜,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 기아㈜ ** 포르쉐코리아㈜, 스텔란티스코리아㈜, 기아㈜ 국토교통부는 리콜 시정률 향상을 위해 시정률이 저조한 자동차 제작 ․ 수입사가 해당 차량 소유자에게 리콜 계획을 재통지하도록 하고 있다. 자동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와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이한준, 이하 LH)는 3월 21일부터 5월 20일까지 공공참여형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공모를 실시한다. * 공공참여형 소규모주택정비사업 : LH 등 공공과 민간이 공동으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고, LH가 조합설립인가, 설계분석 등 행정 컨설팅을 제공 응모를 희망하는 주민 또는 조합은 공모기간 중 주민동의서, 사업 계획 등을 LH 지역본부에 제출하면, LH가 주민 동의율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공공참여형 사업지구로 선정할 계획이다. 신청방법, 제출서류 등 공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LH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 (http://www.lh.or.kr, http://jeongbi.lh.or.kr) 공공참여 사업 대상지로 선정되면 총 사업비의 50% 이상을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연 1.9% 저리로 지원한다. 또한, LH를 비롯한 공공기관에서 조합설립·건축심의 등 행정절차, 사업성 분석 등 신속한 사업을 위한 종합컨설팅을 지원한다.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추진단 이정희 단장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보다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국민들이 원하는 곳에 주택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공공참여형 사업을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집 값 띄우기 용도의 허위 거래신고 등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 방지를 위한 등기정보 공개 및 거래과정 모니터링 결과, 거래신고 후 미등기 아파트가 전년 동기대비 66.9% 감소하였다고 밝혔다.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거래신고는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따른 등기신청 의무 위반 또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제신고 의무 위반임과 동시에, 의도적인 실거래 가격조작 목적의 거래신고일 가능성도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 3천만원 이하 과태료 (해제신고 미이행) 5백만원 이하 과태료 (등기해태) 취득세 산정기준(취득가액의 2%)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의 5배 이하 과태료 작년 상반기에 신고된 전국 아파트 거래 19만여건을 전수 분석한 결과, 미등기 거래*는 총 995건(전체 거래의 0.52%)으로 전년 동기(’22년 상반기) 대비 약 66.9% 감소하였다. * 미등기 거래 : (‘22.上) 2,597건, 1.57% → (’22.下) 1,183건, 1.26% → (‘23.上) 995건, 0.52% 이는 ’20년도 이후 미등기 아파트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특히 작년 1월 이후 거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지적재조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조정금 제도를 개선하고,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지적재조사법」) 개정안을 3월 19일 공포(9.20 시행)한다. 이번 개정으로 그동안 국민불편과 재산권 행사를 제약하는 사항에 대한 규제 및 행정절차가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지적공부(地籍公簿)*의 토지경계와 토지의 실제 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토지의 경계를 바로잡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국가사업이다. 토지활용가치를 높이는 사업으로, ’12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등 지적측량을 통해 토지의 정보를 기록한 자료 현재 지적공부는 토지조사사업(1910∼1918년) 당시 측량기술로 종이도면에 등록되어 전국 3,743만 필지 중 14.5%인 542만 필지가 지적에 심각하게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10년 예비타당성 조사에 따르면, 이러한 지적불부합으로 인한 소송비용 등 사회적 비용이 연간 3,8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 이번「지적재조사법」개정안 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제도개선 그동안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을 감정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강희업, 이하 대광위)는 수도권 출퇴근 시민이 더욱더 편리하게 광역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4월부터 단계적으로 좌석예약제 확대와 급행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이는 대통령 주재로 열린 민생토론회(1.25)에서 발표한 「교통 분야 3대 혁신 전략」에 대한 후속조치로, 국민께 약속드린 정책을 빠르게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관련 행정절차와 유관기관 협의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한 결과이다. 우선,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MiRi)으로 사전에 시간과 정류소를 지정하여 좌석을 예약하고 동일한 요금을 지불하면서 정류소 대기 없이 광역버스를 탑승할 수 있는 좌석예약제 서비스의 적용 노선(46→65개)과 운행 횟수(107→150회/하루 기준)를 확대한다. 작년 연말에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많은 이용객(64.7%)이 좌석예약제 서비스에 대해 만족한다고 답변했으며, 대다수(78.8%)가 좌석예약제의 확대를 요구한 바 있어, 당시 제시된 노선들을 토대로 관계 지자체와 운수사 협의 등을 거쳐 좌석예약제 적용이 적합한 노선들을 선별하였다. *(대상) 서울로 정기적으로 이동하는 경기도민 1,000명 / (기간) ’23.11.29~12
문화와 산업, 국토를 담당하는 두 부처가 문화가 있는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부처 간 벽을 허물고 하나의 팀으로 힘을 합친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이하 국토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체부)·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는 3월 15일(금) 오전 국립현대미술관 서울에서 ‘문화가 있는 산업단지 조성’ 전담조직(이하 TF)을 발족하고, 제1차 회의를 개최한다. 산업단지는 지난 60년간 대한민국의 산업화와 경제 성장을 견인해 왔으나 현재는 노후화와 생활·문화 기반시설 부족으로 청년들이 근무를 기피하고 있으며 이는 입주기업 구인난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창원에서 열린 열네 번째 민생토론회(2. 22.)에서 관계부처에 “청년들이 살며 일하고 싶은, 문화가 풍부한 산업단지 조성”을 지시한 바 있다. 국토부와 문체부, 산업부 등 3개 부처는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 지난 3월 6일, 울산시와 창원시 등 산업단지 담당 지자체와 문화예술 분야 전문가를 만나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관계부처 간 TF를 구성해 본격적으로 협업해 나가기로 결정하였다. 이번 TF는 국토부 국토도시실장과 문체부 문화예술정책실장, 산업부 산업기반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강희업)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광역교통법 시행령”) 및 「광역교통 개선대책 수립 및 사후관리 지침」(이하 “개선대책 수립지침”) 개정에 나섰다. 이번 개정은 대통령 주재로 열린 여섯 번째 민생토론회 ‘출퇴근 30분 시대, 교통격차 해소’(1.25)에서 발표한 32개 집중투자사업 및 광역교통 개선대책 사업의 신속 이행을 위한 후속조치로, 광역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은 3월 14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4.23)하고, 개선대책 수립지침 개정안은 3월 7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3.27) 하며 관계부처 의견조회를 10일간 실시한다. 광역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광역교통 개선대책의 개별 사업별로 연도별 투자계획 수립을 의무화하여 신속한 사업추진을 유도한다. * (현재) 전체 사업비만 규정하고 있어 신속한 사업추진에 대한 유인 부족 【 연도별 재원 투자계획(예시) 】 현재 사업비 ⇨ 개선 연도 `24 `25 `26
정부는 공공주택의 공급 속도를 높이고, 민간 건설사의 사업비 조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공공주택 건설과 토지공급을 연계한 ‘패키지형 공모사업’(이하 ‘패키지형 공모사업’)을 고덕국제화신도시에서 시범사업으로 시행한다. 패키지형 공모사업이란 그간 별도로 추진하던 민간 분양 ‘토지공급’과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의 ‘공공주택 건설사업’을 결합하여 토지비와 공공주택건설 공사비를 상계 처리하는 방식의 사업모델이다. 고금리, 공사비 상승,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민간의 주택공급 역할이 위축된 상황에서 패키지형 공모사업을 통해 민간의 자금 부담을 완화하여참여를 활성화함으로써 주택공급은 확대하고 공급시기는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패키지형 공모사업 모델 예시 】 (패키지형 공모사업 모델 예시 설명) LH가 1,000억원 규모의 민간 분양 공동주택 용지공급과 함께 900억원 규모의 공공주택 건설공사를 결합한 패키지형 공모사업으로 민간사업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 민간사업자는 용지비(1,000억원)에서 공사비(900억) 차액인 100억원(1,000-900억원)만 납부하면 공동주택 용지를 즉시 공급받아 민간분양사업을 추진하고, 이후 민간분양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