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제 시행 2년 차였던 2024년 기부실적 분석결과 수도권 지자체보다 비수도권 지자체에 평균 3배가 넘는 기부금이 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지역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주요 목표로 도입된 고향사랑기부제가 당초 취지에 맞게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행정안전부는 2024년 한 해 동안 모금된 고향사랑기부금에 대한 중간 검증을 마친 결과, 전국 243개 지자체의 총모금액은 879억 3천만 원이고, 기부 건수는 77만 4천 건이라고 밝혔다.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첫해였던 2023년에 650억 6천만 원의 기부금과 52만 6천 건의 기부실적을 보였던 것과 비교할 때, 금액과 건수가 각각 35%와 47% 늘었다. 〈 17개 시도 모두 모금액․건수 증가, 2․30대 기부자 비율 늘어 〉 먼저, 행정안전부가 공개한 기부실적 분석결과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17개 시도 모두 전년 대비 모금액이 증가했다. 전반적으로 도(道) 지역의 모금 규모가 광역시를 크게 상회한 가운데, 전남(188억 원), 경북(104억 원), 전북(93억 원) 순으로 모금액이 많았고, 2023년 대비 증가율은 대전(317%), 광주(299%), 세종(206%)이 특히
행정안전부는 1월 20일(월)부터 2월 7일(금)까지 3주간 불법현수막 설치 실태를 점검하고 법령 위반 현수막은 일제 정비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설 연휴(1.25.~1.30.) 전후 명절 인사를 겸한 정당·일반현수막 설치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불법 현수막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 실시하게 됐다. 이번 점검에서는 옥외광고물법령에 따른 정당현수막 설치개수 및 표시·설치방법 준수 여부, 일반현수막 설치 전 신고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먼저, 정당현수막은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신고 없이 읍면동별 2개까지 15일 동안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다. - 다만, 어린이보호구역과 소방시설 주변은 설치가 금지되며, 특히 보행자나 차량 운전자 시야를 가릴 우려가 있는 교차로, 횡단보도 주변은 현수막 아랫부분 기준 높이 2.5m 이상으로 설치해야 한다. 정당현수막을 제외한 일반현수막은 관할 지자체에 신고 후 지정된 게시시설에만 설치할 수 있다. 각 지자체에서는 담당공무원과 옥외광고협회 관계자가 함께 참여하는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광고물을 우선 정비할 계획이다. 위반 현수막이 확인되면 자진 철거, 이동 설치 등의 시정 요구를 하고, 요구 미이행 시
올해부터 국민이 각종 정부 혜택(공공서비스)을 몰라서 놓치는 일이 없도록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직접 알아보지 않아도 알아서 알려주는 ‘혜택알리미’ 서비스가 시행된다. 행정안전부는 본인 상황과 자격에 맞는 정부 혜택을 알아서 챙겨주는 ‘혜택알리미’ 서비스를 민간에 개방하고, 기업·신한은행 등 민간 앱을 통해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 시범 운영 개시일 : 기업i-one뱅크(1.10.), 신한SOL뱅크(1.16, 예정) 그동안 정부가 제공하는 혜택은 매년 확대되고 있으나 정작 국민은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는지 모르거나, 각 누리집 등에서 일일이 확인해야 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놓치는 경우가 있었다. 또한, 정부 혜택 정보를 알고 있더라도 신청 요건 등이 복잡하면 실제 받을 수 있는지를 스스로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았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고, 다양한 정부 혜택을 빈틈없이 전달하기 위해 ‘혜택알리미’를 구축했다. 예를 들면, 혜택알리미 이용자가 신생아 출생신고를 하면 자동으로 감지해 행정·공공기관이 보유한 주민등록, 가족관계 정보 등을 활용하여 거주지·자녀 수 등을 분석한 후, ‘출생축하금’ 지원 대상자라면 해당 서비스를 안내해 주는 방
정부는 전국 가뭄 상황에 대한 1월 가뭄 예·경보를 발표했다. 최근 6개월 전국 누적 강수량은 평년(1991~2020년)의 100.0%(847.7㎜)로, 경북 영덕군(약한 가뭄)을 제외하고 전국적으로 정상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최근 6개월(’24.7.3.~’25.1.2.) 전국 누적 강수량 현황> 구 분 전국*** 서울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전체 영서 영동 강수량* (㎜) 847.7 882.2 845.6 857.0 822.8 870.2 971.0 841.9 856.0 672.8 926.3 809.6
정부는 모바일 주민등록증 시범발급에 이어 1월 10일(금)부터 모바일 외국인등록증 발급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은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을 소지한 14세 이상 모든 등록외국인이 발급받을 수 있으며 실물 외국인등록증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은 모바일 신분증(모바일 운전면허증, 모바일 주민등록증 시범발급) 서비스를 제공 중인 행정안전부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발급 및 사용 가능하다. 모바일 외국인등록증 발급은 ‘IC 외국인등록증을 통한 방식’ 또는 ‘QR코드 촬영 방식’ 두 가지 방법으로 나뉜다. (IC 외국인등록증 방식) IC 외국인등록증 방식은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IC 외국인등록증을 인식하여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는 방식이다. - IC 외국인등록증은 기존 외국인등록증과 같은 모양이지만 IC칩이 내장되었으며,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신청할 수 있다. - 이 방식은 휴대전화를 바꾸거나 앱 삭제 시에도 출입국‧외국인관서 방문 없이 모바일 외국인등록증 재발급이 가능하다. (QR코드 방식) QR 코드 방식은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표출하는 QR코드를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촬영하여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는 방식이다. - 다만
행정안전부는 1월 7일(화)~10일(금) 충남 서해안과 전라권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예상됨에 따라, 오늘(7일) 16시 고기동 행정안전부장관 직무대행 주재로 ‘대설·한파 대비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 참석기관: 중앙부처(행안·농식품·산업·복지·환경·고용·국토·중기부, 경찰·소방·농진·산림·질병·기상청), 17개 시도, 유관기관(한국도로공사, 한국전력공사, 국립공원공단) 기상청에 따르면 1월 7일(화)부터 10일(금)까지 곳에 따라 최대 40㎝의 매우 많은 눈이 내리며, ※ 예상적설: 전북 10~20㎝(많은 곳 40㎝ 이상), 전남·광주·충남 5~15㎝(많은 곳 20㎝ 이상) 9일(목)은 서울 체감온도가 –20℃를 기록하는 등 전국에 강한 추위가 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회의에서 행정안전부는 전북·전남·충남 등 자치단체를 비롯한 관계기관 대처 상황을 점검하고, 국민불편 및 인명·재산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눈으로 인한 붕괴, 전도 등에 대비해 위험 징후 시 취약시설 출입을 신속히 통제하고, 주민 대피를 적극 시행하기로 했다. 출·퇴근 시간대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해 주요 도로 제설을 철저히 하고, 보행로·이면도로 등은 후속 제
행정안전부는 정부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를 활성화하고 정보공개제도의 신뢰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2024년 정보공개 종합평가’를 실시해 그 결과를 1월 7일 국무회의에서 발표했다. ‘정보공개 종합평가’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2019년부터 매년 시행되고 있다. 평가가 시행된 이후 기관의 정보공개 종합평가 평균 점수가 90점을 넘은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2024년도에는 총 554개 기관을 대상으로 ▲사전정보공표 ▲원문정보공개 ▲정보공개 청구 처리 ▲고객관리 ▲제도운영 총 5개 분야를 평가했다. ※ 2024년도 정보공개 종합평가 기간: 2023.9.1.~2024.8.31. <2024년 정보공개 평가대상 기관> 구 분 유형 및 기관 수 행정기관 (4개 유형 308개 기관) ①중앙행정기관 48개 ②시‧도 17개 ③기초자치단체 226개 ④시‧도 교육청 17개 공공기관 (2개 유형 246개 기관) ⑤중앙공공기관 87개(공기업 32개, 준정부기관 55개) ⑥지방
행정안전부는 오늘(5일) 수도권과 강원도에 대설특보가 발효됨에 따라 오늘 10시경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대설 대처상황 점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개최했다. * 1.5.(일) 08시부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 가동 이번 회의에서는 기상현황과 전망을 공유하고 서울·인천·경기·강원 등 특보가 발효된 지역을 중심으로 기관별 대처상황을 집중 점검했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관계기관에 대설 대처와 피해 예방에 총력을 다할 것을 지시하며, 다음과 같은 중점 관리사항을 당부했다. 주요 도로 및 제설취약구간(경계·접속도로, 결빙구간 등)에 가용자원·인력을 총동원해 제설작업을 실시하고, 관계기관 간 응원체계를 적극 가동하여 교통혼잡 등 국민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제설을 적극 추진할 것 붕괴·전도 우려가 있는 적설취약시설(비닐하우스·축사·노후건축물 등) 예찰을 강화하고, 붕괴 우려 시 소방·경찰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신속한 대피와 출입통제를 추진할 것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정부는 이번 대설로 인한 인명·재산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중심으로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히며, “자치단체는 적설취약시설을 지속 예찰하면서 대설상
행정안전부는 2024년 주민등록 인구통계 분석결과, 우리나라 출생(등록)자 수가 24만 2,334명으로 2023년(23만 5,039명) 보다 7,295명(+3.10%) 늘어 9년 만에 증가했다고 밝혔다. 1 출생(등록)자 수 9년 만에 증가 2024년 출생(등록)자 수는 24만 2,334명, 사망(말소)자 수는 36만 757명으로 2023년 대비 각각 7,295명(+3.10%), 6,837명(+1.93%) 증가했다. 특히, 출생(등록)자 수*는 8년 연속 감소하다 다시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고, 남아(12만 3,923명)의 출생등록이 여아(11만 8,411명) 보다 5,512명 더 많았다. *(‘16)41만 1,859명 → (‘17)36만 2,867명 → (‘18)33만 4,115명 → (‘19)30만 8,697명 → (‘20)27만 5,815명 → (‘21)26만 3,127명 → (‘22)25만 4,628명 → (‘23)23만 5,039명 → (‘24)24만 2,334명 자연적 요인(출생-사망)에 의한 주민등록 인구 감소(11만 8,423명)는 지속되고 있으나, 그 폭은 2023년(11만 8,881명) 보다 줄어들었다. 2 주민등록 인구 5년 연속 감소 주민
행정안전부는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새해 10대 시책을 생활 편의 제고 및 지방소멸 극복, 저출생 대응 지원 및 민생 안정, 국민 일상 속 안전 확보 3개 분야로 나눠 선정했다. <생활 편의 제고 및 지방소멸 극복> 1 주민등록증을 모바일로 전국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3월) 앞으로는 전국 모든 주민센터(주민등록지 무관)를 방문하여 QR코드 또는 IC 주민등록증(주민센터 및 정부24에서 신청)을 이용하여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 현재 9개 지자체 (세종,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에서 시범 발급 중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금융기관, 편의점, 병원 등에서 실물 주민등록증과 동일하게 사용 가능하며,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에만 발급되고 필요로 하는 정보*만 제공할 수도 있어 개인정보 유출 방지에도 유리하다. * (사례) 성인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에는 이름‧생년월일만 표출(주소 등은 미표출) ※ 담당부서 : 주민과(044-205-3155) 2 ‘혜택알리미’를 통해 정부 혜택을 맞춤형으로 안내받는다. (1월) 개인의 상황·자격을 분석하여 받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