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12월 31일(화) 08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5차 회의*를 개최했다. . * 국무조정실, 외교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소방청, 17개 시도, 무안군, 한국공항공사 등 참석 이번 회의는 앞으로 유사한 재난이 반복되지 않도록 이번 사고의 원인조사 및 점검 방안과 함께 유가족 지원에 미흡한 부분은 없는지 살펴보는 순서로 진행됐다. 먼저, 국토교통부는 美 교통안전위원회(NTSB), 항공기 제작사(보잉) 등이 항공철도조사위원회에 참여하여 원인조사에 착수했고, 조사 진행상황을 국민께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이다. 또한, 동일 기종(B737-800, 101대)의 정비이력과 운항·정비기록 실태를 전수점검하고, 조종사 교육·훈련 실태, 비정상 상황 보고 체계 등 항공기 운영체계에 대한 특별안전점검을 1월 3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희생자 유가족이 필요한 지원을 한곳에서 받아볼 수 있는 통합지원센터의 원스톱 지원 기능 강화와 희생자 신원확인 진행 상황, 유가족 대상 전담공무원 운영 등 수습지원 진행 사항을 전반적으로 보고
정부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12월 30일(월) 08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4차 회의*를 개최했다. . * 국무조정실,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외교부, 경찰청, 소방청, 한국공항공사, 17개 시도 등 참석 이번 회의는 신속한 희생자 신원 확인, 사망자 유가족 지원, 부상자 치료 등에 대해 부처별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범정부 차원의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 우선, 국토부는 관계기관 합동*으로 통합지원센터(센터장: 국토부 제2차관)를 5개반**으로 구성‧설치(12.29.)해 피해자 수습‧장례지원 및 유가족 심리지원을 일원화했으며, * 행안부, 복지부, 경찰청, 소방청, 전남도, 무안군, 공항공사, 항공사 등 ** 총괄상황반, 유가족지원반, 사고수습반, 법률‧보험지원반, 지역언론대응반 유가족 등을 대상으로 정기브리핑(브리퍼: 지방항공청장) 등을 통해 사고 수습에 대한 궁금사항 등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했다. 행안부는 사고 희생자들의 안타까운 죽음을 애도하고 시민들의 조문 편의를 위해 국가애도기간(’24.12.29.~’25.1.4.) 중 전국 17개 시‧도에 합동분향소(자치단체별 최소 1개소 이상)를
행정안전부는 최근 항공기·선박을 중심으로 GPS 수신장애가 지속 신고됨에 따라, 12월 27일(금) 항공기 및 선박 교통관제 현장을 점검했다. 홍종완 사회재난실장은 중앙전파관리소(서울 송파구 소재)를 방문해 접경지역을 비롯한 주요 공항·항만, 도심 내륙지역의 GPS 전파혼신 감시 상황을 점검했다. 이어, GPS 수신장애 신고가 주로 접수되는 인천항공관제소와 경인연안해상교통관제센터*(인천 중구 소재)를 찾아 항공기·선박 운항 시 GPS 전파혼신 상황전파 및 관제 체계를 살폈다. * 해상교통관제(VTS, Vessel Traffic Service) : 항만 입‧출항 선박 및 연안해역 운항 선박에 대한 항행안전정보를 제공하는 24시간 해양 선박 관제 시스템(전국 19개소) 한편, 행정안전부는 사고 위험이 높은 소형 선박(5톤 미만)의 위치정보 수신 장애를 예방할 수 있는 기술개발*을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 지상파항법시스템(eLoran) 수신기를 소형선박에 설치할 수 있도록 경량화 및 저가형 개발 검토 중 홍종완 사회재난실장은 “GPS 전파 혼신으로 인한 항공기·선박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관련 기술 개발·보급 등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행정안전부는 ‘2024년도 지방규제혁신 추진 성과평가’를 통해 우수 지자체 60곳(광역 6곳, 기초 54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지방규제혁신 추진 성과평가’는 지자체의 자발적인 규제혁신을 유도하기 위해 매년 실시하고 있다. - ▲법령에 규정된 규제를 발굴하고 중앙부처에 개선을 요청하는 활동, ▲지자체 조례․규칙 상의 규제 해소 추진, ▲그 밖에 인허가 등 행정업무 수행 시 지자체 공무원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그림자·행태규제 개선 등 실적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올해는 지자체 간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평가대상을 광역, 시, 군, 자치구 4개의 단위로 구분했다. 특히 기초 지자체에 대한 우수 기관 선정 규모를 확대해 기초 지자체의 적극적인 규제혁신을 독려했다. 또한, 전문가가 참여하는 정성 평가를 도입하여 각 지자체의 규제혁신계획 수립부터 목표 달성까지 주요 활동에 관한 질적 평가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평가제도 개선에 따라 평가에 참여한 기초 지자체가 지난해 73개에서 올해 143개로 대폭 늘어나는 등 그간 규제개선에 관심이 낮고 개선 활동에도 상대적으로 소극적이었던 기초 지자체의 지방규제혁신이 활성화되었다. ※ 참여 지자체:
주민등록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12월 23일 20%를 넘었다. 행정안전부는 12월 23일 기준 65세 이상 주민등록 인구는 1,024만 4,550명으로 전체 주민등록 인구 5,122만 1,286명의 20.00%를 차지한다고 밝혔다. 65세 이상 주민등록 인구 비중을 성별로 보면, 남자는 17.83%, 여자는 22.15%로 여자의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남자보다 4.32%p 더 높다. 《 표1 : 65세 이상 주민등록 인구 및 비중 》 (단위: 명, %) 구 분 2008. 3. 2011. 5. 2013. 7. 2015. 8. 2017. 8. 2019. 5. 전 체 49,324,670 50,613,213 51,064,841 51,465,228 51,753,820 51,840,339 65세 이상 4,940,573 5,5
행정안전부는 전국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방물가 안정관리 평가’를 실시해 국민생활에 직결되는 지방물가 안정을 위한 지자체의 노력도를 평가했다고 밝혔다. 지방물가 안정관리 평가는 물가안정에 대한 지자체의 적극적인 동참을 유도하기 위해 2022년부터 실시하고 있으며, ▲ 지방공공요금 안정관리, ▲ 지방물가 안정 노력, ▲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 등의 항목으로 구성돼 있다. 이번 평가에서는 지난해 대비 지방공공요금* 관련 항목의 비중을 확대(2023년 45점 → 2024년 52점)하고, 대중교통 요금 안정에 가중치를 부여**하는 등 서민 체감물가와 밀접한 공공요금 안정을 위한 지자체의 노력에 중점을 뒀다. * 상·하수도료, 쓰레기봉투료, 도시가스료(지역사업자 공급비용), 전철료, 시내버스료, 택시료 ** (지방공공요금 인상률) ’23년 공공요금별 동일비중 → ’24년 대중교통에 1.3배 가중치 부여 물가·서민생활 안정을 통한 민생경제 회복이라는 정부기조에 따라 243개 지자체는 소관 지방공공요금 총 605건 중 466건(77.0%)을 동결했고, 24건의 공공요금 인상시기를 분산·이연했다. ※ (충남·경남) 시내버스·택시요금 동결, (서울·제주) 상·하수도
행정안전부는 내일(21일)까지 중부지역을 중심으로 전국에 눈이 예상됨에 따라, 오늘(20일)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대설·한파 대처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 중앙부처(행안·농식품·산업·복지·환경·고용·국토·중기부, 경찰·소방·농진·산림·질병·기상청), 17개 시·도, 유관기관(한국도로공사, 한국전력공사) 기상청에 따르면, 20일 오전 서해안을 시작으로 21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 눈이 내릴 전망이며, 중부지역 등 많은 곳은 10cm까지 적설이 예상된다. ※ (20~21일 예상적설) 경기남부·동부 3~8cm, 강원남부내륙, 강원중·남부산지 3~10cm 등 행정안전부는 이번 대설·한파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기관에 다음의 중점 관리사항을 강조하며 철저한 사전 준비를 당부했다. 기상상황 실시간 모니터링, 선제적 비상대응체계 가동, 필요시 적설취약시설·지역 거주자 대피 권고·명령 등 비상대응태세를 확립할 것 대설 피해 5대 유형(붕괴, 전도, 미끄러짐, 정체, 고립)별 취약시설을 지속 발굴하고, 위험기상 전 사전예찰을 하는 등 집중 관리할 것 취약 도로구간에 제설자원을 전진배치하고 제설제 사전 살포 및 취약시간대 도로순찰을 강화해 필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12월 18일(수) 오후, 울산상공회의소와 ‘기록문화 확산 및 울산 경제‧산업 기록물 활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울산상공회의소는 기록문화 저변 확산과 울산의 경제‧산업 관련 기록물을 활용한 콘텐츠 개발 등을 위해 국가기록원과 협력 방안을 모색해 왔다. 이에 양 기관이 기록물 공유와 공동 활용을 통한 전시, 교육, 홍보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하면서 이번 업무협약이 이루어졌다. 이번 업무협약은 양 기관이 소장하고 있는 기록물의 공동 활용을 중심으로 ▲울산 경제‧산업 관련 기록물을 활용한 전시, 교육 및 홍보콘텐츠 개발, ▲경제‧산업 발전사 확산 사업 발굴, ▲경제‧산업 관련 민간 기록물의 발굴‧수집‧기증 활성화를 위한 협력 추진 등이 주요 내용이다. 서정욱 울산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은 “울산의 경제와 산업이 걸어온 길은 우리나라 산업사의 주요한 한 페이지로, 이를 기록하고 보존하는 것은 미래를 준비하는 토대가 될 것”이라며 “국가기록원과 협력을 통해 울산의 경제‧산업 기록물이 더욱 의미 있는 자산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용철 국가기록원장은 “경제단체와 협약을 통해 지역경제 발전상뿐 아니라 국
행정안전부는 빈틈없는 재난안전관리와 서민생활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국 지자체와 적극 협조해 나가기로 했다. 고기동 행정안전부장관 직무대행은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 가동에 따라, 12.15.(일) 긴급 시·도 부단체장 회의를 주재하고, 지자체에 협조요청 및 당부사항을 전달했다. 우선, 행정안전부와 지자체는 겨울철 대설·한파·화재와 같은 재난 대비에 철저를 기하고, 연말연시 인파밀집 상황에 대비한 현장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가는 등 빈틈없는 재난안전관리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서민생활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연말까지 소비·투자 분야를 중심으로 재정집행을 적극 추진하고, 지역 내수진작 및 물가 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기로 하였다. 특히, 지자체 주관 축제·행사를 정상 추진하고, 각종 송년 모임도 예정대로 추진하는 등 지역 내수진작을 위한 조치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하였다. 한편, 고기동 행정안전부장관 직무대행은 “있어야 할 곳에서, 해야 할 일을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충실히 해주시기 바란다” 라며, “국민들께서 안심하실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하게 소통하고,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와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이태원 특조위’)가 각각 요청한 故 채수근 상병 수사 및 이태원참사 관련 기록물에 대해 폐기 금지를 결정하고, 이를 관보 및 국가기록원 홈페이지에 고시했다. 공수처는 지난 2023년 7월 19일 발생한 故채수근 상병 사망사건에 대해 현재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사건의 명확한 진상규명을 위해 수사 대상 기관이 보유한 관련 기록물의 보존 필요성을 사유로 폐기 금지를 요청했다. < 공수처의 폐기 금지 요청 주요 내용 > ▹ (대상 기관)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국방부, 국군방첩사령부, 해군해병대사령부, 경찰청, 경상북도경찰청 ▹ (대상 기록물) 故 채수근 상병 사망사건 및 위 사건의 조사, 수사, 이와 관련된 지시, 지시 불이행 등과 관련된 기록물 ▹ (폐기 금지 기간) 폐기 금지 결정 고시일로부터 5년 이와 더불어 이태원특조위에서도 지난 2022년 10월 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해 보존기간 경과 등의 이유로 관련 기록물이 폐기될 경우 진상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