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침체된 지역경기에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취득세의 중과세 적용 제외 저가주택 기준을 지방에 한해 현행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완화하는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4월 22일(화)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25년 1월 2일 이후 지방에 소재한 공시가격 2억 원 이하의 주택을 유상 구입한 경우, 취득세 산정 시 기존 보유 주택 수와 관계없이 중과세율(8%, 12%)*을 적용하지 않고 기본세율(6억 원 이하 1%)을 적용한다. * 비조정대상지역 3주택자에 8%, 4주택자 이상에 12%의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 - 개정안이 적용되는 ‘지방’의 범위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외의 지역으로 비수도권을 말한다. 또한, 2025년 1월 2일 이후 지방 소재 공시가격 2억 원 이하 주택을 취득한 뒤 다른 신규 주택을 추가 구입한 경우, 지방 소재 공시가격 2억 원 이하 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혜택이 있다. - 즉, 새로 구입한 주택의 취득세율 산정 시 지방 소재 공시가격 2억 원 이하 주택은 1세대의 보유 주택 수에서도 제외된다.
행정안전부는 ‘2025년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을 공모하여 최종 12곳의 마을을 청년마을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에는 전국 147개 청년단체가 지원했으며, 서면심사에서 36개 단체를 선발한 후 현지실사와 발표심사를 거쳐 최종 12곳*의 단체를 선정했다. * 대구 중구, 광주 동구, 강원 고성군, 충북 음성군, 충남 부여군, 전북 장수군‧무주군, 전남 보성군, 경북 울릉군, 경남 통영시‧거창군, 제주 제주시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은 청년들에게 지역에 머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자원을 활용한 일거리 실험, 지역주민과의 교류 등을 통해 스스로 마을을 만들며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2018년부터 사업이 시행되어 2024년까지 총 39개의 청년마을을 조성했으며, 선정된 마을에 3년간 최대 6억 원을 지원*한다. * 최종 선정된 청년마을에 첫 해 사업비 2억 원 지원하고, 이후 사업성과 평가하여 향후 2년 동안 최대 연 2억 원씩 추가 지원 올해는 각 지역의 특색있는 자원을 활용한 개성 넘치는 청년마을이 다양하게 발굴·선정되어 이목을 끈다. 전북 장수에는 산, 계곡, 숲길 등을 달리며 장수의 자연경관을 즐길 수 있는 ‘트레일러닝’
< 1만 번째 착한가격업소 현판식 > 행정안전부는 4월 17일(목) 오전, 서울 관악구 주택가에 위치한 한식집에서 ‘1만 번째 착한가격업소 현판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 관악구청장 등이 참석해 1만 번째 착한가격업소 지정을 축하하고, 현장에서 필요한 맞춤형 물품도 전달한다. 1만 번째로 지정된 착한가격업소는 대표 메뉴인 순대국밥을 인근 상권보다 1천5백 원 저렴한 8천 원에 제공해 지역주민에게 실질적인 가격 혜택을 주는 착한 외식처로 ‘생활 물가 안정의 효자 역할’을 하고 있다. 국민과 함께 해온 착한가격업소는 2011년 2천여 개소로 시작된 이후, 2023년 정부의 본격적인 지원을 통해 7천여 개소로 성장했고, 2024년 민간 협업과 대국민 공모* 등의 노력이 더해지며 2025년 현재 1만 개소를 넘어섰다. * ‘착한가격업소 찾습니다’ 대국민공모를 통해 663개 업소 신규 지정 <착한가격업소 지정 기준 및 관리 강화> 행정안전부와 지자체는 착한가격업소 양적 확대에 발맞춰 소비자 신뢰와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착한가격업소 누리집(www.goodprice.go.kr)에 ‘업소
행정안전부는 2025년도 ‘생활권 단위 로컬브랜딩 활성화 사업’을 공모해 총 18개 지자체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올해는 공고 시기를 전년보다 3개월 이상 앞당겨, 선정된 18개 지자체에 특별교부세 총 91억 원을 신속히 교부해 지역 소비를 촉진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이다. 2023년부터 추진한 생활권 로컬브랜딩 사업은 지역마다 차별화된 고유성을 경쟁력으로 삼아 강점과 특색을 살리고, 이를 통해 지역을 생활권 단위(도보 15분 내외)로 ‘살 만하고 올 만하게’ 만들어가는 사업이다. 올해는 ▲지역 고유의 특색을 살리는 기획디자인 유형 외에 ▲맞춤형 거점 공간을 조성하는 특화인프라 유형을 신설해 지자체별 여건에 따라 하나를 선택해 신청할 수 있도록 공모 방식을 세분화했다. 우선, ‘기획디자인 유형’에 선정된 11개 지자체*에는 개소당 특별교부세 3억 원이 지원된다. 선정된 지자체는 지역 고유성을 바탕으로 생활권 전체를 아우르는 로컬브랜딩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다양한 부처 및 민간사업과 연계도 추진할 예정이다. * 강원 평창군, 대전 중구, 충북 보은군, 광주 남구, 전북 남원시, 경북 영주시, 경북 문경시, 경북 칠곡군, 울산 중구, 경남 남해군, 경
행정안전부는 ‘2025 생활안전 아이디어 공모전’을 4월 16일(수)부터 5월 16일(금)까지 개최한다고 밝혔다. ‘생활안전 아이디어 공모전’은 국민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생활안전 분야 연구개발사업을 개발하기 위해 2018년부터 매년 개최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1천 3백여 건의 아이디어가 접수됐으며, 우수 아이디어 30건은 기술·제품 개발 및 상품화를 위한 연구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국민 누구나(개인 또는 단체) 아이디어를 제안할 수 있으며, 서식*에 맞게 제안서를 작성해 국민생각함(www.epeople.go.kr/idea) 또는 이메일(hahry04@korea.kr)로 제출하면 된다. * 제출 서식 등 공모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누리집(www.mois.go.kr > 뉴스·소식 > 알립니다)에서 확인 가능 올해 아이디어 제안 분야는 ▴산불 등 화재 예방 대응 ▴어린이 교통안전 ▴결빙 교통사고 예방 ▴안전취약계층 폭염 대비 ▴다중밀집 인파사고 방지 등 5개 분야이다. < 공모전 아이디어 제안 분야 >
행정안전부는 4월 14일부터 5월 31일까지 7주간 봄철 ‘온기나눔 캠페인’ 집중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온기나눔 캠페인’은 봉사와 나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범국민운동으로 행정안전부는 지난해부터 시기별 특성에 맞는 봉사・나눔 활동을 독려하고자 집중기간을 운영해 왔다. < 봄철 봉사·나눔 활동 유형 > ▲산불예방 및 피해복구 돕기 ▲농촌 방문 일손 나누기 ▲봄맞이 마을 가꾸기 ▲가정의 달(5월) 맞아 이웃과 온기 나누기 ▲봄 축제·여행과 함께 봉사하기 특히, 올해는 대형산불로 많은 이재민과 피해가 발생한 만큼 이재민 구호 및 피해복구 지원에 봉사와 나눔을 집중할 계획이다. 3월 22일부터 울산, 경북, 경남 등 산불 발생 지역에 20,513명(4.11.기준)의 자원봉사자가 급식 지원, 대피소 운영 및 돌봄·의료 지원 등 다양한 봉사활동에 참여했다. 행정안전부는 앞으로 피해 가구 지원, 마을 정리, 농촌일손 돕기 등 피해 현장에서 봉사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보고, 전국의 자원봉사센터와 함
정부는 전국 가뭄 상황에 대한 4월 가뭄 예·경보를 발표했다. 최근 6개월 전국 누적 강수량은 평년(1991~2020년)의 101.3%(261.7㎜)로, 경기, 강원영서, 충청, 경북 일부지역에 기상가뭄이 발생하고 있다. <최근 6개월(’24.10.2.~’25.4.1.) 전국 누적 강수량 현황> 구 분 전국* 서울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전체 영서 영동 강수량 (㎜) 261.7 229.4 242.6 204.4 319.0 224.3 229.8 269.7 341.1 194.2 341.1 619.5 평년값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2025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이하 직불금) 신청·접수 마감 일자를 당초 4월 30일에서 5월 30일로 한 달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경북, 경남 등 산불 피해로 직불금 신청 및 접수가 지연되는 상황을 고려하여 농업인들이 피해 복구에 집중하고 이후 원활히 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돕고, 동시에 『농업․농촌 공익기능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직불법) 개정으로 직불금 지급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신청 접수 기간을 늘려야 할 필요를 반영한 것이다. 최근 대형 산불로 많은 농업인이 주택 소실 및 영농기반 상실 등 피해를 입고, 지자체도 산불피해 복구 및 지원 등에 인력을 우선 투입함에 따라 직불금 신청 및 접수가 지연되고 있다. 이에, 농식품부는 농업인 및 지자체가 신속한 피해 복구에 보다 집중할 수 있도록 직불금 신청 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하였다. 아울러, 직불금 지급대상 농지를 확대하는 내용의 공익직불법 개정안이 지난 4월 2일 국회를 통과하여 곧 공포·시행될 예정이므로, 올해 직불금 신청자도 개정 내용에 따라 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기간을 연장하고 개정 내용 홍보 및 안내도 병행
정부는 4월 8일(화) 국무회의를 통해 제21대 대통령 선거일을 6월 3일(화)로 결정하고, 국민이 투표에 편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선거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기로 했다. ※ 위 내용은 대통령권한대행 명의로 4월 8일자 관보에 공고 예정 이번 선거일은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는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하도록 규정한 헌법 제68조와 공직선거법 제35조에 따라 결정되었다. 정부는 국민의 참정권을 최대한으로 보장하고, 선거를 차질없이 준비하기 위해 필요한 기간을 고려해 대통령 궐위일로부터 60일째가 되는 6월 3일 화요일을 선거일로 정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공정한 선거 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공명선거지원상황실’을 구성해 선거일까지 비상근무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은 “대통령 궐위에 따라 급박하게 진행되는 국민적 관심이 특히 높은 선거인만큼, 여느 때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역량을 모아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4월 7일(월) 09시 강풍 대비 관계기관 산불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오늘(7일) 18시부터 내일(8일) 12시까지 강풍*이 예상되는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지역의 산불대비태세를 긴급히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 해안가는 초속 20m/s 내외, 강원 산지는 초속 25m/s 이상 기상청은 지난 3월 25일 경북산불 확산 당시 보였던 남고북저 기압패턴이 오늘 중 동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다시 나타날 것으로 전망*했다. * 다만, 3.25. 경북지역은 낮 최고기온이 3일 극값 경신하면서 불안정 극대화, 건조특보 발효상태, 현재 강원지역은 습도 40% 미만, 건조 상황으로 다소 차이 이에, 지자체와 관계기관은 내일(8일)까지 이어지는 건조‧강풍과 기상 예측을 넘어서는 불확실성에 대비한 산불대책을 논의했다. 특히, 밤까지 풍속이 줄지 않고 강풍이 유지될 것이라는 점에서 산불 예방과 대비에 철저를 기하기로 했다. 산림청과 소방청은 강원‧경북 동해안지역 산불 확산에 대비해 진화헬기와 소방력 등 핵심 진화자원을 전진 배치한다. 지자체는 초고속 산불 확산을 가정한 사전 대피체계를 정비하고 장애인, 어르신 등 대피취약계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