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2024년 공공서비스디자인 우수과제 공모 결과 소방청의 ‘농촌 안전사고 개선방안’ 등 23개의 과제가 우수과제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소방청은 1인 작업 농기계 사고의 경우 신고가 늦어 피해가 커진다는 점에 착안하여, 농기계 사고 알람 서비스를 119 신고 시스템과 연동해 ‘자동 사고감지 및 신고 시스템’을 구축했다. - 이를 통해 농기계 사고가 발생하면 한층 빨라진 119 출동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될 것으로 기대된다. 부산시는 노동에 대한 보상과 보람을 통해 자활 의지를 높이고 자활사업의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 공공복지·돌봄서비스를 자활사업으로 제공하는 ‘2025년 부산시 특화 자활사업’을 구상했다. - 이로써 자활사업의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온 민간 시장과의 경쟁 문제를 완화하고, ‘정책수혜자’를 ‘공공서비스 제공자’로 재정립하여 자립 성공률의 반등을 기대하고 있다. ‘공공서비스디자인’은 국민과 행정기관이 함께 수요자 중심의 정책을 설계하는 정책개발모델로, 행정안전부가 2014년 최초 도입한 이래 올해로 10주년을 맞았다. 민간 서비스디자인 ▶ 공공서비스디자인
앞으로 지방공무원은 배우자가 자녀를 출산하면 현재 10일에서 10일 더 늘어난 20일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지방공무원이 육아시간을 사용한 날에는 초과근무를 해도 초과근무수당을 받지 못했으나 앞으로는 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이 같은 내용을 담아 「지방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및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를 개정한다고 밝혔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은 11월 25일부터 내년 1월 6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내년 초 시행될 예정이며,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 개정안은 지자체 의견수렴을 거쳐 이달 중 시행될 예정이다. 동 규정 및 예규 개정에 따른 주요 변화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 맞돌봄 문화 확산을 위해 남성 공무원의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이 10일(다태아 15일)에서 20일(다태아 25일)로 확대된다. 둘째, 여성 공무원이 미숙아를 출산했을 때는 100일의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 미숙아에게는 돌봄이나 치료를 위한 보호 기간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현재 90일의 출산휴가 기간을 100일로 확대하는 것이다. 셋째, 육아시간을 사용한 날에도 초과근무가 인정된다. -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이하 ‘자치인재원’)은 지난 10개월간(1.29.~11.22.) 진행한 ‘2024년 장기교육과정’을 마무리하고, 11월 22일(금), 자치인재원 대강당에서 교육생 364명*의 합동 수료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 고위정책과정 42명, 고급리더과정 118명, 중견리더과정 127명, 지방의회리더과정 4명, 글로벌리더과정 26명, 여성리더양성과정 47명 올해 장기교육과정은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유능한 지방리더 양성’을 목표로 직급별·직위별 전문성 제고를 위한 맞춤형, 참여형 교육으로 운영됐다. 교육과정은 ▴문제해결 역량, ▴환경변화 대응 역량, ▴미래대응 역량 강화에 역점을 두고 진행됐다. 특히, 인공지능(AI), 챗GPT, 빅데이터 등 디지털역량 교육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수료생들은 문제해결 능력을 함양해 지자체 차원의 국정 성과 창출을 선도하고 정책 수립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개인 연구 과제뿐 아니라 현장에서 답을 찾는 분임 연구 과제 등을 수행했다. 이를 위해, 급변하는 행정수요 및 정책에 대한 이해, 기후 위기와 탄소중립, 반도체, 양자 과학 등 첨단 미래 기술 및 트렌드에 대한 이해 등 다양한 분야의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국민이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관계기관* 합동으로 ‘겨울철 안전관리 대책’을 추진한다. * 교육·과기정통·국방·행안·문체·농식품·산업·복지·환경·고용·국토·해수부, 방통위, 경찰·소방·농진·산림·질병·기상·해경청, 17개 시도, 한국도로공사 지난 11월 15일(금) 행정안전부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분야별 대책을 점검하고, 21일(목)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제49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대책을 최종 확정했다. 1. 겨울철 대설·한파 관리 대책 정부는 11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를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으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으며, 위험기상에 대한 상시대비체계를 유지한다. 적설 관측망, 지자체 CCTV 관제, 제설장비 등 제설 인프라를 확충*했으며, 재해우려지역은 정기(월 1회)·수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 적설 관측망 : 559개 → 625개 / CCTV 관제 : 541,018대 → 599,142대 / 자동제설장치 : 3,678개 → 4,131개 / 소형제설장비 : 2,019대 → 4,661대 강설 예보시 1~3시간 전에 제설제를 사전 살포하고, 적설
행정안전부(이상민 장관)는 지방세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체납액이 각각 1천만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 10,274명**의 명단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자치단체장이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법률에 따라 부과‧징수하는 조세 외의 금전(과징금, 이행강제금, 부담금, 변상금 등) ** ’24.11.20. 00시 기준 이번 공개 대상자는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지방세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각각 1천만 원 이상, 1년 이상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로,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 세목, 납부기한 등이 함께 공개된다. 해당 정보는 위택스(인터넷지방세납부시스템, www.wetax.go.kr), 각 시․도 및 행정안전부 누리집(www.mois.go.kr)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에 신규로 공개되는 체납자는 지방세 9,099명, 지방행정제재‧부과금 1,175명으로, 전체 인원은 10,274명이며 전년 대비 5.6% 증가하였다. 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지방세 체납자는 서울시(1,800명)와 경기도(2,645명) 명단공개자가 전체 인원의 절반 가까이 차지(전체의 48.9%)하였으며, 개인과 법인 상위 10위 체납자의 주요 체납세목은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11월 19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5월 15일 ‘세종대왕 나신 날’과, 5월 27일 ‘우주항공의 날’이 신규 기념일로 지정되게 된다. 세종대왕 나신 날은 1397년 5월 15일(양력) 세종대왕 탄신일을 의미하며, 우주항공의 날은 2024년 5월 27일 우주항공청 개청일을 기준으로 우주항공에 대한 국민 관심을 높이기 위해 정해졌다. < 세종대왕 나신 날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는 ‘세종대왕 나신 날’을 지정하여 우리 역사상 가장 빛나는 업적을 남긴 세종대왕의 ‘애민사상·자주정신·실용정신’을 계승하여 발전시키고자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세종대왕은 경제·사회·문화·국방 등 다방면에 걸친 업적이 있어 훈민정음 창제를 기념하는 ‘한글날’과 함께 ‘세종대왕 나신 날’을 별도로 지정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와 국가유산청은 앞으로 세종대왕 나신 날에 다채로운 기념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특히 한글 주간(10.4.~10.10.)에 시행하던 ‘세종문화상’을 세종대왕 나신 날 기념행사(5.15.)에서 시상하고, 숭모제전* 등 다양한 행사를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11월 14일(목) 광주광역시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2024 정부혁신 왕중왕전’(이하 ‘왕중왕전’) 본선을 개최하여 현장에서 최종 순위를 결정해 시상했다. 환경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의 ‘AI를 활용한 홍수안전망 구축’이 국민의 일상을 더 편리하게 하고 안전하게 바꾼 2024년 정부혁신 왕중왕전 대상에 선정됐다. 이는 AI를 활용해 보다 빠르게 하천 수위 변동을 예측하고, 이를 근거로 운전자들이 홍수특보 발령 지점 진입 시 내비게이션으로 경고를 보내 안전 운행을 유도하는 시스템으로 지난 7월 첫선을 보인 서비스이다. 매년 정부혁신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범정부적으로 공유·확산하고 있는 행정안전부는 전 중앙부처·지자체·공공기관으로부터 총 647건의 사례를 추천받아 지난 6월부터 전문가 심사와 온라인 국민 심사를 진행해 왔다. 특히, 올해 왕중왕전은 그간 연말에 한 번 개최하던 방식을 변경하여 3개 분야(미래를 대비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디지털로 일하는)의 예선-본선 방식을 도입해 연중행사로 개최하며 범정부적인 혁신 분위기를 조성했다. ※ 전년 대비 접수 건수 21% 증가(533개→647개), 국민심사 참여자 33% 증가(2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대설·한파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11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을 운영한다. 기상청 3개월(11월~1월) 예보에 따르면, 강수량은 평년보다 대체로 적겠고, 기온은 12월에는 대체로 낮고 11월과 1월에는 대체로 높을 전망이다. 대책기간 동안 대설과 한파 재난위기경보 단계(관심-주의-경계-심각)를 각각 ‘관심’으로 발령하고, 관계기관에서는 상시대비체계를 유지한다. 작년 겨울철에는 대설 피해로 농축산시설 등 재산피해가 126억 원 발생하여 10년 평균 99억 원에 비해 다소 많았다. 한랭질환자는 400명으로 10년 평균 416명과 비슷했고, 계량기 등 수도동파는 6,416건으로 10년 평균 23,505건 대비 73% 적었다. 정부는 겨울철 자연재난에 대비하여 현장중심 대응을 기반으로 취약구간 선제적 제설 등으로 국민불편 최소화에 집중할 계획이다. 특히, 노약자, 옥외근로자 등 겨울철 재난 취약계층 보호에 중점을 두고 대설·한파 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이 시작되는 만큼, 정부는 국민께서 안전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안전관리에 총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금융위원회(위원장 김병환)는 시장 상인이 화재보험에 가입하기 어려운 현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공동인수제도를 도입한다. 시장 특성상 화재 발생에 취약하고 화재 발생 시 피해 규모가 커, 보험사에서는 시장 상인의 화재보험 가입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통시장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화재 공제상품에 가입해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전통시장을 제외한 일반 상점가 등에서는 보험 가입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피해 보상을 받기 어려웠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지난 5월부터 민관 합동 ‘전통시장 화재보험 제도개선 공동 TF’를 운영하여, 시장 상인이 화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공동인수제도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공동인수제도는 인수가 거부되는 물건을 화재보험협회가 인수하고 이를 보험사가 공동으로 책임지는 방식으로, 이번 개선으로 공동인수제도 적용 대상이 전통시장을 포함한 상점가와 상권활성화구역 등까지 확대*됨에 따라, 앞으로 시장 상인이 화재보험을 통해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 현행 공동인수제도는 특수건물과 15층 이하의 공동주택만 적용 가능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반영해 화재보험협회가 신청한 ‘특수건물 등 화재보험 공동인수
행정안전부(이상민 장관) 국가기록원은 11월 11일(월)부터 13일(수)까지 일본 도쿄에서 열린 ‘2024년 동아시아기록관리협의회(EASTICA, EAST ASIA Regional Branch of the ICA)’에 의장국 자격으로 참여했다고 밝혔다. 동아시아기록관리협의회(이하 ‘EASTICA’)는 세계기록관리협의회(ICA, International Council on Archives) 산하 13개 지역지부 중 하나로, 대한민국, 일본, 중국, 홍콩, 마카오, 몽골, 북한 등 총 7개 회원국의 80여 개 기관이 활동하고 있다. EASTICA는 ▲기록관리 기구·기록관리자 간 교류협력 강화, ▲기록관리 정보공유 및 기록물의 보존·보호·활용 증진, ▲기록관리 교육과정 운영, ▲간행물, 뉴스레터 발간 등을 통해 회원국의 기록관리 역량 제고를 위해 노력해 왔다. 우리나라 국가기록원이 2023년부터 2027년까지 EASTICA 의장국 역할을 수행함에 따라, 국가기록원장은 EASTICA 의장으로서 회원국의 교류협력을 위한 집행의사회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올해는 <아카이브의 새로운 시대를 향하여 : 도전과 가능성>을 주제로 기록관리 전문가 300여 명이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