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 수수료가 외식업 경영에서 가장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판매 가격 인상 등 소비자에게 비용이 전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소비자공익네트워크가 외식업 점주 5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점주들은 배달앱 수수료를 가장 큰 부담 요인으로 꼽았으며, 이에 따른 가격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번 조사에서 외식업 점주들은 배달앱 수수료(5.68/7점 만점)에 대한 부담을 가장 크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세금(5.46), 식재료비(5.41), 공과금(5.38), 고용인 인건비(5.34), 임차료(5.30), 외식업 로열티 및 관리비(4.82) 순으로 부담이 높았다. 특히 비프랜차이즈 업체(5.77)는 프랜차이즈 업체(5.56)보다 배달앱 수수료 부담이 더 높았으며, 수도권(5.72)이 비수도권(5.63)보다 부담이 컸다. 업종별로는 카페 및 베이커리·디저트 업계(6.07)가 배달앱 수수료로 인해 가장 큰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달앱 수수료 부담은 판매가격 인상으로 직결됐다. 점주의 47.6%는 판매 가격을 인상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으며, 34.8%는 오프라인 매장과 배달앱에서 다른 가격을 적
행정안전부는 남부지방을 비롯하여 중부지방까지 대설특보가 확대됨에 따라 2월 12일(수) 07시부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가동하고, 대설 위기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상향한다고 밝혔다. 기상청에 따르면 현재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눈 또는 비가 내리고 있으며, 대설특보가 발효된 전라권, 경상권, 경기도, 충북도 등을 중심으로 시간당 1~3㎝ 내외의 강하고 많은 눈이 내리고, 오늘(12일) 저녁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 예상 적설(12일): 수도권·강원도 3~8㎝, 충청권·경상권 1~8㎝, 전라권 1~5㎝ 등 예상 강수량(12일): 전라권 5~40㎜, 경상권 5~30㎜, 제주도 10~40㎜ 등 이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고기동 행정안전부장관 직무대행)은 대설로 인해 국민 불편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기관에 철저한 대응을 주문했다. 출퇴근길 교통혼잡, 빙판길 미끄러짐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제설·제빙작업을 실시할 것을 강조하며, 낮은 기온으로 인해 비가 내리는 지역에서도 도로 살얼음 발생 우려가 크므로, 기온, 노면 상태 등을 수시로 확인하고 눈길·빙판길 감속운행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정부는 전국 가뭄 상황에 대한 2월 가뭄 예·경보와 국가가뭄통계를 발표했다. 최근 6개월 전국 누적 강수량은 평년(1991~2020년)의 91.8%(533.0㎜)로, 경기도, 전라북도, 경상북도 일부 지역에 기상가뭄이 발생하고 있다. <최근 6개월(’24.8.4.~’25.2.3.) 전국 누적 강수량 현황> 구 분 전국* 서울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전체 영서 영동 강수량 (㎜) 533.0 485.0 553.6 475.3 710.3 458.9 534.7 512.6 628.8 394.6 665.7 692.0
행정안전부는 전라권과 세종시를 중심으로 대설 특보가 발효됨에 따라 2월 4일(화) 07시 30분부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가동하고, 대설 위기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상향한다고 밝혔다. 기상청에 따르면 현재 대설 특보가 발효된 지역을 중심으로 시간당 3㎝ 내외의 강하고 많은 눈이 내리고 있으며, 6일(목)까지 내륙지역에 최대 30㎝ 이상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 예상 적설(4~6일): 전라권 3~20㎝(많은 곳 30↑), 충남·대전·세종 3~10㎝(많은 곳 15↑), 울릉도·독도 10~40㎝(많은 곳 50↑) 등 이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고기동 행정안전부장관 직무대행)은 대설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기관에 철저한 대응을 주문했다. 설 연휴 내린 눈으로 피해가 발생한 지역에서는 추가 강설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강화할 것을 강조하며, 적설취약시설 붕괴 등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찰을 강화하고, 위험 우려 시 선제적으로 출입을 통제하고 인근 주민들을 신속히 대피시킬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도로관리청과 지자체에서는 가용 자원을 총동원하여 제설작업을 실시하고, 버스정류장, 골목길 등 국민 생활과 밀
행정안전부는 전라권과 세종시를 중심으로 대설 특보가 발효됨에 따라 2월 4일(화) 07시 30분부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가동하고, 대설 위기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상향한다고 밝혔다. 기상청에 따르면 현재 대설 특보가 발효된 지역을 중심으로 시간당 3㎝ 내외의 강하고 많은 눈이 내리고 있으며, 6일(목)까지 내륙지역에 최대 30㎝ 이상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 예상 적설(4~6일): 전라권 3~20㎝(많은 곳 30↑), 충남·대전·세종 3~10㎝(많은 곳 15↑), 울릉도·독도 10~40㎝(많은 곳 50↑) 등 이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고기동 행정안전부장관 직무대행)은 대설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기관에 철저한 대응을 주문했다. 설 연휴 내린 눈으로 피해가 발생한 지역에서는 추가 강설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강화할 것을 강조하며, 적설취약시설 붕괴 등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찰을 강화하고, 위험 우려 시 선제적으로 출입을 통제하고 인근 주민들을 신속히 대피시킬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도로관리청과 지자체에서는 가용 자원을 총동원하여 제설작업을 실시하고, 버스정류장, 골목길 등 국민 생활과 밀
행정안전부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설 연휴 첫날인 1월 25일(토) 충청남도 지역 응급의료체계 대응 상황을 점검한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충남 119구급상황관리센터에서 중증도 분류기준(Pre-KTAS)에 따른 응급환자 이송 체계를 점검하고, 의료기관과 협력이 잘 이루어지는지 살핀다. 119구급상황관리센터는 연휴기간 당직 병·의원, 약국 등 의료자원 정보의 원활한 안내 및 상담을 위해 간호사 및 응급구조사를 확대·운영하고, 응급상황 발생시 신속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한경 본부장은 경증환자 분산을 위해 발열클리닉과 호흡기질환 협력병원을 적극 활용하고, 구급 상황관리와 응급환자 이송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설 연휴 기간 17개 시·도에 응급의료체계 현장상황관리관을 파견해 지역별 응급진료체계 운영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정부는 국민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응급의료체계가 연휴 기간 빈틈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2년 차였던 2024년 기부실적 분석결과 수도권 지자체보다 비수도권 지자체에 평균 3배가 넘는 기부금이 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지역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주요 목표로 도입된 고향사랑기부제가 당초 취지에 맞게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행정안전부는 2024년 한 해 동안 모금된 고향사랑기부금에 대한 중간 검증을 마친 결과, 전국 243개 지자체의 총모금액은 879억 3천만 원이고, 기부 건수는 77만 4천 건이라고 밝혔다.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첫해였던 2023년에 650억 6천만 원의 기부금과 52만 6천 건의 기부실적을 보였던 것과 비교할 때, 금액과 건수가 각각 35%와 47% 늘었다. 〈 17개 시도 모두 모금액․건수 증가, 2․30대 기부자 비율 늘어 〉 먼저, 행정안전부가 공개한 기부실적 분석결과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17개 시도 모두 전년 대비 모금액이 증가했다. 전반적으로 도(道) 지역의 모금 규모가 광역시를 크게 상회한 가운데, 전남(188억 원), 경북(104억 원), 전북(93억 원) 순으로 모금액이 많았고, 2023년 대비 증가율은 대전(317%), 광주(299%), 세종(206%)이 특히
행정안전부는 1월 20일(월)부터 2월 7일(금)까지 3주간 불법현수막 설치 실태를 점검하고 법령 위반 현수막은 일제 정비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설 연휴(1.25.~1.30.) 전후 명절 인사를 겸한 정당·일반현수막 설치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불법 현수막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 실시하게 됐다. 이번 점검에서는 옥외광고물법령에 따른 정당현수막 설치개수 및 표시·설치방법 준수 여부, 일반현수막 설치 전 신고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먼저, 정당현수막은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신고 없이 읍면동별 2개까지 15일 동안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다. - 다만, 어린이보호구역과 소방시설 주변은 설치가 금지되며, 특히 보행자나 차량 운전자 시야를 가릴 우려가 있는 교차로, 횡단보도 주변은 현수막 아랫부분 기준 높이 2.5m 이상으로 설치해야 한다. 정당현수막을 제외한 일반현수막은 관할 지자체에 신고 후 지정된 게시시설에만 설치할 수 있다. 각 지자체에서는 담당공무원과 옥외광고협회 관계자가 함께 참여하는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광고물을 우선 정비할 계획이다. 위반 현수막이 확인되면 자진 철거, 이동 설치 등의 시정 요구를 하고, 요구 미이행 시
올해부터 국민이 각종 정부 혜택(공공서비스)을 몰라서 놓치는 일이 없도록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직접 알아보지 않아도 알아서 알려주는 ‘혜택알리미’ 서비스가 시행된다. 행정안전부는 본인 상황과 자격에 맞는 정부 혜택을 알아서 챙겨주는 ‘혜택알리미’ 서비스를 민간에 개방하고, 기업·신한은행 등 민간 앱을 통해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 시범 운영 개시일 : 기업i-one뱅크(1.10.), 신한SOL뱅크(1.16, 예정) 그동안 정부가 제공하는 혜택은 매년 확대되고 있으나 정작 국민은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는지 모르거나, 각 누리집 등에서 일일이 확인해야 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놓치는 경우가 있었다. 또한, 정부 혜택 정보를 알고 있더라도 신청 요건 등이 복잡하면 실제 받을 수 있는지를 스스로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았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고, 다양한 정부 혜택을 빈틈없이 전달하기 위해 ‘혜택알리미’를 구축했다. 예를 들면, 혜택알리미 이용자가 신생아 출생신고를 하면 자동으로 감지해 행정·공공기관이 보유한 주민등록, 가족관계 정보 등을 활용하여 거주지·자녀 수 등을 분석한 후, ‘출생축하금’ 지원 대상자라면 해당 서비스를 안내해 주는 방
정부는 전국 가뭄 상황에 대한 1월 가뭄 예·경보를 발표했다. 최근 6개월 전국 누적 강수량은 평년(1991~2020년)의 100.0%(847.7㎜)로, 경북 영덕군(약한 가뭄)을 제외하고 전국적으로 정상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최근 6개월(’24.7.3.~’25.1.2.) 전국 누적 강수량 현황> 구 분 전국*** 서울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전체 영서 영동 강수량* (㎜) 847.7 882.2 845.6 857.0 822.8 870.2 971.0 841.9 856.0 672.8 926.3 80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