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안을 10월 11일(금)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안에는 19개 신규 특례와 「지방분권균형발전법」 등 개별법에 규정된 16개 기존 특례사무 등을 일원화하는 한편, 기본계획 수립, 중앙행정기관의 행·재정적 지원 근거 등을 담았다. 특례시 제도는 인구·산업 밀집 지역으로서 각종 행정수요가 증가하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행정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2022년도에 도입되었으며, 수원, 용인, 고양, 창원 4개 시가 특례시로 지정됐다. 이후 개별법 등에 따라 특례시에 특례가 부여되었으나, 특례시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지난 3월 25일(월)에 개최된 제23회 민생토론회를 계기로 「특례시 지원 특별법」을 추진키로 했다. - 3월 27일(수)에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을 단장으로 수원, 용인, 고양, 창원 4개 특례시와 지방시대위원회가 참여하는 ‘특례시 특별법 제정 TF’를 구성해 「특례시 지원 특별법」제정안을 논의했다.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특례시를 체계적으로 지원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10월 10일(목),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234가동 주민센터에서 김민재 차관보가 ‘10.16 재·보궐선거 사전투표’ 준비 상황을 점검한다고 밝혔다. 사전투표소는 재·보궐선거가 실시되는 5개 지역* 읍·면·동 주민센터 등에 설치된다. 사전투표는 투표권을 가진 지역이 아니더라도 투표가 가능**하다. * 서울특별시, 부산 금정구, 인천 강화군, 전남 영광군, 전남 곡성군 ** 예) 서울 주민등록 선거권자가 서울특별시 교육감을 부산 금정구 사전투표소에서 투표 가능 사전투표는 10월 11일(금)부터 12일(토)까지 이틀간 실시된다. 선거권을 가진 주민은 누구든지 신분증을 지참하면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이날, 김민재 차관보는 기표소 및 투표함 설치 상태, 선거인 이동 동선, 장애인을 위한 투표 편의시설 등 투표소 시설 전반을 점검한다. 특히, 지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소에서 불법카메라가 발견됨에 따라, 불법 장비 설치여부에 대한 철저한 점검도 당부할 예정이다. 김민재 차관보는 “국민이 안전하게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투표환경 조성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며, “점검 결과를 반영해 사전투표를 꼼꼼히 확인하고, 남은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이번 10월16일(수) 재·보궐선거*의 선거인수가 총 8,645,180명이라고 밝혔다. * 교육감 1곳(서울), 기초단체장 4곳(부산 금정구, 인천 강화군, 전남 영광군·곡성군) 선거인수는 재·보궐선거 선거인명부 확정일(10.4) 기준에 따라 정해졌으며, 성별로는 남성 4,142,789명(47.92%), 여성 4,502,391명(52.08%), 국내 선거인수는 8,574,961명이고 재외국민*은 32,044명, 외국인선거인수**는 38,175명이다. * 국내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국하여 주민등록신고를 한 재외국민 중 3개월 이상 주민등록표에 등록된 자 **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으로서 외국인등록대장에 등재된 자 연령별로는 60세 이상 2,654,996명(30.71%), 50대 1,559,694명(18.04%), 40대 1,440,525명(16.66%), 30대 1,477,392명(17.09%), 20대 1,358,024명(15.71%), 10대(18~19세) 154,549명(1.79%)으로 나타났다. 이번 재·보궐선거 중 가장 큰 규모인 서울특별시 교육감 선거의 선거인수는 8,321,972명이고,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10월 3일(수) 오전 10시에 세종문화회관에서 국가 주요 인사, 정당·종단대표와 주한외교단, 개천절 관련 단체, 각계 대표, 시민 등 1천 5백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4356주년 개천절 경축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경축식은 단목(檀木, 박달나무)처럼 강인한 정신과 유구한 역사의 전통을 계승하면서, 국가의 아름답고 밝은 미래를 기원하는 의미에서 ‘다시 필 단목잎에 삼천리 곱다’라는 주제로 진행된다. 경축식은 개식공연을 시작으로 국민의례, 개국기원 소개, 주제영상 상영, 경축사, 경축공연, 개천절 노래 제창, 만세삼창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먼저 개식공연으로 국악과 전자음악이 융합된 ‘울릴 굉’ 연주와 함께 미디어아트와 조명예술을 통해 개천절의 의미와 행사의 주제를 전달한다. 국민의례는 국립국악원 창작악단의 연주로 진행되며, 국기에 대한 맹세문은 심폐소생술을 활용해 엘리베이터에서 쓰러진 60대 이웃을 구한 10대 자매 이혜민·이영민 학생이 낭독한다. 주제영상은 홍익인간 이념으로 포용과 협력, 의인의 활동, 미래세대의 꿈을 지원하는 다양한 사례들을 담은 내용으로, 개천절의 의미를 되새기고 밝은 미래와 희망을 향한 의지를 공유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9월 30일(월)부터 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등 13종의 민원증명서를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대상으로 추가했다고 밝혔다. ※ 현행 131종 → (개정) 143종(13종 추가, 1종 폐지) 이에 따라, 앞으로 13종의 민원증명서는 전국 모든 시·군·구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 등에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등 13종의 민원증명서는 소관 행정기관(지방청 등)을 직접 방문해야 발급이 가능했다. 이에, 고령자, 장애인, 외국인 등 민원취약계층과 농어촌지역 민원인은 원거리에 위치한 행정기관을 방문하는 데 불편함을 겪었다. 해당 증명서들은 ‘수산정보통합시스템’, ‘통합보훈정보시스템’ 등 소관기관의 시스템 및 ‘정부24’로 온라인 발급이 가능하나, 온라인 신청에 익숙하지 않은 디지털 취약계층이 발급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상황이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을 개정해 13종의 민원증명서를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대상으로 추가했다. ‘어디서나 민원처리제’는 「민원처리법」14조 등에 따라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특정 민원을 소관 기관이 아닌 가까운 다른 행정기관에서 접수·처리하는 제도이다. 지침 개정에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9월 27일(금)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지자체와 지역금융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지자체·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지역금융 협력모델 집중관리 사업담당자 워크숍’을 진행한다. 이번 워크숍은 ‘지역금융 협력모델’ 집중관리 사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중간 운영성과와 운영상 애로사항을 바탕으로 학계, 지방은행, 상호금융기관으로 구성된 컨 설팅단이 컨설팅을 실시한다. * 지역금융 협력모델 발굴·지원사업 : 지자체와 지역금융 등이 협력하여 소상공인, 청년, 취약계층 등을 지원하는 우수 사례를 발굴하여 지원하는 사업 * 지자체 공모(~6.4.) → 1차 선정(집중관리 사업)(7.1.) → 최종 우수사례 선정(12월 예정) 이날 중앙부처, 지자체, 금융·지방행정 분야 학계, 지역금융 유관기관 등은 강의와 토의에 참여해 지자체와 지역금융의 협력 방안을 집중 논의한다. 1부는 공통교육으로, 손영희 부산광역시 창업벤처담당관 자금지원팀장이 지역금융 협력모델 대표 사례로 ‘부산 미래혁신 성장펀드’ 조성 및 운영 현황을 공유한다. 이어서 김기환 광주은행 차장은 지역금융 현황을 공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 재투자 등 지역금융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9월 26일(목), ‘2024년 국가중점데이터 개방사업 통합 착수보고회’를 개최하고, 법률·교통·소상공인·안전·물류 분야 19종 공공데이터를 국가중점데이터로 개방하기 위한 사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국가중점데이터 개방사업’은 국민과 기업의 이용 수요와 사회적·경제적 파급효과가 높은 공공데이터를 발굴해 공공데이터 포털에서 오픈API* 형태로 개방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 오픈API(Open API):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공개되어 외부 소프트웨어 개발자나 사용자가 바로 애플리케이션 개발 등에 활용할 수 있는 형태의 소프트웨어 그간 2015년부터 2023년까지 아파트 매매 실거래 자료, 법령 정보, 감염병 정보 등 총 198종의 공공데이터를 개방해 민간이 공공데이터를 보다 쉽게 활용하게 해 신산업 촉진과 사회현안 해결에 기여했다. 특히, 올해 사업은 각 기관에 흩어져 있는 공공데이터를 통합 제공해 활용도를 높이고, 민감한 정보가 포함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진위확인 서비스*와 재현데이터 활용 방식**으로 개방하는 것이 특징이다. * 개인정보가 포함된 데이터를 제공하지는 않으나, 데이터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서비스 **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9월 24일(화) 세종특별자치시 나성초등학교 인근에서 어린이 교통안전 문화 정착을 위한 ‘아이먼저()’ 현장 캠페인*을 실시했다. * 참여기관: 행정안전부, 세종시, 세종시 교육청, 세종남부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지역사회단체(세종시 안전보안관, 모범운전자회, 녹색어머니회 등) ○ 행안부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아이 안전을 먼저 생각하는 배려 운전 정착을 위해 집중 홍보기간(8.26.~9.27.)을 설정하고, ‘일단멈춤, 아이먼저() 보내주세요’ 메시지를 안내하고 있다. 이번 캠페인에서는 학생들이 안전하게 길을 건너도록 학교 앞 횡단보도에서 교통지도를 실시하고, 등하굣길 교통안전 수칙을 배울 수 있는 참여 행사도 진행했다. 김용균 안전예방정책실장은 “아이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통학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른들의 관심과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횡단보도 앞 일시 정지, 서행 운전 등 아이 안전을 먼저 생각하는 배려 운전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전국 지방공공기관이 ‘저출생·지방소멸 극복’을 위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인구위기 극복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인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9월 23일(월), 대구 EXCO 컨벤션센터에서 지방공공기관 임직원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9회 지방공공기관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방공공기관 현장의 목소리까지 들을 수 있도록 기관장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직원까지 참석 범위를 넓힌 것이 특징이다. 최근 정부가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포(’24.6.19.)함에 따라, 지방공공기관도 ‘저출생·지방소멸’이라는 국가적 현안에 대해 새로운 정책 방향을 모색하면서, 인구위기 극복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지방공공기관은 주거·교육·의료 등 지역 주민에게 필수적인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청년·신혼부부·다자녀가구 주택공급 확대, ▲돌봄·의료 강화, ▲문화·체육시설 이용지원 등을 통해 저출생·지방소멸 해결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다. 이날 기념행사에서는 지방공공기관들이 저출생·지방소멸에 앞장서겠다는 의지를 담은 슬로건이 적힌 팻말과 타월을 이용한 퍼포먼스도 선보였다. 아울러, 지방공공기관 발전에 이바지한 기관과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광주·전남·전북·제주·충남 등 중·남부지방에 호우 특보가 발효됨에 따라 9월 20일(금) 오전 9시 30분부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가동하고, 호우 위기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상향한다고 밝혔다. 기상청에 따르면, 현재(20일) 전라권과 제주도, 충청남부에 시간당 30㎜ 이상 강한 비가 내리고 있으며, 모레(22일)까지 수도권 30~100㎜, 강원내륙 30~100㎜(산지·동해안 100~200㎜), 충청·경상권 30~100㎜, 전라권 30~80㎜, 제주 50~150㎜ 이며, 전국적으로 많은 곳은 150㎜ 이상, 강원산지 등 300㎜ 이상이 내릴 수 있고, 강풍도 동반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호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은 중점 관리사항을 당부했다. 산사태 우려지역, 지하차도, 둔치주차장 등 취약지역에 대한 점검과 모니터링, 선제적인 통제 등 안전조치를 적극적으로 실시할 것 호우 특보 시 하천변 저지대, 반지하주택 등에 거주하는 장애인, 고령자, 어린이 등에 대한 안전확인과 구조·구급 등 재난취약계층 보호를 최우선으로 할 것 읍면동 공무원, 이·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