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6월 4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문화·관광·체육시설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설치 및 이전할 때 함께 이주하는 근로자를 지원하고 정확한 생활인구*를 산정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 생활인구 = 주민등록인구 + 주민‧외국인을 제외한 체류인구 + 외국인등록‧국내거소신고 인구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문화·관광·체육 시설 설치 및 이전 근로자에 대한 지원 > 우선, 인구감소지역으로 인구유입을 위해 문화·관광·체육시설 설치 및 이전에 따라 함께 이주하는 근로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다. 현행,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서도 인구감소지역에 문화·관광·체육시설 설치 및 이전 시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나, 이주 종사자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자체의 건의에 따라 인구감소지역 특례를 추가하였다. < 생활인구의 정확한 산정을 위한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 > 아울러, 생활인구를 활성화하고 정확한 산정을 위해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하였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보다 정확하게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지방자치단체의 우수한 ‘적극조례’를 발굴‧선정하여 이를 전국으로 공유‧확산하기 위한「2024년 우수 적극조례 공모전」을 6월 3일(월)부터 진행한다고 밝혔다. ※ 접수기간 : ’24.6.3.~’24.7.5.(33일간), 응모대상 : 전국 지방자치단체 적극조례는 주민 복리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법령에서 정한 기준이나 대상‧내용 등을 강화 또는 완화하여 자치단체 특성에 맞게 제정‧시행하는 조례를 의미한다. 그동안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원활히 대응하고, 다양해진 주민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인 입법 활동을 추진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맞춤형 조례를 제정하고 시행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지역 맞춤형 조례 제정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처음으로「우수 적극조례 공모전」을 시행하였다. 지난해의 경우 총 43건의 우수사례를 선정하여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공유 및 확산한 바 있다. 올해는 6월 3일부터 7월 5일까지 전국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하며 전문가 심사를 통해 오는 10월 우수 적극조례를 발표하고 시상할 계획이다. 전문가 심사는 창의성, 효과성, 대응성 3가지 항목으로 진행된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승강기 전문인력 양성을 통한 안전관리 강화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경남 거창군에 건립한 「승강기 산업복합관」 이 5월 30일(목) 개관한다고 밝혔다. 「승강기 산업복합관」 건립 사업은 2019년 국가와 지자체 간 지역발전투자협약을 통해 시작되었으며, 국비․지방비 등 총 241억 원을 들여 행안부 산하기관인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 사업을 수행하였다. 「승강기 산업복합관」은 연면적 6천 제곱미터(㎡)의 지하1층에서 지상3층 규모의 건물이다. 이곳에는 수준별 승강기 기술인력 양성교육을 위해 약 2백 명을 수용할 수 있는 대강당과 5개의 강의실, 총 13종의 교육장비* 등을 도입하였다. * 실습타워, 중앙·측면·수직 개폐식 도어 시뮬레이터, 안전체험장비, VR 교육시스템 등 또한, 신제품 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12종의 실험설비*와 함께, 심도 있는 교육 운영을 위해 약 60명 수용이 가능한 기숙사와 식당도 갖추었다. * 각종 시험장비, 3차원 측정기, 3D 프린터, 구조해석 프로그램, 항온항습 챔버 등 아울러, 행정안전부는 승강기 인증업무의 원활한 업무수행과 중소기업의 제품개발 지원을 위해 125m 높이의 「승강기 시험타워」를 건립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5월 27일(월), 고기동 차관 주재로 「지방물가 안정관리 지역 물가책임관* 회의」를 개최하였다. * (지역물가책임관) 행안부 국장급 시․도별 물가책임관을 지정․운영하여 소관 지역 물가 상황 관리 및 점검 실시(17개 시․도별 17명 지정․운영) 이번 회의는 4월 소비자물가지수가 2.9% 인상에 그쳤으나, 물가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존재하는 만큼, 중앙-지방 간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지방물가 안정화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17개 시도별 지역 물가책임관들은 지자체 민관합동 물가대책반과 함께서민물가에 영향이 큰 지방공공요금 안정화에 적극 대응하고 지역축제나 피서지 바가지요금 단속 현장점검으로 바가지요금 근절 등 전방위적으로 지방 물가안정을 위해 총력 대응할 예정이다. 지방공공요금 안정 관리와 관련해서는 하반기에도 동결기조를 유지하고 ’25년 이후로 인상 시기를 늦추는 한편 인상이 불가피할 경우 인상액 최소화 및 인상 시기 분산과 요금 감면 등을 지자체와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휴가철 피서지와 지역축제 현장의 바가지요금을 근절하기 위해 가격․중량표시제, 판매가격 공지, 바가지요금 신고센터 운영 등을 확대 시행하고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5월 24일(금)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주한 외교사절과 외신기자를 초청하여 정책 설명회를 개최하고, ‘2024 유엔 공공행정 포럼’에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하였다. 이날 행사에는 아르헨티나, 에스토니아, 말레이시아 등 7개국 주한 대사를 포함하여 50여 명의 외교사절과 외신기자가 참석하였다. 이날 설명회는 ▴2024 유엔 공공행정 포럼 소개, ▴공공행정 우수정책 소개, ▴정책현장 방문 등 3가지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다. 먼저, 박영서 행정안전부 국제행정협력관이 ‘2024 UN 공공행정포럼’의 주제, 프로그램 및 준비 현황에 대해 설명하고 질의응답을 진행하였다. - 올해 포럼은 행정안전부와 유엔이 공동주최하여 「글로벌 위기 속 공공행정 혁신 (Fostering Innovation amid Global Challenges: a Public Sector Perspective)」을 주제로 인천광역시 송도 컨벤시아에서 6월 24일부터 6월 26일까지(3일간) 진행된다. - 포럼에서는 전체회의, 장관급 라운드테이블, 워크샵 등이 진행될 예정이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리준화 UN 사무차장을 비롯한 고위급 인사와 국내외 저명 학자 등 100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지방시대 지속가능한 지역 성장을 위해 지역마다 개성을 살리고 차별화된 성장동력을 마련할 수 있도록 ’23년부터 ‘생활권 단위 로컬브랜딩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로컬브랜딩은 주민과 방문객의 일상생활 공간인 생활권을 단위(도보 15분 내외)로 지역 내 고유자원(문화, 환경, 사람 등)을 활용해 지역특색과 자생력을 높여 지역을 ‘살만하고 올 만하게’ 만드는 사업이다. 행안부는 ’23년 10곳에 이어 올해 10곳를 추가 선정하여 지역 스스로가 매력적인 자원들을 발굴하고, 이를 활용하여 지역의 매력과 활력을 높이는 중장기 지역발전계획을 마련하고 핵심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돕는다. 행정안전부는「2024년 생활권 단위 로컬브랜딩 지원사업」공모한 결과, 최종 10곳*을 대상 지역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 ①광주 광산구, ②울산 울주군, ③강원 속초시, ④강원 태백시(인구감소지역), ⑤강원 인제군, ⑥충남 당진시, ⑦전남 강진군(인구감소지역), ⑧전남 진도군(인구감소지역), ⑨경북 의성군(인구감소지역), ⑩경남 밀양시(인구감소지역) 이번 공모는 지난해 10월 전국 지자체 대상 공고를 시작으로 총 44개 사업이 접수되었으며, 민간 전문가로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서민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지방 주택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5월 21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5월 중 공포되어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재산세 납세자 세부담 완화 > 1주택자 세부담 완화를 위해 ’23년에 43~45%*로 한시로 낮춘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올해에도 연장 적용한다. * 1주택자 공정시장가액비율 : 3억 이하 43% / 6억 이하 44% / 6억 초과 45% ※ 다주택자‧법인 공정시장가액비율 : 60% 지난해 「지방세법」 개정으로 도입된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상한제*의첫 시행을 위해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였다. *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이 전년보다 일정비율 이상 과도하게 오르지 않게 관리하는 제도 - 기존 주택 과세표준은 공시가격에 따라 별도 상한없이 결정되었으나 - 올해부터는 공시가격이 급등하는 경우에도 ‘과세표준상한액*’인 ‘직전연도 과세표준 상당액에 5% 가량 인상한 금액’보다 높지 않도록 증가한도를 제한하게 된다. * 직전연도 과세표준 상당액 + (해당연도 과세표준 × 과세표준상한율 5%) < 지방 주택시장 활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국가 비상대비태세 확립을 위하여 실시하는 ‘2024년 을지연습’ 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을지연습은 중앙·지방행정기관과 공공기관‧단체, 중점관리대상업체 등 4천여 개 기관, 58만여 명이 참여하는 전국적인 훈련으로, 전 국민이 참여하는 민·관·군 통합 정부연습을 목표로 실시한다. 올해 을지연습은 8월 19일부터 22일까지 4일간 실시하며, 비상사태 시 정부 기관의 대응역량을 제고하고 비상대비계획의 실효성을 검증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불시 공무원 필수요원 비상소집 훈련을 시작으로, 평시 행정체제를 전시 체제로 전환하는 전시직제편성 훈련, 전시에 필요한 법령을 즉각 공포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해 놓은 법령안 상정·공포 등의 절차훈련을 실시한다. 아울러, 실전적 대응능력 향상을 위해 실시간 우발상황에 대한 즉각적인 상황조치를 위한 도상연습을 실시한다. 특히, 변화하는 안보 상황을 반영하여 국가 핵심기반시설 피해, 전산망 장애 등 현안 과제를 선정하고 기관장 중심의 토의를 실시하도록 한다. 안보 위협 상황에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실제 훈련도 강화한다. 국가중요시설과 도로, 전력설비 등 핵심기반시설의 피해상황을 가정하여 중앙부처와 시·도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한국정부회계학회, 한국지방재정공제회와 함께 5월 17일(금) 오후, 가천대학교에서 「한국정부회계학회 2024년 춘계 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주관) 한국정부회계학회, 한국지방재정공제회 / (후원) 행정안전부, 한국능률협회컨설팅, 성현회계법인 이번 학술대회는 ‘공공부문 재무회계제도의 유용성 및 활용도 제고방안’을 주제로 진행되며, 재무회계 분야 교수, 회계사, 자치단체 공무원 등 50여 명이 참석한다. 이 자리는 공공부문에 재무회계제도가 도입된 이후 17년이 지난 시점에서, 재무회계정보를 정책 수립과 재정 운용에 보다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재무회계제도란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 기반으로 자산・부채 및 수익・비용의 변동내역을 관리하는 제도로, 지난 2007년부터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도입된 바 있다. * 경제적 사건이 발생한 시점에 거래의 원인과 결과를 동시에 작성하는 회계방식 행정안전부는 자치단체의 재무회계정보를 중심으로 회계분야 전문가 및 현장 공무원의 아이디어와 경험을 공유하는 ‘특별 기획세션’을 마련한다. 특별 기획세션은 지방회계 전문기관인 한국지방재정공제회와 공동기획하였으며, ‘지방자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5월 17일(금)부터 6월 28일(금)까지 지역특성화 사업 중 ‘지역특성 살리기’ 사업 공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24년 공모는 지역특성 강화라는 사업취지에 맞게 지역특성화를 계획성 있게 추진하고자 하는 지자체를 중심으로 집중 지원한다. 지역의 고유자원과 특색을 활용하여 지역을 활성화하는 계획*이 있거나, 중소벤처기업부 글로컬상권 사업 등 다부처 사업 간 연계를 평가에 반영해 지역이 통합적이고 장기적 관점에서 지역발전을 추진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 행안부에서 지원하는 ‘생활권 단위 로컬브랜딩 사업’ 지역 외에도 각 지자체가 직접 마련한 계획이 있는 지역이라면 평가에 동일하게 반영하여 참여기회를 확대한다. 이번 공모는 지역특성화 실현 지원을 위해 총 140억원 규모로 진행(지방비 50% 포함)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모 과제는 주민·방문객이 지역특성을 쉽게 느낄 수 있는 지역공간 구성요소 3개 분야(▲거점시설 ▲로컬디자인 ▲특화상권)로 추진된다. 〈 지역특성화 사업 지원유형 및 개념도 〉 3개 지원 분야 ① 거점시설 : 지역 내 유휴공간을 지역특화·경제 활성화 거점시설로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