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최근 남부도서 지역의 극심한 가뭄으로 제한 급수 지역이 확대됨에 따라「먹는 물 기부 이어가기(릴레이)」행사를 1월 16일(월)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본 행사는 행안부가 지자체ㆍ공공기관ㆍ민간기업 등과 협업하여 가뭄의 심각성을 알리고 먹는 물 기부를 통해 어려울 때 서로 돕는 안전 문화를 조성하는 등 전 국민 참여 가뭄 극복을 위해 추진하게 되었다. 최근 남부 도서지역은 극심한 가뭄으로 저수지․지하수․계곡수 등 식수원이 고갈되고, 제한 급수 인원이 작년 10월 기준 5,073명에서 올해 1월 18,814명으로 확대되고 있어 국민 모두의 도움의 손길이 절실한 상황이다. * 완도군(1~2일 급수, 4~6일 단수) 13,355명 / 통영시(1일 급수, 2~14일 단수) 2,298명 【 ‘먹는 물 기부 이어가기(릴레이)’ 주요 내용 】 ❍ (대상지역) 완도군통영시 제한급수 도서지역 (※ 가뭄상황에 따라 변경 예정) ❍ (참여대상) 지자체, 공공기관, 국민 누구나 ❍ (참여방법) 먹는 물(생수
정부는 일시적 2주택 특례 요건 중 종전주택 처분기한을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로 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 일시적 2주택 특례 제도는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면서 이사 등을 위해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을 처분기한 내 양도하면 양도세·취득세·종부세 관련 1세대 1주택 혜택*을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 (양도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 80%) 적용 (취득세) 다주택자 중과(조정대상지역 2주택 중과세율 8%) 배제 (☞ 1~3% 기본세율 적용) (종부세) 기본공제 12억원,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최대 80%) 적용 현행 종전주택 처분기한은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이며, 이번 개정으로 처분기한이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으로 연장됩니다. * 양도세·취득세: (신규주택 취득 시점 종전·신규주택 모두 조정대상지역) 2년 (그 외) 3년 종부세: 2년 < 종전주택 처분기한 > 현 행 개 정 안 □ 일시적 1세대 2주택 특례 종전주택 처분기한 ㅇ 양도소득세 및 취득세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그동안 주민등록지 관할 시․군․구에서만 가능하던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신청이 1월 12일(목)부터 전국의 모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해 진다고 밝혔다. 2008년 2월부터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할 경우, 거주지와 상관없이 발급 받을 수 있었으나 신규 발급은 주민등록지에서만 신청이 가능하여 주민등록지와 생활권이 다른 17세 이상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의 불편이 있는 등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번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22.7.11. 공포, ’23.1.12. 시행)을 통하여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신청기관을 주민등록지의 시장․군수․구청장에서 전국의 모든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확대했다. 발급된 주민등록증의 방문 수령기관도 전국으로 확대된다. 이전에는 발급된 주민등록증 수령 시, 발급을 신청한 기관 또는 주민등록 기관만 선택할 수 있었으나, 1월 12일부터는 제3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지정하여 요청할 수 있다. -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후 이사나 여행 등이 계획되어 있는 경우에도 이사지나 여행지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수령이 가능해진다.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신청한 경우 우편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1월 10일(화), 행정안전부 차관 주재로 17개 시·도 기조실장회의를 개최하여 자치단체가 지원하는 비영리민간단체 지방보조금에 대한 관리체계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이번 관리체계 강화는 최근 정부가 비영리민간단체에 지원한 국고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 등 문제점을 개선하겠다고 발표함에 따라, 그 일환으로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지방보조금의 대해서도 자체점검 등을 통해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별로 비영리민간단체 지방보조금에 대한 자체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올해 2월까지 자체조사를 추진한다. 특히,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는 등의 부정수급 여부 및 지출서류 조작 등 회계처리의 위법성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조사결과에 따라 시정조치 및 필요시 지방자치단체별로 여건에 맞게 자체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지방보조금법에 따른 지방보조금의 사전·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고, 올해 1월부터 2단계 시행 중인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보탬e)의 조기정착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보탬e)를 통해 지방자치단체는 예산편성 단계부터 보조사업의 수행, 정산·검사 및
정부는 광주‧전남 등 남부지역에 겨울 가뭄이 지속되고 있어 용수 확보에 중앙과 지방이 협력하여 총력 대응하는 한편, 가뭄 지역 주민의 물 절약 실천을 위한 홍보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최근 6개월 전국 누적 강수량(795.1㎜)은 평년의 93.1%이나, 남부지역 누적 강수량은 평년의 약 69~86%로 기상가뭄이 계속되고 있다. ※ 중부/남부 강수량(평년비) : (중부) 1,044.4㎜(117.4%) / (남부) 615.0㎜(75.5%) < 표 1 > 최근 6개월 전국 누적 강수량 현황(’22.7.3.~’23.1.2.) 구 분 전국 서울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전체 영서 영동 강수량 (㎜) 795.1 1225.1 1078.5 1106.6
어려운 경제여건 하에서 선제적인 경기 대응을 위하여 상반기에 지방재정의 60.5%가 집중 투입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대외여건의 악화로 올해 상반기에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연초부터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재정집행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상반기 지방재정 집행목표는 2022년 상반기 집행률(60.2%)보다 높은 60.5%로 적극적으로 설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신속집행 관리대상 예산(217조원*)의 60.5%에 해당하는 약 131.3조원*을 조기에 집행할 계획이다. * 현재 ’23년 예산안 의결 미확정 기관(고양·성남시)의 예산 및 ‘22년도 이월액은 미반영된 규모로, 신속집행 대상규모는 ’23.1월말 확정 예정 이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긴밀하게 협력하여 예산편성부터 집행관리까지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① 상반기 최대 집행을 위한 전략적인 지방재정 운용 순세계잉여금 등 여유자금을 최대 활용하여 집행가능성 및 정책효과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추경을 실시한다. 연내 집행불가사업, 불요불급한 사업은 수시 점검하여 예산 이․전용 등을 통해 상반기 집행가능한 사업으로 재편성하도록 한다. ② 신속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이태원 참사 이후 시민안전보험 보장범위에 사회재난 사망 특약 보장항목을 신설하고, 이를 포함한 「2023년 시민안전보험 운영 추진방안」을 전국 지자체에 안내했다고 밝혔다. 시민안전보험은 재난·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시민의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해 지자체가 조례에 근거하여 자율적으로 가입하는 보험으로 해당 지자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시민(등록외국인 포함)은 자동으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전국 지방자치단체 243개 중 237개(97.5%)가 시민안전보험에 가입(’22년 12월 말 기준) 종전에는 자연재해, 화재, 대중교통사고 등 일상생활에서 빈번히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중심으로 보장항목(36종)이 구성되었으나, 올해부터는 다중밀집 인파 사고를 포함하여 광범위한 사회재난 피해를 보상할 수 있도록 보장 범위를 확대*하게 되었다. * 사회재난 특약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제5조의2에 규정된 사회재난의 경우 사고 종류 및 책임 주체를 구분하지 않고 보상(단, 감염병 제외)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말 관련기관(민간보험사,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지자체)과 사회재난 사망 특약 상품개발을 추진하여 올해 1월부터 사회재난 특약을 추가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지방공공기관 예산편성기준(지침)에 근거 ‘2023년도 총인건비 인상률 기준(가이드라인)’을 확정·발표하였다. * 「지방공기업법」 제66조의2,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 이번 2023년도 지방공공기관 총인건비는 2023년 공무원 임금인상률과 동일하게 전년대비 1.7% 인상하였다. 다만,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인상률을 차등화할 예정이다. 우선, 지방공기업은 지방공기업 간 임금격차 해소를 위하여 예년과 동일하게 일부 임금수준이 낮은 기관*에 대해서는 2.2~2.7%(+0.5%p~1.0%p)까지 인상률을 차등화하기로 하였다. * 기관 임금수준이 지방공기업 평균임금 이하인 경우 특히, 올해에는 지방공기업 전체 임금수준은 높지만 공무직(무기계약직) 임금이 낮은 기관에 대해서는 별도로 공무직 인상률을 0.5%p 추가 조정*하였다. * 임금수준이 낮은 기관에 해당하지 않지만 무기계약직 임금수준이 전체 지방공기업 무기계약직 평균의 85%(29백만원 수준)이하인 경우, 기관 전체 평균임금에 관계 없이 0.5%p 추가인상 또한, 정규직 전환자에 대한 급식비․복지포인트․명절휴가비를 인상하는 등 공무직(무기계약직) 처우개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청년을 양성하고 재능있는 청년 생활인구를 확보하여, 청년과 지역이 함께 성장할 ‘2023년 청년마을 만들기 지원 사업’에 참여할 단체를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1월 3일(화)부터 2월 3일(금)까지 진행되며, 인구감소지역을 우대하여 12개 지역을 선정하고 최종 선정된 단체에게 3년간 최대 6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한다. 청년마을 사업은 청년들에게 일정기간 지역에 머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체험, 창업교육 등을 통해 청년들이 지역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다. 지난 2018년 전남 목포시 ‘괜찮아마을’, 2019년 충남 서천군 ‘삶기술학교’, 2020년 경북 문경시 ‘달빛탐사대’ 등 3년 동안 매년 1개씩 시범 조성됐다. 2021년부터 12개소로 확대되었으며, 2022년에도 12개가 조성되어 현재 27개*의 청년마을이 운영되고 있다. * 부산 동구, 인천 강화군, 울산 울주군, 강원 속초시·강릉시·태백시·영월군, 충북 괴산군, 충남 서천군·공주시・청양군·태안군·아산시, 전북 완주군·군산시, 전남 목포시·신안군·강진군, 경북 문경시·상주시・영덕군·예천군·의성군·경주시, 경남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청년을 양성하고 재능있는 청년 생활인구를 확보하여, 청년과 지역이 함께 성장할 ‘2023년 청년마을 만들기 지원 사업’에 참여할 단체를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1월 3일(화)부터 2월 3일(금)까지 진행되며, 인구감소지역을 우대하여 12개 지역을 선정하고 최종 선정된 단체에게 3년간 최대 6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한다. 청년마을 사업은 청년들에게 일정기간 지역에 머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체험, 창업교육 등을 통해 청년들이 지역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다. 지난 2018년 전남 목포시 ‘괜찮아마을’, 2019년 충남 서천군 ‘삶기술학교’, 2020년 경북 문경시 ‘달빛탐사대’ 등 3년 동안 매년 1개씩 시범 조성됐다. 2021년부터 12개소로 확대되었으며, 2022년에도 12개가 조성되어 현재 27개*의 청년마을이 운영되고 있다. * 부산 동구, 인천 강화군, 울산 울주군, 강원 속초시·강릉시·태백시·영월군, 충북 괴산군, 충남 서천군·공주시・청양군·태안군·아산시, 전북 완주군·군산시, 전남 목포시·신안군·강진군, 경북 문경시·상주시・영덕군·예천군·의성군·경주시, 경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