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지난 3월 27일부터 31일까지 산지 태양광 주변의 주택, 도로와 인접한 급경사지 23개소에 대해 민관합동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총 55건의 위험요인을 발굴하고 산업부 등 관계기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산지 태양광 주변은 급경사지 상단에 설치되는 시설물의 무게 등으로 비탈면이 무너질 가능성이 있고, 특히 우기에 비가 집중적으로 오면 안전사고에 더욱 취약할 수 있다. 이에 행안부에서는 지난 3월에 처음으로 전국 산지 태양광 주변의 지형도면 분석을 통해 급경사지 위험지역으로 추정되는 총 251개소를 추출하여 소관 기관에서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 이 중 23개소에 대하여 시설물 안전관리 등이 적정하게 실시되고 있는지 표본 현장점검을 실시하게 되었다. ※ 전국 태양광 발전시설은 총 113,419개소, 그 중 산지태양광 시설은 15,220개소(산업부, ‘22.6월 기준) 산지 태양광 시설 주변의 급경사지 추정지역 안전점검 결과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태양광 시설 관리) 빗물(우수) 처리를 위한 배수로에 토사가 퇴적되어 있거나 일정량의 물
□ 전국 12곳의 인구 감소지역에 ‘청년마을’이 신규 조성되어 청년 생활인구 유입과 지역활력에 앞장선다. 행정안전부는 ‘2023년 청년마을 만들기 지원사업’을 공모하여, 최종 12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 12곳 : 세종시(연서면), 강원 홍천군, 충북 보은군・진천군, 충남 홍성군・예산군, 전북 익산시, 전남 고흥군・영암군, 경북 영천시・고령군, 경남 의령군 ‘청년마을 사업’은 청년들에게 일정기간 지역에 머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탐색, 일거리 실험, 지역사회 관계맺기 등을 통해 청년들이 지역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다. 청년마을은 2018년부터 시작되었으며 3년 동안의 시범기간을 거쳐 2021년부터 매년 12개씩 조성되어 운영되고 있다. 특히, 청년마을 사업은 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단체 등을 대상으로 시행하여 예산 등을 지원하는 다른 공모와 달라, 청년단체가 직접 기획하고 운영하는 사업이다. 이번 공모에는 전국 161개 청년단체가 응모하여 13:1의 경쟁률을 보였으며, 1차 서면심사를 통해 34개 팀을 선정한 후 현지실사와 발표심사를 거쳐 최종 12개 팀이 최종 선정됐다. 선정된 청년단체에는 첫해 사업비 2억 원이 지원되고, 이후 사업성
경남지역 수출기업의 규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지자체, 전문가와 함께 규제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되었다. 행정안전부는 4월 7일(금), 경남도청에서 한창섭 차관 주재로 17개 시·도, 규제애로 기업, 전문가 등이 참여한 가운데 제4차 행안부-지자체 합동 지방규제혁신회의를 개최하였다. ∎ 윤석열 정부 출범 후 2022년 8월 처음 시작된 지방규제혁신회의는 행안부와 자치단체가 정례적으로 소통·협력하여 기업활동과 지역발전에 장애가 되는 각종 규제를 발굴·개선하고 규제개선 모범사례를 공유하는 회의이다. ∎ 지난 1~3차 회의를 통해 상수원 보호구역 등 다수 지자체가 애로를 겪는 규제에 대해 논의하고, 그림자·행태 규제개선 우수사례 62건을 발굴하여 전국 지자체에 확산되도록 지원하였다. 먼저, 행정안전부는 「2023년 지방규제혁신 추진방향」을 발표하며 올해 지자체 의견을 토대로 발굴한 중앙부처 규제를 현장 중심으로 집중 혁신하고, 지자체가 개선한 그림자·행태규제 우수사례를 적극 전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올해 2월부터 두 달여간 17개 시·도 규제현장을 직접 찾아다니며 발굴한 지역 중점과제* 개선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하
모레까지 많은 비가 지역 예보되고, 해빙기 등으로 인한 시설 붕괴가 우려됨에 따라, 김성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호우 특보 등 위험 기상 시에는 신속하게 비상 대응체계를 가동하고, 낙석, 주택‧도로 침수 등 응급상황 발생 시에는 신속한 통제와 배수‧구호 지원할 것”을 지시했다. 또한 “최근 산불피해 지역과 과거 수해 복구사업장의 경우 추가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조치와 미리 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재난문자 등을 통해 주민에게 위험 상황을 신속히 전파할 것”을 당부하였다. 특히, “국민께서는 호우로 하천과 계곡 등의 물이 갑자기 불어 위험할 수 있으니 하천과 계곡 주변은 접근을 금지해 주시고, 위험징후가 있을 때는 즉시 현장에서 대피해 주실 것”을 요청하였다. ※ 오늘 저녁부터 모레까지 제주도 50~100mm (많은 곳 제주산지 300mm 이상), 경기북부, 전남권, 경북북서내륙, 경남남서내륙은 30~80mm(많은 곳 지리산부근 120mm 이상), 충북, 경북권은 10~40mm의 비 예상
행정안전부는 전국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방물가 안정관리 추진상황’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여 국민생활에 직결되는 지방물가를 연중 계속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번 평가에서는 지자체의 지방공공요금 인상시기 조정 등 물가안정 관리 노력과 요금 인상으로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는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감면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할 계획이다. 지방자치단체의 물가관리 노력에 대한 평가는 매년 진행되어 왔지만, 올해의 경우 평가지표에 물가 안정 노력을 국민이 쉽게 체감할 수 있도록 지방공공요금 동결과 착한가격업소 지원 관련 비중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예를 들어 지방공공요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항목을 신설하였다. 이에 지방자치단체가 조례 등을 개정하여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상‧하수도 요금 감면 비율*을 확대하거나, 요금감면 대상**을 조손가족‧한부모가족‧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하는 경우 가점을 부여할 예정이다. * (감면비율) 현재)월 사용량의 50% 또는 10㎥감면 → 개선)월 사용량 60% 또는 12㎥감면 ** (감면대상) 현재)수급자 위주 → 개선)수급자, 차상위계층, 조손가족,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행정안전부가 한국교통연구원과 함께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의 효과성을 분석한 결과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63%,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28.8%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20년 지자체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을 완료한 전국 189곳을 대상으로 회전교차로 설치 후 1년간(’21년) 사고 현황을 설치 전 3년 평균(’17~’19년) 사고 현황과 비교 분석한 결과이다. 회전교차로 설치 전 3년간 연평균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7명이었으나, 설치 후인 2021년에는 1명으로, 1.7명 감소(63%)했고, 부상자 수는 회전교차로 설치 전에는 연평균 261명이었으나 설치 후에는 150명으로, 111명 감소(42.5%)하였다. 교통사고 발생 건수 또한 159건에서 113건으로, 46건 줄어(28.8%) 회전교차로 설치가 교통사고 감소에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교차로 통행시간 측면에서도 회전교차로 설치전 통행시간은 평균 20.7초에서 회전교차로 설치 후 16.4초로, 4.3초(20.8%) 단축되어 사고 감소뿐만 아니라 원활한 교통 흐름에도 효과적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회전교차로 설치 전 ․ 후 분석 결과> 회전교차로 주요 설치사례는 다음과 같다. 대구광역
행정안전부는 보행자우선도로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확산을 위해 「보행자우선도로 활성화 협의체」(이하 ‘협의체’)를 구성하고, 오늘(31일)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에서 첫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보행자우선도로는 보도와 차도가 분리되지 않은 도로에서 보행자 통행이 차량 통행에 우선하도록 지정한 도로로서, 보도와 차도가 혼용되는 도로에서 보행자 사고 발생 등의 위협을 감소하고자 도입되었다. ※ 보도․차도혼용도로에서 전체 보행 중 사망자의 74.9%가 발생(‘19,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지난해 1월 11일「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그해 7월 12일 처음 도입되었으며, 올해 2월 기준 서울, 부산 등 9개 시․도 총 149개소가 지정되어 있다. ※ 서울100, 전북22, 부산13, 대구5, 대전3, 전남2, 경남2, 경기1, 충남1 (’23.2.7.기준) 보행자우선도로 제도가 시행된지 1여 년밖에 되지 않았으나, 활성화가 시급하다는 판단으로 행정안전부는 경찰청, 17개 시·도 보행 안전부서 과장, 관련분야 민간전문가 등으로 협의체를 구성하였다. 회의에서는 보행자우선도로 제도의 개요와 현황, 지정과 조성 시 유의사항 등을 안내하는 한편, 현재 보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이하 한돈자조금)는 지난 29일, 충남 당진시 먹굴산 일대에서 충남 당진시가 주최한 식목일 행사에 한돈자조금 전 임직원이 함께 참여해 나무심기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한돈자조금의 ESG 경영의 일환으로 참여한 이번 행사에는 한돈자조금 손세희 위원장을 비롯한 어기구 국회의원, 당진시 김영명 부시장, 당진시의회 김덕주 의장, 당진시산림조합 김주백 조합장, (사)대한한돈협회 김은호 충남도협의회장, 농협중앙회 임직원, 현대제철 임직원, 임업후계자 및 지역주민 등 약 300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 날 참가자들은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뛰어나고 목재 품질이 우수한 편백나무 묘목 4,500여 본을 4.5ha 면적에 식재했으며, 정성스럽게 묘목을 심은 후 한돈 수육과 도시락 등 새참을 나누며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돈자조금 손세희 위원장은 “이번 식목일 행사를 통해 지역사회와의 상생은 물론 산림 가꾸기 등 환경 보호에 힘을 보탤 수 있어 매우 뜻깊다”며,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축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오직 한돈만의 ESG 활동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이와 더불어 한돈자조금은 올해로 10주년을 맞이하는 ‘2023 아름다운 한돈농장 가꾸
법인의 소득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가 오는 4월부터 한 달간 집중적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 법인의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지방세로, 통상 법인세(국세)의 10% 수준 행정안전부는 전체 법인의 95%에 달하는 12월 결산법인(106만 5천여 개*)의 2022년 귀속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집중신고기간을 4월 1일(토)부터 오는 5월2일(화)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 (’21년) 92만1천 개 → (’22년) 99만9천 개 → (’23년) 106만5천 개(잠정) 법인은 지방세 온라인 신고·납부 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전자신고하거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업장이 소재한 시·군·구청에 우편 또는 방문신고할 수 있다. 사업장이 둘 이상의 시·군·구에 있는 경우, 법인은 사업장별 안분율에 따라 계산한 법인지방소득세를 사업장이 위치한 지방자치단체에 각각 신고하여야 한다. 안분율 = ( 관할 지자체 내 종업원수 + 관할 지자체 내 건축물 연면적 ) ÷ 2 법인의
행정안전부는 지방소멸에 대응하고 지역 활력을 높이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2023년 생활권 단위 로컬브랜딩 활성화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생활권은 동네나 마을과 같이 주민들의 일상적인 활동이 이루어지는 범위이자 지역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고유성(자연환경, 역사문화, 지리적 위치 등)을 함께 활용하고 나누는 지역 공간이다. ‘생활권 단위 로컬브랜딩 활성화 지원사업’은 작은 생활권 별로 형성된 고유자원을 활용하여, ‘살고 싶고 방문하고 싶은 경쟁력’ 있는 생활권을 만들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로컬브랜딩은 지역의 고유자원과 생활양식(lifestyle)을 바탕으로 정착·방문할만한 지역을 만드는 전략을 의미한다. 생활권 별로 성공한 기존 사례로는 임실 치즈마을, 서울 경의선숲길(연트럴파크), 양양 서피비치가 대표로 꼽힌다. 로컬브랜딩을 통한 생활권 활성화 사례 임실 치즈마을 공주 제민천 거리 서울 경의선숲길(‘연트럴파크’) 양양 서피비치 · 산지를 활용하여 목축업 특화에 성공함 · 쇠락한 천변을 특색있는 창업 공간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