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지난 한달 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11월 6일, 11월 13일, 11월 20일) 개최하여 1,823건*을 심의하고, 총 938건에 대하여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 처리결과(1,823건) : 가결 938건, 부결 520건, 적용제외 221건, 이의신청 기각 144건 가결된 938건 중 875건은 신규 신청 건이다. 63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전세사기피해자법」 제3조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의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되면서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결정되었다. * 이의신청 건수 2,803건(11.20 기준) ☞ 1,349건 인용, 1,347건 기각, 107건 검토 중 나머지 885건 중 520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되었고, 221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하여 적용제외되었으며, 144건은 이의신청 제기 건 중 요건이 여전히 미충족되어 기각되었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등은 총 24,668건(누계),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결정은 총 916건(누계)으로, 결정된 피해자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24년 상반기 주택청약 및 공급실태 점검* 결과, 총 127건의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적발해 경찰청에 수사의뢰했다. * ’23년 하반기 분양단지 중 부정청약 의심단지 40곳(23,839세대)을 대상으로 ’24. 1.~6. 점검 적발된 사례는 위장전입, 자격매매, 위장이혼 등 다양한 형태의 공급질서 교란행위로, 형사처벌(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과 청약제한 등의 강력한 조치가 취해질 예정이다. * 주택법 위반으로 확정 시 형사처벌과 함께 계약취소(주택환수) 및 10년간 청약제한 조치 이번에 적발된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의 주요 유형은 다음과 같다. ① (위장전입) 해당지역 거주자, 무주택세대구성원 청약자격이나 청약가점을 높이기 위해 허위의 주소지로 청약하는 부정청약을 107건 적발했다. * 실제는 거주하지 않으면서 해당지역에 있는 주택, 상가, 공장, 비닐하우스 등으로 전입신고 ② (자격매매) 브로커와 청약자(북한이탈주민)가 공모하여 금융인증서 등을 넘겨주고 대리청약 및 대리계약 하는 부정청약을 1건 적발했다. ③ (위장이혼) 특별공급 청약자격 등을 얻기 위해 주택을 소유한 배우자와 허위로 이혼(실제는 함께 거주)하고 청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11월 19일 국무회의에서 「’25년 부동산 가격 공시를 위한 현실화 계획 수정방안」을 보고했다. 이번 수정방안은 ‘25년도 공시가격을 인위적인 시세반영률 인상 없이 부동산 시세 변동만을 반영하여 산정하기 위한 조치이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이하 ‘현실화 계획’)의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하여 그간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체계 합리화 방안」**(이하 ‘합리화 방안’)을 마련('24.9)하고, 「부동산 공시법」 개정도 추진 중이나, 현재까지 법 개정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이다. * 「부동산공시법」 개정(’20.4)으로 계획 도입 → ‘35년까지 공시가격을 시세의 90% 수준까지 매년 인상하는 계획 수립(’20.11) → ‘21년 부동산 가격공시부터 적용 ** 현실화 계획 폐지와 함께 공시가격 산정방식을 시장 변화를 충실히 반영하기 위한 방식으로 변경하고, 균형성이 낮은 지역ㆍ부동산을 선별하여 균형성을 제고하는 방안 도입 추진 따라서, ’25년 공시가격은 현행 공시법과 현실화 계획을 따라 산정해야 하는데, 기존 현실화 계획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24년 대비 ’25년 공시가격이 급격히 상승*함에 따라 부동산 보유세 부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을 치른 고등학생과 대학생 등 첫 전세계약을 시작하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안전한 전세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주택 임대차 계약 교육 홍보 영상을 제공한다. 이번 조치는 전세사기 예방교육 강화(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5.27))의 일환으로 마련했다. 부동산 계약의 경험이 상대적으로 적은 사회 초년생을 중심으로 전세피해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청년층의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주택임대차 계약에 관한 교육을 강화할 필요성에 따라 국토교통부와 한국교육방송공사(EBS) 등이 함께 제작했다. 교육영상(총 3부)은 5가지 대표 전세사기 유형을 중심으로, 전문가들이 실제 빌라(다세대‧다가구주택) 전세계약 체결 과정을 지켜보면서 위험요인이나 놓치기 쉬운 사항들을 진단하는 관찰 프로그램 형식으로 제작했다. 《주요 내용》 (1부) 근저당권, 선순위보증금 (2부)위반건축물, 체납, 신탁 (3부)내 계약서는 무엇이 문제였을까? 주택 임대차 계약을 할 때, 복잡한 권리관계를 이해하고 위험을 판단하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국토지리정보원(원장 조우석)은 3차원 디지털 측량 등 스마트 건설기술을 반영한 측량 시공기준을 제정한다. 건설의 디지털화와 자동화를 목표로 추진 중인 스마트건설에는 측량 신기술(GNSS 측량, 무인비행장치 측량, 레이저스캐너 등)을 이용한 3차원 디지털 모델 구축이 필수적이어서 측량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나, 건설측량 분야는 설계 및 시공에 표준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국가건설기준*이 없어 실무 적용에 어려움이 있었다. * 「건설기술 진흥법」 제44조(설계 및 시공기준)에 따라 건설공사의 기술성·환경성 향상, 품질 확보, 적정한 공사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기준(설계기준, 표준시방서) 국토지리정보원은 대한공간정보학회(학회장 박경식)와 함께 건설공사 측량, 공통공사 측량의 표준적인 시공 방법을 담은 ‘건설공사 측량 표준시방서(KCS 12 00 00)’ 제정안을 마련하여 11월 15일 고시한다. 이번 제정안은 1)스마트건설 측량장비 적용, 2)3차원 디지털 지형데이터 구축, 3)센서기반 자동화 건설기계(머신가이던스) 적용 시 단계별 준수사항 등을 담고 있다. 한편, 국토지리정보원은 지난해 ‘건설측량 설계기준(KDS 12 00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건설현장의 추락사고를 줄이기 위해 ‘추락사고 예방 아이디어 공모전’을 11월 20일부터 12월 11일까지 개최한다. 공모전은 매년 건설현장 사망사고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추락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창의적이고 현장 적용이 가능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자 마련했다. * 추락사고 사망자/ 전체 사망자 : 111/251명(‘20, 44.2%) → 148/271명(’21, 54.6%) → 130/238명(‘22, 54.6%) → 126/244명(’23, 51.6%) 공모는 ‘작업 환경 개선’, ‘맞춤형 교육’, ‘제도 개선’, ‘현장 적용가능 기술’등 4개 부문으로 진행한다. 기간은 11월 20일부터 12월 11일까지 22일간이며, 건설업 관계자를 포함하여 만 19세 이상 국민 누구나 공모에 참여할 수 있다. 혁신성, 실효성 및 활용성 등 기준에 따라 1차 서면심사로 30건을 선정한 후, 발표 심사를 거쳐 총 21건을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 절차> 공고·접수 ⇨ 1차 심사 ⇨ 적합성 검증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겨울철 폭설 및 살얼음 등에 대비하여 도로 교통사고 예방 및 원활한 교통소통 등을 위해 11월 15일(금)부터 내년 3월 15일(토)까지 제설대책기간에 돌입한다. 제설대책 기간 중 24시간 제설종합상황실을 운영하여 신속한 제설작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주요 제설대책은 다음과 같다. (제설자원 확보)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국지성 폭설 등에 대비하여 5년 평균치의 최대 150% 수준의 제설제(염화칼슘, 소금 등)와 제설장비 8,034대, 제설인력 5,362명 등을 사전에 충분히 확보하여 운영한다. (안전시설 확충) 상시 응달지역 및 급경사지 등 제설․결빙 취약구간(고속․일반국도 647곳)에 자동염수분사시설, 가변형속도제한표지, 도로전광표지 등 안전시설을 집중 설치․운영한다. (대응능력 강화) 기습 폭설 등 긴급 상황에 신속한 대응을 위해 고속․일반국도상 대설 다발 구역, 교통량이 많은 구간 등 주요 구간277곳에 제설장비(826대) 및 제설인력(700명)을 사전 배치․운영한다. (살얼음 예방) 대형사고 우려가 높은 도로 살얼음 사고 예방을 위해 특정 기상조건(3℃ 이하, 습도 80% 이상, 풍속 3m/s 이하 만족)시 도로순찰을 실시하고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어듣기평가가 실시되는 11월 14일(목) 13시 05분부터 13시 40분까지 35분간 전국에서 모든 항공기의 이·착륙을 전면 통제할 예정이다. 이 시간대 비상 및 긴급 항공기를 제외한 모든 항공기의 이착륙을 금지하고, 비행 중인 항공기는 3km 이상 상공에서 대기하도록 한다. 이번 조치에 따라 해당 시간대 156편의 항공기(국제선 58편, 국내선 98편)의 운항시간을 조정하고, 각 항공사들은 항공편 변경 사항에 대한 사전 안내를 실시한다. 국토교통부(항공교통본부)는 해당 시간대에 항공기 이·착륙 통제가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항공교통관제기관, 한국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항공사 등과 실시간 지속적인 협력체계를 유지한다. 또한, 항공기 운항통제로 인해 항공기가 공중에서 체공*되거나, 운항이 지연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에 출발시간을 조정하는 등 적극적인 항공교통 흐름관리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 교통혼잡 등을 조절하기 위해 항공기가 공중의 특정지역 · 지점 내에서 대기하는 절차 국토교통부 유경수 항공안전정책관은 “수능시험 당일 항공기를 이용하는 승객들은 출발시간을 반드시 확인하고, 시험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이하 국토부)는 11월 12일부터 전국 1,315개 산업단지(’24.2분기 현재) 안에 건축물 형태의 수직농장(또는 식물공장) 입주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고 밝혔다. 지난 2월 울산 민생토론회 등에서 제기된 농산업계 요구에 대해 정부는 3월 26일 국토부-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 장관급 합동 현장간담회를 열고 연내 규제개선을 약속한 바 있다. 농식품부는 지난 7월 26일 스마트농업법 시행령을 제정하여 새로운 형태의 스마트팜인 수직농장 산업 활성화를 위한 법적 지원 근거를 마련 하였다. 이어 산업단지 입주자격과 입주대상 업종을 관리하는 국토부와 산업부가 산업입지법 시행령(국토부) 및 산업집적법 시행령(산업부) 개정을 완료함으로써, 수직농장은 농작물 생산시설로는 최초로 산업단지 입주자격을 얻게 되었다. 그간 산업단지는 제조업, 지식산업 등을 입주대상으로 하고 있어 농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에 해당하는 수직농장은 입주가 허용되지 않았었다. 농식품부는 규제개선 추진 발표 이후, 수직농장을 경영하는 농업인도 농업경영체 등록을 할 수 있는 기준을 신설(10월)하였으며, 스마트팜 종합 자금, 스마트팜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11월 8일(금) 오전 한국감정평가사협회 회관(대강당)에서 「제9회 부동산산업의 날」 기념식을 개최*한다. * ‘16년 부동산산업의 날이 지정된 후 9번째로 개최 (주최) 한국부동산경제단체연합회 / (주관) 한국감정평가사협회 이번 행사에는 권영진, 박정하, 복기왕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 관련 업계 대표와 종사자 약 400여 명이 참석해 부동산산업의 미래 성장방안과 사회적 책임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기념식에서는 부동산산업 다양한 분야에서 부동산서비스 혁신 등 산업의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43명을 표창한다. 수상자들은 부동산서비스 개선, 기술 혁신, 공공부문과의 협력 강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며 부동산산업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기념식을 하루 앞둔 11월 7일 오전에는 “인구감소가 부동산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향후과제”라는 주제로 콘퍼런스도 열린다. 산업과 학술 간 교류를 위해 개최하는 콘퍼런스에서는 인구감소 시대를 대비해 “인구감소가 지방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영향”, “지방소멸위기 대응을 위한 지역 및 부동산개발방향” 등에 관한 정책제언과 토론이 이뤄진다. 국토교통부 진현환 제1차관은 격려사에서 “대내외 불확실성과 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