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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K-스트로베리, 베리 굿!!”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홍문표)는 지난 12일 뉴욕 맨해튼 한국문화원에서 ‘2025 미국 K-딸기 런칭쇼’를 개최했다. 한국의 딸기 수출통합조직인 ㈜케이베리(대표 김문규)와 함께 개최한 이번 런칭쇼는 한국산 딸기의 우수성을 알려 고품질 프리미엄 딸기수요가 많은 북미, 중동 등으로 시장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국산 신선 딸기는 현재 싱가포르,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 시장이 전체 수출량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행사에는 현지 수입 바이어와 레스토랑, 베이커리 관계자 등 약 80명이 참석해 국산 인기 품종 금실과 설향, 신품종 비타베리, 핑크캔디 등 4가지 프리미엄 딸기에 대한 소개와 시식이 이뤄졌다. 금실과 설향은 단맛과 신맛이 잘 조화된 한국 딸기의 대표적 품종이며, 신품종인 비타베리는 비타민C 함량이 높고 단단하며 단맛이 강하다. 또한 이날 처음 선보인 핑크캔디는 신맛이 거의 없고 고당도와 자두향을 자랑하는 품종이다. 행사에 참석한 뉴욕주 롱아일랜드에서 신선 농산물을 전문적으로 수입하고 있는 탈렐 사라지 씨는 “한국 딸기는 달콤새콤해 맛이 좋고 크기, 모양 등 품질 또한 우수하다”라며, “가격보다 맛과 품질이 중요한 뉴욕의 프리미엄 시장에서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aT 권오엽 수출식품이사는 “순수 국내 기술력으로 개발된 신품종 신선 딸기가 이번 런칭쇼를 계기로 미국 시장 진출의 신호탄이 되길 바란다”라며, “농가소득과 직결되는 유망품목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는 한편 시장 다변화를 통해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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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축산물품질평가원, 이력관리로 축산물 사각지대 해소…‘믿고 먹는’국내산 축산물

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박병홍)은 국민이 축산물을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축산물 유통 현장에서 이력·등급 허위 표시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과 시스템 개선, 단속기관 협업 등 축산물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끊임없는 노력을 하고 있다. 먼저, 축산물품질평가원은 1월, 조직 개편을 통해 기존 이력 업무를 담당하던‘이력관리처’를 이력 전담 본부인 ‘이력지원본부’*로 승격했다. 이를 통해 제도 및 신고시스템 관리부서와 현장 점검 부서의 연계성을 높여 「축산물이력법」 상의 기관에 위탁된 업무**를 효과적으로 전담하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기존) 이력관리처 → (개편) 이력지원본부(이력관리처, 유통거래관리처) **「축산물이력법」 상의 축산물품질평가원 위탁업무: 농장식별번호발급 발급, 돼지(종돈 제외)·닭·오리·계란의 신고 접수, 돼지·닭·오리·계란의 이력번호 부여, 국내산이력축산물의 포장처리 및 거래신고 접수, 가축및축산물식별대장 관리(전체)와 수정(소 제외), 보고와 출입·검사 및 수거, 이력관리시스템 관리 등 두 번째로 국민과 관계기관이 현장에서 손쉽게 이력 정보를 조회하고 점검할 수 있게 했다. 국민은 광학문자인식(OCR)과 QR코드 기술 적용을 통해 ‘이력제 조회앱’에서 이력번호를 손쉽게 조회하고 확인할 수 있다. 특히, ’24년에는 세종특별자치시 관내 직거래판매장에서 QR코드로 이력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세종시와 협업을 추진하였다. 아울러, 관계기관의 현장 점검 효율성 또한 높아졌다. ‘축산물이력시스템’에 추가된‘지도(GIS정보 활용)를 통한 이행실태 점검 현황 조회 기능’활용 시 미점검 대상을 한눈에 확인 할 수 있어 사각지대 없는 점검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로, 축산물품질평가원은 단속기관(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협업해 축산물판매업소 등을 집중단속 했다. 특히, 명절 등 육류 성수기 특별 단속 지원을 통해 단속·처분 권한이 없는 기관의 한계를 단속기관과의 협업으로 극복했다. ’25년에는 단속기관과 전략적 제휴를 통해 지원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넷째로, 금년 지도·점검과 단속의 효율적 지원을 위한 내부 점검 지침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소속 직원은 일관성 있는 현장 점검이 가능해진다. 또한, 점검 결과를 단속기관에 활용하는 등 넓은 범위의 결과 활용으로 지도·점검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위 내용은 내부 교육 등을 거쳐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축산물 이력 정보 조회가 일상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쉽게 개선하고, 소비자 눈높이에 맞춘 교육과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현재, 소비자가 축산물 이력 정보를 조회‧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선해 시범 운영 중이다. 축산물품질평가원은 이를 더 홍보하여 더욱 편리하고 안전한 축산물 소비를 가능하게 할 계획이다. 축산물품질평가원 박병홍 원장은 “이력제는 국민이 축산물을 더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기반이다.”라며 “축산 유통 전문 기관으로서 올해 더욱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국민이 높은 신뢰감을 가지고 국내산 축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시장 분위기를 지속 확산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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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하게 즐기는 맛있는 한 끼” 하림, ‘더미식 덮밥소스’ 5종 출시
종합식품기업 하림이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제대로 된 한 끼 식사를 즐길 수 있는 ‘더미식(The미식) 덮밥소스’ 5종을 출시했다고 12일 밝혔다. 장인라면, 즉석밥, 요리면, 국물요리, 요리밥, 육즙만두, 냉동 밀키트 등에 이은 더미식의 신규 카테고리 제품이다. 이번 신제품은 정성껏 우려낸 육수와 신선한 재료를 사용해 만든 덮밥소스로, 전문점에서 먹는 것과 같이 퀄리티 높은 한 끼 식사를 손쉽게 완성할 수 있다. 더미식 덮밥소스는 어른들의 입맛을 사로잡을 구수한 된장 베이스의 ‘시래기장’, ‘한우두부강된장’부터 MZ세대들의 입맛을 저격할 이국적인 맛의 ‘마파두부’, ‘유니자장’, ‘치킨크림카레’ 덮밥소스까지 총 5종으로 구성됐다. ‘시래기장’은 국내산 무청 시래기를 데친 후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내 부드러운 식감을 살렸으며, 진한 멸치 육수에 재래식 생 된장과 숙성 된장, 고추장을 황금 비율로 조합해 넣고 멸치액젓으로 간을 맞춰 감칠맛을 더했다. 여기에 무즙과 청양고추, 고춧가루를 넣어 시원하고 칼칼한 맛으로 완성했다. ‘한우두부강된장’은 정성껏 끓여낸 우골 육수와 쇠고기 육수를 블렌딩한 국물에 재래식 생 된장과 고추장을 넣어 맛이 고소하고 깊은 것이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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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위한 안전한 전세계약 가이드 … 대학 캠퍼스로 찾아가는 전세사기 예방 교육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찾아가는 상담소’를 전세사기 예방과 피해 발생 시 대응을 위한 ‘찾아가는 교육’으로 확대 시행한다. 그간 국토교통부는 관계기관 업무협약(MOU)*을 통해 ’23년 4월부터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찾아가는 상담소**’를 운영해 왔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서민주택금융재단, 대한변호사협회, 대한법무사협회, 한국심리학회 ** ‘23.4월~’24.11월 / 총 이용건수 5,203건 / 법률・심리・금융지원・주거지원 상담 올해는 전세사기피해자에 대한 상담을 넘어, 전세사기 피해 비중이 높은 청년층*이 전세계약 시 스스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전 교육을 중점적으로 시행한다. * 20~30대 청년층(74.3%) 중심으로 전세사기 피해 발생 (‘24.11.30 실태조사 기준) 청년층에 대한 교육 효과 제고를 위해 대학 입학 시즌인 2월부터 청년층이 밀집된 대학을 중심으로 교육을 시작한다. 우선 2월에는 대학교 신입생 대상 오리엔테이션의 특별 강연으로 서울시립대학교, 성균관대학교, 대전과학기술대학교에서 교육을 진행할 예정*으로, * 서울시립대 경영대학(2.13), 성균관대 경영대학(2.19), 대전과기대(

「도심복합개발법」 하위법령 2월 7일 시행, 복합개발사업 본격화 예정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도심복합개발법’, 2024.2.6.일 공포)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이 2월 7일 공포·시행됨에 따라 복합개발사업을 추진할 제도적 기반이 본격적으로 마련됐다고 밝혔다. 복합개발사업은 도시 경쟁력 강화 및 주거 안정을 위해 성장 거점을 조성하거나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는 사업으로, 민간의 전문성, 창의적 역량을 활용해 주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신탁·리츠 등 민간 전문기관도 사업시행자로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 큰 특징이다. 복합개발사업은 도시내 성장 거점 조성을 목표로 하는 성장거점형과 주택의 신속한 공급을 목표로 하는 주거중심형으로 분류되며, 사업유형별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대상 지역을 시행령에서 구체화했다. 우선, 성장거점형은 타 정비사업과 달리 노후도에 상관 없이 도심·부도심 또는 생활권의 중심지역이거나 대중교통 결절지*로부터 500미터 이내에 위치한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 지하철, 철도, 고속버스 등 2개 이상의 노선이 교차하는 지역으로 정의 주거중심형의 경우, 부지 면적의 과반이 역승강장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에 위치하거나 준공업지역으로 20년 이상 경과한 노후건축물

역세권 고밀 복합개발 본격화 … 「철도지하화통합개발법」 하위법령 1월 31일 시행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이하 「철도지하화통합개발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이 1월 31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철도지하화와 철도부지 개발을 통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24년 1월 30일 제정된 특별법 이번 하위법령 제정을 통해 역세권 중심의 고밀 복합도시 조성을 위한 특례가 확대되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 및 개발사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 시행령은 철도부지 개발사업의 범위를 기존 3개 사업(공공주택사업, 도시개발사업, 역세권개발사업)에서 16개로 확대하였다. 이로써, 지역별 특성과 여건에 맞는 다양한 사업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 철도부지개발사업의 범위 확대 > ▪ (법) 공공주택사업, 도시개발사업, 역세권개발사업 ▪ (시행령) 복합환승센터개발사업, 도시·군계획시설사업, 광역교통시설확충사업, 도시·주거환경정비사업, 도시재생사업, 도시재정비촉진사업, 도심복합개발사업, 도심융합특구개발사업,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건설사업, 스마트도시건설사업, 주택건설사업·대지조성사업, 혁신도시개발사업 시·도지사가 철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