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이하 ‘미래부’)는 2017년 제1차 사회관계 장관회의에서 장애인과 고령층의 ICT 서비스에 대한 접근과 이용 편익 제고를 목적으로 하는 「취약계층 정보접근성 제고를 위한 정책방안」을 발표하였다.
정보접근성은 ICT 분야의 대표적인 민생정책으로서, 정보격차 해소 정책의 핵심 분야일 뿐만 아니라 취약계층에 대한 기본적 권리보장의 성격을 갖고 있다.
아울러,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기술진보의 혜택을 전체 사회구성원이 공유하는 것은 취약계층에 대한 단순한 복지 차원을 넘어서, 활발한 사회참여를 가능하게 해 지속적인 국가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미래부는 이와 같이 이미 현실화되고 있는 지능정보시대 및 고령화사회에서 정보접근성이 갖는 의의에 주목하여, “지능정보시대, 함께하는 우리사회”라는 정책비전을 갖고, 정보접근성 개선을 위한 3대 전략을 마련하였다.
첫째, ‘전략 1 : ICT 기술혁신에 부응하는 정보접근성 개선’을 통해서는 사용자가 가장 많이 접하는 웹사이트의 정보접근성 제고를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새로운 추세로 자리잡고 있는 모바일 앱과 기술융합 가전제품 등에 대한 접근성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 웹 접근성 제고를 위해 도입 3년차를 맞고 있는 웹접근성 품질인증 제도를 활성화하고, 기술변화를 반영한 웹 접근성 보편적 기술(universal design) 확산, 취약계층 우선이용시설(복지관 등)에 대한 웹 접근성 개선 지원 등을 추진한다.
- 모바일 접근성 제고를 위해서는 모바일 기기의 기획·설계·제작 단계에서 접근성 기능이 고려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유관기관과 협력, 모바일 접근성 관련 신규 표준 마련도 추진할 예정이다.
- 융복합기기의 접근성 개선을 위해서는 제품출시전 접근성 평가 절차를 갖도록 유도하고, 장애유형별 맞춤형 접근성 보조기술 개발도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둘째, ‘전략 2 : 정보접근성 기반조성 및 문화확산’을 통해서는 정보접근성의 법적 토대를 강화하고, 정보접근성에 대한 범사회적인 인식제고 및 정보접근성 존중 문화 확산을 추진할 계획이다.
- 정보접근성 기반 조성을 위해 국회 등 유관기관과 협의하여 정보접근성 법적 적용 대상 범위를 웹사이트 외 신기술 분야(모바일 앱 등)로 확대를 추진하고, 정보접근성 준수품목에 대한 공공기관 우선 구매 도입을 통해 정보접근성 제품의 보급확산 및 관련 시장 확대를 도모할 계획이다.
* 관련 국가정보화기본법 개정안 2건 국회 계류중(의원발의)
- 사회적 책임성 강화를 위해 기업의 CEO · 기관책임자 등 의사결정권자의 인식제고, 사회적 책임감과 의무감 부여를 위한 정보접근성 실태조사 결과 공개, 개발자 의식제고 및 세미나 등을 통한 기술 확산을 추진한다.
- 정보접근성 인식제고를 위해서는 국민생활과 연계되는 맞춤형 홍보 활성화하고,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교육현장에서 정보접근성 분야의 지식이 이수될 수 있도록 소양교육 및 전문교육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셋째, ‘전략3 : 정보접근성 역량 강화’를 통해서는 정보접근성 정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민관협력모델(public private partnership)을 도입하고, 기술개발 기반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 민관협력체제 구축을 위해 유관부처, 민간단체(전문가)가 참여하는 ‘(가칭)정보접근성위원회’ 구성을 추진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전문가중심의 “정보접근성 포럼”을 운영할 예정이다.
- 기술개발을 위해서는 ‘정보접근성 기술전담반’을 마련해 정보접근성 관련 R&D를 체계화해 나갈 예정이며, 부처간 실태조사 협력 강화, 접근성 전문인력 양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정보접근성 표준강화를 위해서는 표준화관련 유관기관 협의를 활성화하고, 글로벌 동향 파악 등을 통해 체계적인 표준화 정책을 추진해 나가고, 접근성 관련국가표준 제정 및 개선을 지속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이번 정보접근성 정책방안을 통해 취약계층의 정보사각지대를 해소하여 ICT 발전의 혜택을 모든 국민이 함께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하고, “미래부는 범정부 협력을 통해 정보접근성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