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행대상지역 확대, 공공부문(LH등)의 주도적 전자계약 참여, 교육 및 홍보 강화 등을 통해 전자계약 조기 활성화 및 부동산거래 투명성 제고
추진배경 (← 정부3.0, 정상화과제, 규제혁신과제)
ㅇ 계약․실거래신고․등기․세무 등 단절 운영되고 있는 부동산거래 과정을 일괄연계 처리하는 통합시스템*을 구축, 거래안전과 편의성 제고
* 계약, 실거래신고(국토부) + 확정일자(법무부) + 등기(대법원) + Wetax(행자부) 등
☞ 우선 1단계로 부동산전자계약시스템*을 구축․운영
* (개념) 종이계약서 대신 온라인(컴퓨터)에서 계약서 작성, 전자서명 등 계약체결
* (기대효과) 실거래신고 및 확정일자 자동부여, 토지공부 등 자동연계로 첨부서류 최소화, 공인인증 등으로 무등록중개 원천차단 등(세부내용 별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