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2016년 상반기 기준으로 국내 외국인*이 보유한 토지면적은 2억 3,223만㎡(232㎢)로 전체 국토면적의 0.2%, 금액으로는 32조 2,608억 원(공시지가 기준)이라고 발표했다.
* 외국인토지법(제2조)상 외국인은 외국국적의 개인 및 외국법인․단체 등
2016년 상반기 기준 외국인 보유토지 현황을 살펴보면,
주체별로는 외국국적 교포 1억 2,552만㎡(54.1%)으로 가장 비중이 크고, 합작법인 7,511만㎡(32.3%), 순수외국법인 1,941만㎡(8.4%), 순수외국인 1,163만㎡(5.0%), 정부․단체 등 56만㎡(0.2%) 순이며,
국적별로는 미국 1억 1,838만㎡(51.0%), 유럽 2,134만㎡(9.2%), 일본 1,881만㎡(8.1%), 중국 1,685만㎡(7.2%), 기타 국가 5,685만㎡(24.5%) 순이다.
용도별로는 임야․농지 등 용지 비중이 1억 4,192만㎡(61.1%)으로 가장 크고, 공장용 6,329만㎡(27.3%), 레저용 1,250만㎡(5.4%), 주거용 1,048만㎡(4.5%), 상업용 404만㎡(1.7%) 순이며,
시도별로는 경기 3,841만㎡(16.5%), 전남 3,804만㎡(16.4%), 경북 3,484만㎡(15.0%), 강원 2,340만㎡(10.1%), 제주 2,037만㎡(8.8%) 순으로 나타났다.
‘16년 상반기에는 ’15년 말 대비, 396만㎡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국의 안방 보험그룹이 동양생명보험(주) 인수로 249만㎡를 취득하였으며, 외국인이 상속․증여 등으로 159만㎡를 취득한 데 따른 것이다.
주체별로는 순수외국법인 200만㎡, 순수외국인 134만㎡, 외국교포 117만㎡ 증가하였고, 합작법인 54만㎡, 정부단체 등 1만㎡ 감소하였다.
국적별로는 중국 262만㎡, 미국 97만㎡, 기타국가 101만㎡, 일본 11만㎡ 증가하였고, 유럽 75만㎡ 감소하였다.
용도별로는 임야 등 기타 용지 378만㎡, 레저용지 54만㎡, 주거용지 32만㎡ 증가하였고, 공장용지 65만㎡, 상업용지 3만㎡ 감소하였다.
시도별로는 경기 242만㎡, 강원 176만㎡, 충북 105만㎡으로 증가하였고, 전남 23만㎡, 제주 22만㎡, 울산 17만㎡, 서울 15만㎡ 등이 감소하였다.
특히, 그동안 외국인 투자가 증가하고 있는 제주지역의 외국인 보유토지는 2,037만㎡로, ‘15년 말 대비 22만㎡가 감소하였으며,
이는 외국자본의 개발사업 중단* 및 신규 개발사업 투자 감소로 증가 추세가 둔화되었기 때문이다.
* 서귀포시 여래휴양단지조성 사업이 중단(말레이시아)되어 매각 처분(33만㎡)함.
제주지역 외국인토지는 국적별로 중국(853만㎡, 41.9%), 미국(368만㎡, 18.1%), 일본(237만㎡, 11.6%) 순으로 보유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제주 전체면적의 1.1%에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