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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

토지 보상 재결정보시스템 구축 … 건당 135일→100일 단축

국토청․감정평가․우정사업부 연계, 처리현황 실시간 공개

 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위원장 강호인)는 보상재결업무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재결정보시스템 구축을 올해 말까지 완료하고 내년 1월 2일부터 운영을 개시한다.

 그동안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이하, 중토위)는 보상재결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관리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이 없어 수작업으로 처리하여 왔으나,  

 올해 말 구축되는 재결정보시스템*은 공익사업 시행자의 수용․이의재결 신청과 인․허가권자의 사업인정 의제사업** 공익성 의견청취 신청을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되었다.

* 재결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용역기간은 '16. 5. 18.~12. 30.이며, 용역비는 4억 원이다. 
* 개별법에 따라 인‧허가 등을 받을 경우 토지수용권이 자동으로 부여된다.

 이에 따라 재결업무 처리기간이 종전에는 1건당 평균 135일이 소요되었으나, 내년부터 소송계류 등 불가피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재결기간이 100일 내외로 대폭 단축된다.

 새로 구축되는 재결정보시스템은 지방국토관리청의 용지보상시스템, 한국감정평가사협회의 감정평가 통합프로그램, 우정사업본부의 우편물류시스템 등과 연계되어 업무효율성을 극대화하고, 
 보상 재결례 및 대법원 판례, 사업인정 의제사업 공익성 심의, 감정평가 자료 등을 DB로 구축하여 재결업무의 표준화 및 체계화, 일관성 등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DB를 활용하여 다양하고 선진화된 통계를 생산․관리*함으로써 토지보상제도 및 재결업무와 공익성 검토업무를 지원하게 된다.

* 수용․이의 재결현황, 사업시행자별 및 사업유형별 재결현황, 인용률, 보상액 증가율, 공익사업 현황(시행자별․지역별 건수, 면적, 사업비) 등의 통계 수치를 생산‧관리할 예정이다. 

 아울러, 공익사업 시행자와 인․허가권자는 재결정보시스템을 통하여, 토지소유자 등은 중토위 홈페이지를 통하여 재결진행상황*을 실시간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보상재결업무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향상시켰다.

* (재결절차) 신청접수→지자체 열람․공고→의견수렴→감정평가 의뢰→감정평가서 검토→재결서 작성․검토→위원회 상정․심의 의결→재결서 송달

 한편, 내년 상반기에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이하, 지토위)에서도 이 시스템을 확대‧운영할 수 있도록 우선 일부 지토위(2개 내외)부터 시범 시행한 후, 내년 하반기에는 모든 지토위(17개)에 확대‧시행할 계획이다.

 중토위 사무국 관계자는 새로운 시스템을 통해 앞으로는 종이문서 재결신청에 따른 부담을 크게 줄이게 되고 공익사업 시행자, 인․허가권자 및 토지소유자 등에게 빠르고 정확한 보상재결업무 서비스가 가능하게 되므로 재결업무의 신뢰도가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내년에는 토지 수용․이의 재결 등이 3,000여건, 사업인정(의제사업 공익성 검토)이 2,400여건으로 예상된다.

재결정보시스템 업무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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