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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

건설‧교통 분야 기술가치 평가 본격 실시!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이 평가…중소 신기술 업체 금융 조달‧사업화 쉬워져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이 올해부터 건설‧교통 분야 기술가치 평가* 업무를 시행한다고 전했다.

 * 기술가치 평가란 사업화를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기술의 경제적 가치를 가액(價額)․등급․점수 등으로 표현하는 것으로 기술가치 평가를 활용한 기술 거래, 기술 투자, 기술 담보 대출 등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다.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은 국토‧교통 분야 연구‧개발 사업 전문기관으로 지난해 11월 산업통상자원부에 기술가치 평가기관 지정을 신청하여 12월 30일 최종 평가기관으로 지정된 바 있다.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은 상반기 중 기술가치 평가 시범 실시를 통해 평가체계를 점검하고 하반기(7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지금까지 건설‧교통 기술의 경우 기술의 특성을 고려하여 기술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전문 기관이 없어 기술 개발자들은 기술가치를 평가받는 것 자체가 어려웠고, 평가 결과를 활용하는 것도 힘들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국토‧교통 분야 연구‧개발 사업과 신기술 지정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이 기술가치를 평가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하고,

 '15년부터 평가기관을 지정하기 위한 사전 연구('15.4~'15.11)를 거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과 협의하여 평가모델 개발 및 매뉴얼 작성, 전담 조직 설치 등 철저한 준비를 해왔다.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이 기술가치 평가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국토‧교통 분야의 기술 개발자들이 관련 기술에 대한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을 수 있어 앞으로 기술가치를 담보로 한 금융 조달이 쉬워져 기술 개발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지난해 7월 국토교통부와 기업은행 간에 ‘국토교통 분야 창업기업의 육성 및 유망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이 체결되어 기술가치 평가를 통해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 신기술 개발 업체의 기술을 사업화하는 데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건설기술 가치평가 절차 및 수수료
 건설기술 가치평가 절차


건설기술가치 평가 수수료
수수료 총 금액: 총 501만원(VAT 없음, 현장실사 비용 별도)
  - 신청수수료: 1만원(대한민국정부수입인지) 
  - 예비평가 수수료: 200만원(계약체결후 납입)
  - 현장실사 비용: 실비 정산하여 납입
  - 본평가 수수료: 300만원

 기술평가기관의 지정기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기술평가기관의 지정기준 등) ① 법 제35조제1항에서 "기술평가를 위한 전담인력 및 관리조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춘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전문가 모두를 상시 고용할 것
   가. 기술거래사,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또는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법 제35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이하 이 조에서 "기술평가사업"이라 한다)에 종사할 수 있는 전문가 3명 이상
   나. 기술평가사업에 5년 이상 종사한 전문가 7명 이상
  2. 기술평가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관리조직을 가지고 있을 것
  3.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기술평가모델을 보유할 것
  4.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기술평가에 관한 정보의 수집·관리·유통 등을 위한 정보망을 보유할 것

② 기술평가기관의 지정에 관하여는 기술거래기관의 지정에 관한 제16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기술거래기관"은 "기술평가기관"으로 본다.


제16조(기술거래기관의 지정기준 등)

 ②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기술거래기관(이하 "기술거래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기술거래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관계중앙행정기관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요건에 관한 증명서류
  2. 정관
  3. 사업계획서

 ③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기술거래기관을 지정할 때에는 기술진흥원에 자문을 할 수 있다.

 ④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기술거래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고, 그 내용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기술거래기관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주소·전화번호
  2. 전문분야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분야
  3. 지정 시 조건을 붙이는 경우에는 그 조건의 내용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사항을 통합하여 공고할 수 있다.

기술평가기관 지정 현황

순번

기관명

소속기관

근거법률

1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

2

국방기술품질원

방위사업청

방위사업법 제32

3

기술보증기금

금융위원회

기술신용보증기금법

4

전자부품연구원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5

중소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8

6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미래창조과학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법 제46)

7

한국발명진흥회

특허청

발명진흥법 제52

8

한국산업은행

 

한국산업은행법

9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

10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농촌진흥청

농촌진흥법

11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미래창조과학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8)

12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미래창조과학부

상 동

13

한국기계연구원

미래창조과학부

상 동

14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미래창조과학부

상 동

15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미래창조과학부

상 동

16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미래창조과학부

상 동

17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국토교통부

건설기술 진흥법

18

NICE 평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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윕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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