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지난 11월 3일 발표한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형성을 통한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방안」의 후속조치로 “2순위 청약 신청 시 청약통장 사용” 제도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은 올해 11월 15일에 이미 개정되었으며 시행일이 내년 1월 1일이다.
현재 1순위로 청약할 경우에는 통장 가입기간*, 예치금액** 기준을 충족한 청약통장이 필요하고, 2순위로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통장 자체가 필요하지 않다.
* 청약통장 가입 후 수도권은 12개월, 지방은 6개월이 지나야 1순위 자격을 가짐.
** 서울·부산에서 전용면적 85㎡이하 아파트 청약 시 300만원 필요 등의 내용임.
그러나 내년 1월 1일부터는 조정대상지역(조정대상주택)에서 2순위로 청약을 신청할 경우에도 청약통장을 사용*해야 한다.
* 다만, 2순위 청약의 경우에는 가입기간이나 예치금액 기준은 없음.
국토교통부는 이 제도를 통해서 과도한 투자목적의 2순위 청약신청을 방지하고 2순위 청약시장도 실수요자 중심으로 유도하는 효과를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