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 김재수)는「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이하 ‘특례규정’) 입법예고(기획재정부, 12.29)에 따라 유기농업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확대가 추진된다고 밝혔다.
현재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농약·화학비료·농기계·축산용 농자재와 ‘부가가치세 영세율 특례규정’에 의해 유기농산물에 사용 가능하도록 허용된 물질 중 목초액·키토산·천적을 이용해 만든 유기농업자재만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을 받고 있어형평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영농환경이 어려운 농가에게도 지속적으로 부담이 되어온 게 사실이었다.
* 유기농업자재(‘15: 1,366개 제품) 중, 비료농약관리법에 등록된 제품(507개) 및 목초액키토산천적을 이용한 제품(122)에 대해서만 영세율 적용 중
→ 나머지 737개 제품은 영세율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따라서, 이번 개정을 통한 부가가치세 확대 적용은 2005년도 ‘특례규정’에 유기농업자재 영세율 적용을 신설(3종)한 이후 무려 11년만에 개정을 추진한 것으로 친환경농업인의 경영 부담을 줄이고, 친환경농식품 산업의 경쟁력 제고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친환경 유기농업자재 허용물질 적용 대상은 기존의 목초액·키토산·천적 3종에서 시장 수요 우선순위에 따라 천연식물 추출물·규산염 등 47종이 추가로 지정되어 총 50종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 현행 3종(목초액, 천적, 키토산) → 50종(기존 3종 + 식물추출물 등 47종추가)
이는 시중에 판매되는 주요 유기농업자재 중 약 95% 이상이 포함될 것으로 보이며, 농가에게 돌아가는 세금 감면액은 약 30억원 정도로 추정된다.
이번 ‘특례규정’ 개정은 입법예고,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최종 2월초에 공표·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 김인중 창조농식품정책관은 “이번 특례규정 개정은 정부-농업인(단체)-자재협회 등이 지속적으로 함께 노력한 의미 있는 결과”로서,
“친환경 재배농가의 생산비 부담 절감을 통한 친환경 기반 확충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