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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정책

지속적인 협력체계 구축으로 농산어촌 발전을 도모 산림조합중앙회

-한국농어촌공사 업무협약(MOU) 체결



 산림조합중앙회(회장 이석형)와 한국농어촌공사(사장 정승)는 3월 6일(월) 한국농어촌공사 토지개발사업단(경기 수원 소재)에서 양 기관 대표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지속적인 협력체계 구축으로 농산어촌의 발전을 지향하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다.
 
 농산어촌인의 소득증대와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하는 이번 협약으로
 
   - 양 기관은 보유한 기술·인력·자산을 활용한 정책 사업 발굴에 나서게 되며
   - 농산어촌의 재해예방 복구 및 예방을 위한 방풍림 조성 사업,
   - 유휴부지(遊休敷地)를 활용한 신재생에너지사업, 
   - 저수지 인근 수원함양림(水源涵養林) 조성 및 수변공원조성, 관광휴양사업 등 
   - 도시와 농산어촌의 균형발전을 위한 다각적 공동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업무 협약식에 참석한 산림조합중앙회 이석형 회장은 “농산어촌의 발전 전략은 이제 개별 전략이 아닌 협치와 협동을 통한 공동 발전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하며 “농산어촌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산림조합은 관계 기관과의 적극적인 협력과 연대로 농산어촌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업무협약에 대한 소감을 밝혔다. 
 
 한편, 이번 협약을 통해 산림조합과 농어촌공사는 최신 사방공법을 활용한 과학적인 재해 예방 사업과 최고의 조림 기술을 활용한 간척지 복구 사업 등 농산어촌의 경영환경 개선 사업에 우선적으로 협력하게 되며 장기적으로 농산어촌 발전을 위한 전략적 과제 발굴을 목표로 기술 교류 및 상호 교육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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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품질평가원, 계란 껍데기 '판정' 표시 생략으로 등급 계란 해외 수출 지원
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박병홍)이 등급판정 계란의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축산물품질평가원은 계란 등급판정 제도에 참여 중인 업체가 등급판정 계란 수출 시, 계란 껍데기에 ‘판정’ 표시를 생략할 수 있도록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제도를 개선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홍콩 등 수입국에서 국내 수출업체에 계란 껍데기의 ‘판정’ 표시 생략을 요청한 데 따른 것으로, 기존에 등급판정 받은 계란은 농림축산식품부 「축산물 등급판정 세부기준」 고시에 따라 계란 껍데기에 ‘판정’ 표시를 의무적으로 해야 했다. 축산물품질평가원은 수출업체의 요청을 적극 반영하여 수출용 등급 계란의 껍데기에 ‘판정’ 표시를 생략할 수 있도록 「축산물 등급판정 세부기준」 고시 개정안을 농식품부에 제출했으며, 조속한 시행을 위해 농식품부에서는 적극행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우선 적용하도록 9월 30일 의결했다. 이에 따라 10월 8일부터 수출용으로 등급판정 받은 계란 껍데기에는 ‘판정’ 표시를 생략할 수 있게 됐다. 축산물품질평가원 박병홍 원장은 “이번 계란 껍데기 표시 개선을 통해 품질 좋은 국내산 등급 계란의 수출 기회를 더욱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며, “계란을 수출하는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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