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재수)는 2017년도 쌀·밭·조건불리지역 직불금 신청서를 2.1일부터 4.28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농업인은 직불금 신청서를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또는 주민등록지 소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지자체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서류작성 및 제출 시 농업인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접수기간 중 마을별로 집중접수기간을 정하여 지자체와 농산물품질관리원 공무원이 합동근무하는 공동접수 센터를 운영할 예정이다.
주요제출서류는 「농업경영체 등록신청서」로, 지자체가 전년도 직불금 수령자에게 사전에 배부하고, 신규신청자는 직접 방문·수령하여야 한다.
각각의 직불금 별 신청자격은 다음과 같다.
① 쌀 직불금
기존 농업인 : `05∼`08년 기간 중 1회 이상 쌀 직불금을 수령한 자
신규 신청자 : `14∼`16년 기간 중 1년 이상 경작자로, 면적 1,000㎡이상이거나 판매고 120만원 이상인 자
농촌 외 거주자 : 10,000㎡이상이거나 900만원 이상 판매한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
② 밭 직불금
기존·신규농업인 공통 : `14∼`16년 기간 중 1년 이상 경작자로, 면적 1,000㎡이상이거나 판매고 120만원 이상인 자
농촌 외 거주자 : 1ha 이상이거나 900만원 이상 판매한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
③ 조건불리직불금
기존·신규농업인 공통 : `14∼`16년 기간 중 1년 이상 경작자로, 면적 1,000㎡이상이거나 판매고 120만원 이상인 자
농촌 외 거주자 : 1ha 이상이거나 900만원 이상 판매한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
직불금 신청서를 제출한 농업인에 대해 지자체는 제출서류 확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이행점검(6.1∼9.28)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만약, 직불금 신청농업인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직불금을 수령하면 직불금 환수에 추가해 5년 이내 등록이 제한되며, 허위로 확인서에 서명한 경우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처벌을 받는다.
직불금 신청서 작성 및 제출관련 궁금한 사항은 콜센터(1644-8778)로 문의하면 상담이 가능하며 보다 구체적인 자격요건과 구비서류 등에 대한 규정은 농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의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를 참고하면 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직불금신청․접수기한 내에 대상농가 모두가 해당 직불금을 신청하여 각종직불금이 농가의 경영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