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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정책

농식품 보조금 관리,‘17년부터 확 달라집니다.

- 지원대상 선정→집행→정산→사후관리 등 농업보조금 제도개선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재수, 이하 농식품부)는 농업보조금이 꼭 받아야 할 사람에게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보조사업자의 선정에서 사후관리까지 全과정에 걸쳐 관련 제도와 시스템을 전면 개편·시행(‘17.1.1)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로 범부처가 추진해 온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종합대책(‘14.12발표)’ 일환으로서, 보조금법령에 규정된 보조금 관리 제도 개선사항을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이하 기본규정)’에 반영·개정한 것으로, 2017년 1월1일부터 시행하게 된다. 

 < ① 농식품분야 보조사업자 선정 >

 (선정절차 강화) 농림사업자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농업인(또는 농업법인)은 농업경영체정보를 AgriX 홈페이지에 의무적으로 등록·갱신해야 한다. 

 사업시행기관(지자체·공공기관 등)은 민간보조 사업자 선정시 ①농업경영체 등록·실태조사 결과, ②중복편중 지원* 및 ③보조사업 수행배제·지원제외 대상**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 유사자금 지원시 사업성과평가 후 지원여부 결정, 최대 3회까지로 지원 제한

    **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교부(1회), 보조금의 다른 용도 사용(2회) 및 관련 법령·보조금 조치·처분 위반(3회)으로 교부결정이 취소된 경우 후속지원 제외

 (지원 우선순위 명확화) 사업지원 대상자 선정시, 다른 조건이 같은 경우, 관련 법령에서 정한 농업경영체 의무를 성실하게이행한 농업인(또는 농업법인)에 정책자금을 우선 지원*하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 (우선지원요건) 농림축산관련 자조금 성실 납부자, 친환경 농업·축산 또는 GAP인증 농가, 재해보험가입자, 생산자단체가입자 등

    ** (후순위지원요건) 가축방역의무 미이행자, 인증제도 위반농가, 미허용 농약사용·과다사용 등 법령이 정한 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영체
 < ② 농식품 보조금의 집행 및 정산 >

 (온라인시스템 도입) 모든 보조사업은 ‘17년 1월 개통하는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통해 교부·집행·정산하는 전산시스템*으로 운영방식을 전면 개편한다.

     * 민간보조사업자가 전산시스템을 통해 보조금 교부·정산이 가능하고, 실시간으로 국세청 검증을 거쳐 중복·부정수급 검증 등 가능

 (집행검증 강화)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거래증빙*을 확인하여 허위 또는 중복사용 여부 등 실시간 검증이 가능해 진다.

     * (증빙서류) 전자세금계산서, 보조사업카드 영수증, 계좌이체 및 관련 서류로 제한하며, 간이·수기 영수증은 사용 불가원칙 적용

 (정산검정 강화) 보조금 총액 10억 이상을 지원받은 보조사업자는 집행결과 보고시 회계감사결과도 함께 보고해야 한다.

     * 보조금 교부결정 3개월內 감사인 선정, 회계연도 종료 4개월內 감사보고서 제출

 (공개입찰 의무화) 보조사업자는 일정규모* 이상의 시설공사·용역·물품구매 계약시 나라장터(www.g2b.go.kr)를 활용해야 한다. 

     * (계약규모 2억원 초과 시설공사, 5천만원 초과 용역·물품구매) 보조사업자가 직접 입찰 추진 가능, (계약규모 30억 이상) 조달청 주관 설계적정성 검토 후 공사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10%이상 규모의 설계 변경시 타당성 검토 의무화 

< ③ 중요재산의 사후관리 >

 (중요재산 관리강화) 보조사업자의 중요재산* 취득(15일이내)시 사업시행기관에 등록·관리** 및 반기별 변동사항 보고를 의무화하고 미승인 임의처분시 처벌***이 강화된다.

     * 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부동산 및 그 종물로, 보조금의 교부 목적과 해당 재산의 내용연수를 고려하여 사후관리기간을 정함

    ** (부동산) 부기등기 대상, 10년기준 ±3년(사업특성·관리환경)간 관리, (기계·장비) 5년기준 ±2년간 관리

   *** (당초) 처벌기준 부재 → (개선) 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보조금 환수기준 강화) 사업의 폐지·중단 등에 따른 보조금 반환시 환수금액 산출기준에 재산변동사항·이익금 등이 반영*되도록 보완하고, 환수제외 요건도 엄격히 제한**한다.

    * (사례 참조) 중요재산 임의처분에 따른 환수 및 제재 처분 사례 

   ** 환수제외 요건 : (기존) 양수자가 당초 사업목적대로 사용하는 경우 → (개선) 사업목적 유지와 동시에 사업대상·지원자격 요건 모두 충족하는 경우

< ④ 부정수급에 대한 제재 >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제재도 대폭 강화된다. 

 부정·부당수급액 반납 외에 최대 5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며, 부정수급 유형·금액에 따라 이후 보조사업 수행을 제한하고, 부정수급자 명단은 대국민 공표한다. 

농식품부는 ‘17년부터 개편·시행되는 보조금 관리제도와 집행방식의 조기 안착을 위해서 1월 중 ‘보조금관리 매뉴얼’ 발간·배포하고 지자체 순회설명*을 집중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1.17) 광주 등 전라권, (1.18) 서울·인천·경기·강원, (1.19) 부산·울산 등 경상권, (1.20) 제주, (1.23) 대전·세종·충청권

 특히,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은 금년도 처음으로 운용하는 만큼, IT취약계층까지 숙지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사용자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개발·추진하는 동시에, 

 지자체(읍면동) 및 농협(시군지부)와 협조하여 지원창구를 운영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장관은 “이번 농업보조금 제도·시스템 개편은 농정에 대한 국민과 농업인의 신뢰를 회복하는 디딤돌”이라고 평가하고, “앞으로 ‘실행·신뢰·배려의 ABC(Action·Believe·Care)농정’을 적극 실천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17년 달라지는 농업보조금 제도 홍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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