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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정책

농협상호금융,「태양광발전시설자금대출」출시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비용 최대 80% 지원, 농가소득 증대 기여


 농협상호금융(대표이사 이대훈)은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농촌지역의 소득증대사업 지원을 위한「태양광발전시설자금대출」을 28일 전국 농·축협을 통해 출시한다고 밝혔다.

 

 태양광발전시설자금대출은 태양광발전 설치비용의 최대 80%를 지원해 신재생에너지를 널리 보급하고 전기 판매를 통해 농가의 농업외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는 상품이다.

 

 이 상품을 통한 대출지원은 태양광발전사업을 운영하고자하는 개인사업자 및 법인이 태양광발전시설 시공업체와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자기분담금을 20% 이상 납부한 경우에 가능하다.

 

 대출기간은 최장 20년으로 효과적인 자금운용을 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으며 별도의 보증서 발급이 필요하지 않아 추가적인 비용부담도 완화하였다.

 

 또한 태양광발전시설 공급계약 금액을 감정가로 인정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대출한도를 산출해 충분한 자금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대훈 대표이사는“많은 농가에서 태양광발전시설자금대출을 활용해 농업외소득을 올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농협상호금융이 농가소득 5천만원 시대를 앞당기기 위한 상품과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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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부터 목재제품 합법벌채 신고대상 확대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오는 5월 16일부터 합법벌채 수입신고* 대상에 원목, 제재목, 합판, 목재펠릿 등 기존 4개 품목에서 5개 목재품목이 추가된다고 22일 밝혔다. ※ 합법벌채 수입신고 : 목재제품 수입․통관 전 벌채허가서 등을 제출하여 합법적으로 벌채되었음을 산림청장에게 신고하는 제도 우리나라는 2018년부터 합법목재 교역제도를 도입하여 4개 품목을 신고 대상으로 지정해 운영해 왔으나 최근 미국, 유럽연합 등 국제적으로 합법목재 교역 통관규제가 강화돼 기존에는 원자재만 적용되었던 기준이 완제품까지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에 따라 5개 목재품목을 신규로 추가했다. 이번에 추가되는 품목은 △목재펄프 △파티클보드 △섬유판 △단판 △성형목재로 지난해 5월부터 신고대상으로 지정되었으나, 목재업계의 부담을 고려해 1년간 계도기간을 운영해 왔다. 산림청은 올해 5월부터 본격적인 제도시행을 앞두고 목재업계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주요 항만지역을 중심으로 추가 설명회를 실시할 계획이다. 현장 설명회는 지난 19일 서울지역을 시작으로 3월 29일 부산, 4월 3일 군산, 4월 15일 인천 등에서 실시되며 △신규대상 품목 수입신고 절차 △임산물교역시스템 이용방법 △EU